4·19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지난번도 민선이긴 하지만 교육위원들만의 선거권 행사에 비해 1만8천여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는 보다 지방교육자치에 접근한 민주화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가 7명이나 난립한 상태에서 현직 교육감인 조성윤후보가 과반수를 넘은 53.23%의 득표로 결선투표까지 갈지도 모를것으로 본 일반의 예상을 깨고 1차투표에서 재선됐다. 이제 선거결과가 확정된 마당엔 상호 경쟁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방교육계가 대화합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는 낙선자는 승복의 미덕이 있어야 하고 당선자는 포용의 아량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제 주목되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경기지방교육의 악조건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진다. 조성윤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가정처럼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다. “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당선 소감으로는 “지역역량을 결집, 교육소망에 부응하고 인성 및 창의성이 조화된 인재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인사결과에 대한 과정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 어느것 하나 버릴 말이 없는 금언이다. 하지만 이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에서 한마디 고언이 없을 수 없다. 당선자는 이미 지난 4년동안 교육감으로 일해왔다. 과거에 못다한 그같은 일을 새삼 어떻게 이룩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무엇보다 교육감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교육행정이 교육실무에 군림하는 권위의식을 버리고 교육실무를 교육행정이 지원하는 봉사의식으로 전환해야 비로소 그 모든것이 가능하다. 이같은 의식전환의 철저한 신념이 있어야만이 예산 또는 제도적 갈등 등 이밖의 애로 또한 타개할 수가 있다. 교육행정 책상 머리가 우대받는 풍토가 아닌 교육일선 현장이 우대받는 풍토가 이루어지길 재선을 계기로 간곡히 당부해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당선자가 유의해야 할 몇가지 부담을 일러두고자 한다. 교육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자행설의 진실에 대해선 잘알지 못한다. 그런가운데 경기도 교육청 간부들이 당선자를 중심으로 환호하는 모습을 보인것은 엄정 중립을 지켜야할 간부들 입장에선 오른 자세가 아니다. 당선자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또 당선자를 줄곧 괴롭힌 처남의 인사 스캔들도 친인척 관리에 도의적 책임은 있다. 당선자는 이런 저런 결점에서 해방될수 있는 도의성 확립의 비상한 객관적 노력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
경관이 빼어난 양평군내 남·북한강 수변구역의 자연환경이 무참하게 망가지고 있다. 지난 99년 9월 제정된 한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시행 이전에 허가받은 이른바 러브호텔과 음식점들이 허가취소기간(2년)을 앞두고 앞다퉈 공사에 착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평군이 한강수계법 시행 이전에 내준 건축허가 건수는 130여건으로 이중 60여건은 이미 공사를 끝낸 상태고 나머지 60여건의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러브호텔과 음식점이 들어설 지역이 거의 준농림지역과 상수원 1㎞내 구역으로 이들공사로 인한 환경훼손과 팔당 상수원 오염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진행중인 건축 공사들은 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소정의 형질변경 등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법령이 한강수계의 일정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행위를 엄격히 규제한 것은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건축행위와 오염유발 사업을 막아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형식논리로만 이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당국은 현재 진행중인 건축공사들이 법 시행 이전에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향후 자연환경 훼손과 오염유발 여부를 따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봇물을 이루고 있는 이같은 건축행위들로 상수원 수질이 오염되고 자연환경이 크게 망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의 상수원 수질을 이나마 유지시키고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오염원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봉쇄하는 특단의 조치가 긴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강수계지역 웬만한 곳은 거의 식당 모텔 휴게소 등 각종 오염시설로 메워져 있다. 지자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축허가를 남발한 결과다. 여기에 60여개의 모텔 음식점 등이 또 들어선다면 수질악화가 가속되고 자연환경이 볼썽사납게 파괴될 것은 뻔한 일이다. 물론 당국은 공사장주변 오수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들어설 오염원에 대해선 정화시설을 갖추게할 것이라고 하겠지만 그동안의 단속 관행으로 보아 안심할 수 없는게 솔직한 심정이다. 환경훼손과 오염 방지의 최선책은 원천적으로 그 원인을 제거하는것 밖에 없다. 따라서 당국은 이미 허가된 사업중 미착공 사업은 취소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이미 들어선 오염원에 대해선 규격에 맞는 정화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그 시설들이 제기능을 발휘하는지 철저히 감시하는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다.
보험관련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보험범죄에 대한 조사권을 확보하는 제도적인 보완 등 대책마련이 정말 시급해졌다. 보험범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그 수법이 점점 잔혹해지기 때문이다. 보험범죄는 자신의 가족과 이웃을 살해하거나 평생 불구로 만든 뒤 보험금을 타내는 잔혹한 수법을 써 더욱 심각하다. 보험범죄자들이 인면수심의 형태를 보이는 것은 전체 보험금의 10% 가량이 적발되지 않고 무사히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한탕주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단순한 교통사고 위장이 주를 이루던 보험범죄 내용이 지난해 부터 존속살해, 신체절단, 채무자에 대한 자살강요, 노숙자를 이용한 살인 등 더욱 조직적이고 충격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험범죄 내용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참담해진다. 특히 패륜성범죄는 인면수심 바로 그것이다.1억여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는가 하면, 내연의 남자 등과 짜고 남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보험대리점 대표 2명이 포함된 일당 6명이 알고 지내던 고객 등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뒤 보럼금을 타내려한 사건과 지난해 11월 경기경찰청에 적발된 52명의 보험사기단 등은 조직화 추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전문적인 보험범죄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대학생이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 ‘위장 피해자’로 동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최근 전세계 보험금의 8% 정도는 적발되지 않은 보험범죄에 지급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0% 정도가 이같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독일 3%, 프랑스 6%, 영국 3·3%, 일본 1·0%에 비해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수치만 높은가. 지난 해 적발된 보험범죄가 4천726건이라고 하니 하루 13건 꼴 발생한 셈이다. 보험범죄가 이렇게 많이, 그리고 조직적으로, 잔혹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누가 보험에 가입하겠는가. 보험대리점 대표자 2명이 포함된 보험사기단의 경우는 더욱 기가 막히게 한다.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성남 판교 신도시 개발 예정 인접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꼽혀온 판교지역의 개발을 둘러싼 이견으로 개발방향 결정이 지연되면서 개발 예정 인근에 건축허가신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교지역이 아직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기도 전에 개발예정 인접지역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마구 들어서게 되면 ‘제2의 용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6월이후 성남시 분당구가 개발 예정 인접지역에 내준 건축허가 건수는 500여건으로 일부는 이미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더욱이 얼마전 전원주택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에 대해 수원지법 행정심판부가 원고 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건축허가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이 개발예정 인근지역의 난개발이 계속될 경우 서울 강남과 인접한 수도권 남부 개발가능 권역으로 확산될 공산이 크다. 건축제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판교동 등 개발예정지는 난개발 가능성이 없겠지만 오히려 주변지역이 걱정인 것이다. 신도시 개발을 놓고 민주당과 정부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당정협의를 계속 미루고 있는 동안 판교 인근의 난개발 조짐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판교 신도시 개발 방침은 이미 건설·부동산업계에 널리 알려진 일이다. 판교 인근의 개발압력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그동안 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지 궁금하다. 앞으로 판교 개발계획이 확정된다면 인근지역의 난개발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선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용도에 관한 규제와 건축허가에 따르는 도로·상하수도 개설 요건 등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건교부는 난개발이 진행되고 난 후에야 뒤늦게 수습하려 들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전예방과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 판교 인근의 난개발 우려는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도시 개발후보지의 공통된 문제다. 택지개발에 편승, 개발지구 인근에 상가 위락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주거여건과 교통은 갈수록 악화되게 마련이다. 이제 당국은 신도시 개발에만 급급한 나머지 인근 지역이 난개발되는 일이 없도록 국토종합개발계획 차원에서 거시적 안목으로 주택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 은행의 횡포가 심하다. 은행도 이익을 내야되는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기 위하여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과거의 은행은 설령 이익을 내지 못해도 정부나 한국은행이 떠 받쳐주고 있어 망할 염려가 없는 쉬운 장사를 했다. 돈이 부족해도 정부나 한국은행이 충당해주어 큰 어려움 없이 돈놀이를 할 수 있었으나, 최근 은행도 이익을 내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면 시장원리에 의해 퇴출할 수 밖에 없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익을 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은행들이 수신금리는 대폭 인하하면서 아직도 대출 금리는 고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대단하다. 연체금리를 사채업자들의 수준인 20%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면 일정액 이상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오히려 통장 사용료까지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그마한 돈이라도 생기면 은행에 저축을 해서 목돈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잔고가 일정액 이상 유지되지 않았다고 통장사용료까지 부과한다면 이는 은행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수신금리의 저금리 추세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앞으로 수신금리는 더욱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신금리가 하락하면 대출 금리도 동일한 비율로 낮추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상식을 무시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은 싸게 이자를 주고 반대로 대출은 사채업자나 다름없는 금리를 적용한다면 이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망각한 것이 아닌지.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고객을 졸(卒)로 보면 은행의 행위는 비판받아야된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돈 장사를 하는 기관이기는 하나 단순히 돈 장사만 하는 기관은 아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경제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되며, 또한 일반 서민들의 가계운영에 있어 도움을 주어야 된다. 양질의 서비스를 통하여 서민들의 은행 이용이 생활화 되도록 해야된다. 지금과 같이 사채업자나 다름없는 영업에만 치중한다면 일반 서민들은 은행을 외면하게될 것이며, 이는 결국 은행 스스로 자멸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은행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기 전에 사채 금리와 같은 고금리의 대출 금리를 대폭 내려야 할 것이다.
수도권 난개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용인 수지·수원 영통·화성 신영통 등 경기남부지역의 아파트 건설이 집중되고 있으나 이에 걸맞는 도로망 확충이 뒤따르지 못해 심대한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주택 건설업체들의 경기남부지역 연차별 아파트 건설계획을 보면 2003년 4천586가구를 비롯 2006년까지 7만5천여 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여기에 건설부가 추진중인 동탄신도시가 2005년 조성되면 4만가구가 추가돼 모두 11만5천가구의 아파트가 신축된다. 신도시가 2개이상 들어서는 꼴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망은 건교부가 수립한 9개노선(93.1㎞) 중 경기도가 추진하는 하갈∼ 상하와 중리∼죽전 등 2개 노선만이 설계를 끝냈을 뿐이다. 나머지 7개 노선은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중에 있어 당초 사업완료 연도인 2006년까지 완공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그렇지 않아도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지역에 이처럼 도로망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가 대량 건설된다면 교통대란이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동안 수도권 주변의 난개발은 본란에서 여러차례 거론한바와 같이 서울 인구밀집에 따른 베드타운의 무계획적 조성으로 비롯됐다. 단지 서울의 베드타운화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서울과의 광역교통망으로 연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만 선행된 결과 입주 주민과 기존 주민들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려야 하는 등 갖가지 생활불편을 겪으면서 삶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주택건설업자는 환경평가나 교통영향은 어떻게 됐든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 이득을 취하면 그만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 건설을 수익사업 차원에서 유치하기에 급급, 난개발이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오죽하면 난개발에 시달려온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겠는가. 그런데도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난개발이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주택정책이 이래선 안된다. 난개발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난개발을 막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지자체와 연계, 개발에 나서야 한다. 중앙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차원에서 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교육·복지 등을 감안한 종합계획을 수립, 이를 토대로 감독자 입장에서 지자체들과 협조해야 한다. 선(先)계획·후(後)개발원칙 아래 철저히 관리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난개발로 삶의질이 떨어지는 상황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소위 ‘끼워 팔기 ’를 일삼는 결혼 예식장들의 횡포는 이미 예상됐던 편법행위다. 이는 이용자들의 입장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당국의 졸속 행정 탓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난 1999년 2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예식장업을 자율로 한 것 부터가 잘못이다. 고시가격 신고나 행정지도 가격을 없앴으니 예식장업체들로서야 거리낄 게 없어진 셈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대부분 예식장들이 각종 사용료를 실제 거래가격보다 배 이상 높게 책정해 놓고 할인 조건을 명목으로 끼워 팔기를 일삼아도 방관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본보가 취재한 경기·인천지역 예식장 운영 실태를 보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부당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의 한 예식장의 경우 식장 사용료를 비롯 A급 드레스 대여료, 신부화장비, 사진촬영비, 비디오촬영비 등 전체 예식장비용의 고시가격은 230만원이나 한꺼번에 계약하면 120만원에 할인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드레스, 사진 등 한가지라도 혼례가족이 가져오면 할인 혜택을 주지 않아 이중 부담을 하게 된다. 심지어 예식장의 부대 품목을 사용치 않거나 예식장 지정 식당에 음식을 맞추지 않으면 예약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다. 예식장측은 원래 가격에서 50%정도나 할인해주기 때문에 한두가지 품목을 뺀다 하더라도 더 이상 요금을 싸게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 골탕을 먹는 것은 이용자들 뿐이다. 그러니까 ‘예식장을 이용하려면 신부드레스도 함께 빌려야 한다 ’는 등의 반강제적 조건을 물리칠 수 없고 사용여부와 상관 없이 그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예식장업체들을 규제할 근거가 없다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편법·부당행위가 난무하는데도 단속을 못한다는 것이다. 법이 있어도 어기는 게 다반사인 판국에 법 자체가 없다니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일은 비단 경기·인천지역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관련 당국은 거래의 부당성을 곧 바로 판단할 수 있는 표준약관 등 규제방법을 하루 속히 마련, 계약위반이나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이용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예식장업체들의 자율적인 공정거래를 기대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요즘 경기·인천지역 도로의 노면상태가 극히 불량하다. 어느 지역의 도로라고 꼬집어 지적할 것도 없이 어디를 가나 도로 곳곳이 깊이 패었거나 크게 갈라져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같은 노면여건은 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고 안락한 운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크게 파인 곳을 차량들이 피해 곡예운행하거나 갑자기 급제동 하는 바람에 사고위험은 물론 교통체증 요인도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도로율은 예전과 크게 다를바 없이 낮은데도 차량의 급증으로 툭하면 정체현상을 빚어 차량 이용자들이 몹씨 짜증스러운터에 노면 곳곳이 울퉁불퉁 고르지 못해 덜커덩 거리는 차안에서 더욱 고역을 치르게 하고 있다. 이같은 짜증이나 고통은 운전자나 차량이용자들만이 겪는 것은 아니다. 비가 잦거나 장마철에는 파손된 노면에 괴어있던 빗물이 차량들이 지날때마다 튀어 행인들이 흙탕물 세례를 받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차량들이 파인 부분을 지날때의 충격으로 타이어가 손상되면 운전자 역시 불량한 도로의 피해자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노면의 불량요인은 애당초 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가 부실한 부분이 해토기에 파손된 것으로 공사감독을 소홀히한 당국이 서둘러 보수공사를 해야 하거늘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 갖가지 핑계로 늑장을 부리고 있으니 도로 이용자들로부터 더욱 분노를 사게하고 있다. 한두군데도 아니고 연달아 파손된 도로를 달리다 보면 운전자나 탑승자들은 은근히 울화마저 치민다. 각종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성실한 납세자들로서는 도로관리당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간혹 주요 도로에 대한 땜질공사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파이고 갈라진 도로는 수두룩하다. 노면상태만 보자면 저개발국가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같아 창피스럽기도 하다. 도로는 나라의 동맥으로서 우선 통행에 안전하고 주행에 편리해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차량통행량이 많아 도로마모율과 파손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당국은 당치도 않은 핑계만 대지말고 하루속히 파손노면 보수에 나서야 한다. 또 해토기의 연례적 보수에만 그치지 말고 연중 점검을 철저히 하여 파손 부분은 지체없이 보수해야 한다. 누더기 도로가 안되도록 포장공사 감독을 엄격히 해야함은 물론 상하수도 등 관련공사와의 일관작업으로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는 일도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1천만 경기교육의 수장을 선출하는 제3대 민선 교육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각종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대담이나 토론은 거의 끝난 상태이며, 합동유세도 오늘 파주를 끝으로 마감된다. 그 동안 후보자들은 짧은 선거운동 기간을 통하여 되도록 많은 학교운영위원들인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을 알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아직까지 큰 사고 없이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어 이제 선거인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선거운동과는 달리 비공개적으로 지연·학연 등과 같은 조직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은밀하게 노골적인 금품공세, 향응 등이 자행되고 있어 교육감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실제로 선거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도 선관위에는 불법 선거운동 신고가 늘고 있어 정치인 선거와 무엇이 다르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선관위 관계자들의 철저한 조사가 요망된다. 더욱 문제인 것은 경기교육의 수장을 선출하는 교육감 선거가 막상 교육수요자인 일반시민들의 관심이 저조한 가운데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감 선거의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극히 제한된 선거운동 방식과 선거인등을 상대로 선거운동이 전개되고 교육의 실수요자인 일반 시민들은 교육감 후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과연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경기교육을 이끌겠다는 것인지 조차 모른다. 대담이나 토론은 물론이고 합동유세에도 학교운영위원이나 각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이외에 일반인들의 참여는 극히 저조하다. 아직도 대부분의 일반시민들은 교육감 선거가 진행중임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관심은 이차적 문제가 아닌가. 선거인들도 후보자가 보내는 단 하나의 선거공보 이외에는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교육감 선거가 정책 선거가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 방법을 더욱 다양화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시민들도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홍보도 강화되어야 한다. 후보자가 선거인 명단도 알지 못하고 선거운동을 하라는 것은 오히려 불법선거운동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방화 시대인 21세기에 걸맞는 선거운동 방법이 강구되어 교육 수요자인 일반시민과 함께 하는 교육감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재경부가 물가상승을 지방공공요금이 부추기는 것으로 발표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올 1분기 물가상승에 지방공공요금 인상이 3.4%를 차지해 올들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1.9%를 크게 웃돈다는 것이다. 중앙공공요금 인상은 1.3%에 그치는 것으로 발표됐다. 지방공공 요금은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봉투값등이며 중앙공공 요금은 담뱃값, 자동차 보험료등이 예시됐다. 마치 물가상승 요인을 지방에 떠맡기는 것 같아 불쾌하다. 예를들면 상수도요금만 해도 알고보면 정부가 앞장서 인상을 부추겼다. 원수가격을 97년 27.0%, 98년 28.9%, 99년 31.0% 등 거의 해마다 30% 가까이 과다인상한 것이 정부당국이다. 더욱이 원수가격 인상은 소비자를 대표해 시·도지사가 사전협의에 참여토록 하는 수자원공사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해온 것이 재경부와 건교부였다. 시·도지사 의견은 무시한채 중앙이 일방적으로 조정, 전국 단일요금으로 통보하곤 하였다. 상수도사용료는 그렇지 않아도 생산비 미달로 인상요인을 떠안고 있는 것이 지방의 입장인터에 원수가격의 과다인상은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격이 돼 고스란히 수용가 부담으로 돌아갔다. 과다인상이 법규를 어긴 편법에 의한 것이고 보면 그 책임이 중앙에 돌아간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쓰레기 봉투값도 그렇다. 물론 쓰레기 처리비용이 봉투값만으로는 적자가 심해 적정선까지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이유로 들어 이의 대폭인상을 지시한 것이 바로 환경부다. 버스요금을 올리고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토록 한것도 건교부다. 해괴한 것은 재경부가 지방공공 요금을 물가불안의 요인으로 보고 올핸 택시요금, 쓰레기봉투값, 상하수도료 이외에는 인상을 억제한다고 발표한 점이다. 택시요금, 쓰레기봉투값, 상하수도료 말고 크게 문제될게 또 뭐가 있다는 것인지 알수 없다. 도대체 지방공공요금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작위적 수치발표가 왜 필요했는지 의아스럽다. 올 물가가 위협받고 있는 것은 우려할 현상이다. 행여 이 책임을 지방에 전가할 요량이라면 정부당국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된다. 이젠 지방공공요금이 물가상승을 부추긴다는 별 희한한 소릴 다 듣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