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하는 집세 대책없는가

이사철이 되었다. 그러나 이사철만 되면 서민들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라가는 전세·월세값 때문에 주름살이 더해 간다. 집주인들은 물가 등이 올라가면 기한이 되지 않아도 임대료를 올려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막상 경기가 좋지 않아 임대료가 하향 추세에 있어도 임대료를 깎아줄 생각은 않고 있다. 때문에 서민들은 제대로 하소연할 곳이 없어 집주인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 이런 서민들의 고통을 누가 알겠는가. 서민들이 전·월세값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기에 오죽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세·월세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라고 하였겠는가. 김대중 대통령은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집세가 폭등한데다 월세까지 크게 올라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고 지적,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30만호 건설을 목표하였으나, 실제로 9만호 건설에 그쳐,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차원의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급등하는 전세·월세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같은 장기적인 정책이 고려될 수 있으나,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단기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의 모색이다. 임대료 분쟁을 해결하는 단기적 과제는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자체 공무원과 시민·소비자단체회원들로 임대료 조정위원회를 구성,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중순 이런 위원회의 필요성을 절감, 하반기부터 각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를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나친 임대료 인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 임대료 수준을 명기하는 권장임대료 제도의 실시도 필요하다. 최근 금리가 하락하여 많은 임대업자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어 정부가 월세에 대한 특별 저금리의 융자를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하여야 된다. 물론 장기적 차원에서는 지금과 같이 5년시한으로 되어 있는 임대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사철을 맞아 급등하는 전세·월세로 서민들이 더이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정부의 특별 대책을 재삼 요구한다.

레미콘 공급중단 놔둘건가

지금 수도권지역의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레미콘을 구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일반주택·상가 등을 짓는 개인건축사업은 물론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과 국가 주요시책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수도권지역 레미콘 생산업체들의 가격인상 통보에 건설업계가 거절하자 80여 업체가 13일 자정부터 일제히 레미콘 생산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생산중단 사태가 비록 이틀간의 한시적인 일이기는 하나 건설업계가 레미콘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도권외 다른 권역의 레미콘 생산업체들이 릴레이식으로 생산을 중단한다는 계획이어서 그 파문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건설공사의 기본재료인 레미콘 가격인상을 둘러싼 업계간 마찰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징후가 예측됐던 것으로 관련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그동안 레미콘 생산업계는 시멘트값이 오를 때마다 레미콘 가격인상을 시도, 건설업계와 마찰을 빚어 왔다. 레미콘 생산업계는 이번에도 지난 연말 시멘트값의 9.2%인상과 레미콘 믹서트럭 운송조합측의 운송비 인상요구 등 제조원가 상승으로 5∼8%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시멘트의 생산이 과잉상태인데도 1차 수요자인 레미콘업계가 시멘트 가격인상을 수용한 것은 시장 수급원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또 레미콘 가격인상이 곧 공사원가 상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를 선뜻 받아 들일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두 업계의 주장에 대해 어느쪽이 옳고 그른가는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레미콘업계가 가격인상을 위해 생산을 전면중단한 담합행위는 불공정행위이며 매석행위로 법적으로 도저히 용납못할 일이다. 시장가격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형성되므로 이에 따르는 것이 상거래의 정도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지만 당국은 법을 어겼거나 불법적인 상행위는 당연히 단속 처벌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같은 상식이 일부 업계의 이기주의에 밀려 걸핏하면 집단파업사태가 빚어진다면 이런 사회는 결코 건전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관계당국은 집단 파업사태를 방관만 하지말고 차제에 마찰을 빚고 있는 시멘트 및 레미콘 가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비합리적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 조정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국은 레미콘업계 뿐만아니라 각 부문에서 툭하면 집단파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엄중한 행정조치를 본보기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둔다.

공항 고속道 통행료 인하해야

오는 29일 개항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전용 고속도로 통행료는 너무 비싸다. 지난해 21일 개통된 이후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공항종사자와 영종·용유주민은 물론 많은 이용자들이 통행료가 턱없이 비싸다며 인하를 줄곧 요구하고 있으나 신공항 하이웨이(주)측이 통행료 인하는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어 앞으로 더욱 심해질 마찰이 심히 우려된다. 공항전용 고속도로 사업비에 1조4천7백여억원을 투자했고 이자만해도 1년에 1천5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일반 고속도로보다 비쌀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항 고속도로 40.2Km에 대한 승용차 통행료 6천100원은 경부고속도로 147.7Km 거리인 대전까지 달릴 수 있는 금액이어서 공항도로가 300% 이상 과다책정된 것이다. 그러나 승용차를 이용, 인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공항 종사자들은 매일 1만2천200원을 내야하며 생업을 위해 하루에 수차례씩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용유지역주민들도 매일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심각한 사태는 공항버스업계가 현행 1만400원의 버스통행료가 인하되지 않을 경우 버스운행을 50% 감축하겠다고 나선 점이다. 만일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운행이 50% 감축된다면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겪어야 할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통행료 인하가 관철안될 경우 공항 버스 사업자들이 전면 면허를 반납하고 운행을 포기하겠다는 사태로까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더욱 걱정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애당초 국가보안시설로써 1급지인 공항고속도로를 국비로 건설치 않고 민간유치로 시행, 그에 따른 부담금을 이용객들에게 전가토록한 정부당국의 실책에서 기인됐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공항은 그렇지 않아도 연계교통망 미비를 비롯 수하물처리시스템 부족, 지방직항로 부재 등 너무 문제점이 많아 과연 개항을 해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데 통행료까지 말썽이 된다면 불안이 더욱 가중된다. 정부당국은 신공항 하이웨이(주)측과 하루 빨리 적절한 통행료 책정을 협의하여 공항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여전한 의보진료비 조작

일부 몰지각한 병·의원들의 의보 진료비 부풀리기 사술(詐術)이 여전하다. 적자 누적으로 의료보험 재정이 오는 5월쯤 파산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의료기관들의 부당 의료보험급여 청구 사례가 아직도 빈발하고 있으니 공분을 금치 못할 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올 들어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보진료비 청구 실태를 샘플조사한 결과 수십곳의 의료기관이 의료보험급여를 부당·과잉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밝혀진 의보진료비 부풀리기를 보면 그 수법이 놀랍기만 하다. 사망자를 가짜환자로 만드는 것을 비롯 진료내역을 조작하거나 진료일수를 터무니 없이 늘리고 허위진료권을 발행하는 등 수법들이 갖가지여서 시정잡배의 사기수법을 뺨칠 정도다. 이같은 술수를 써서 강화군의 어떤 병원은 4천3백여만원의 의보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이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병·의원의 이러한 의료보험급여 부당 청구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여서 지난 98년 1천216억원이던 것이 99년엔 34% 증가한 1천633억원이 부당청구된 것으로 국감자료에서 밝혀져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의료기관의 이같은 의료보험급여 부당 청구는 결과적으로 의료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불러오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가볍게 보아 넘길일이 아니다. 더구나 의약분업 갈등으로 야기된 의료계의 장기폐업으로 한동안 국민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고,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진료수가를 30%나 올린 상황에서도 이같은 행태가 계속되고 있으니 의보료 인상으로 부담을 더 안게된 국민들로서는 끓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약값의 부정·과당청구가 문제된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의보적용이 안되는 고가장비 이용진료비나 종합건강진단료 등을 멋대로 책정, 환자에게 부담시켜 비난의 대상이 됐었다. 의료행위 및 보험급여를 둘러싼 부조리나 폭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약분업 과정에서 크게 훼손된 신뢰회복을 위해 분발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룬다는 직업적 긍지와 사명감을 다시 다잡고 희생정신으로 국민에 봉사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의 각성과 자중을 다시 한번 촉구해 둔다.

직장醫保 파산이라니?

그동안 가장 건실하게 운영되던 직장의료보험이 현재의 상태로 가게되면 오는 5월에는 파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작년말 적립금이 8천8백억원이나 되던 직장의보가 지난 1월과 2월에 무려 적자만 5천억원이나 되어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직장의보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그동안 건실하게 운영되어 부실한 지역의보와 통합시키기까지 하였는데 이제와서 직장의보가 적자로 파산까지 당할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누가 책임을 져야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직장인들은 그동안 아무 말없이 월급봉투에서 꼬박꼬박 의료보험료를 지불하였다. 지난 7월과 금년 1월에 걸쳐 두 번씩이나 보험료가 인상되어도 말한마디 없이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공제되는 보험료를 모두 냈는데, 이제와서 적자라고 하면 과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직장인들이 건실한 직장의보를 부실한 지역의보와 통합하면 서로 망할 것이라고 반대하였을 때 정책당국자들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였는가. 이제와서 적자가 발생하였으니 파산을 면하기 위해서 최소한 30%의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하니 참으로 직장인들은 억울하다. 잘못해도 책임도 지지않고 보험료나 슬쩍 올리면 그만이라면 이런 경영이나 감독은 누군들 못하겠는가. 보건복지부의 안이한 태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영실태를 보면 지금까지 적자없이 버텨온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다. 보험공단의 책임자는 전문성도 없는 퇴직관리나 정치인들을 낙하산식으로 내보내고 있으니 과연 제대로 경영될 수 있겠는가. 직장의보의 부실 운영에 대하여 보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책임을 져야된다. 정부도 직장의보는 파산지경에 이르러도 법적으로 국고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만 내세우지 말고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여 직장의보가 파산되는 것을 막아야된다. 이제 파산을 이유로 월급쟁이들의 보험료나 대폭 인상하려 한다면 극심한 저항을 받을 것이다. 보험 운영기관의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함은 물론 허점투성이의 운영체계를 개편, 더이상 직장의보의 적자가 없도록 시급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말 없는 다수의 직장인들을 분노케하는 의료보험 운영은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 현명한 정책당국자의 판단이 있기를 재삼 요망한다.

韓火매립지 ‘개발이익’ 환수해야

시흥시 정왕동 앞바다를 매립한 146만여평 규모의 한국화약 부지에 경기도가 국제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해 특혜의혹을 산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국화약이 외딴곳에 화약성능시험장 건설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매립 면허를 받은 당초 목적과 달리 대규모 영리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특혜임이 틀림없다. 하긴, 알고보면 매립면허 자체부터가 명백한 특혜였다. 개정된 ‘공유수면 매립법’의 발효 이틀 전인 1986년 12월30일 매립면허를 전격적으로 내주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준게 건설부(당시)였다. 개정된 ‘공유수면 매립법’14조(매립면허를 받은자가 투자비와 적정이윤등에 상당한 매립지를 취득한 이외의 나머지 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는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제한 신설조치를 면탈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건설부 면허에 앞서 사전 절차로 경기도가 가진 제3차 도조정위원회에서는 출장으로 참석지 못한 도시국장, 민방위국장등의 매립동의 발언이 있었던 것처럼 날조된 사실이 199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매립지는 준공이후 주변에 아파트등 주택가가 들어서 이젠 사실상 화약성능시험장으로 쓸수 없게된데 문제가 있다. 따지자면 화약성능시험장 예정부지 주변에 아파트건축허가 등을 내준것 역시 잘못이라면 잘못이다.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당국의 처분이 얽히고 설킨 한화 매립지는 당초부터 화약성능시험장은 구실일뿐 개발부지 확보가 목적이었음을 감지케 하는 객관적 판단을 내릴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목적외 사용이 불가피 해진 마당에 기왕이면 신도시 같은 것을 세우기 보다는 외자유치를 전제로 하는 대단위 국제관광단지가 조성되는 것이 낫긴 낫다. 그러나 한화의 개발이익중 상당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돼야 한다. 비록 개정된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른 소유권제한 조치는 면했다해도 도시계획 관련법규의 개발이익을 준용하거나 원용, 상당액을 환수해야 하는것이 왕사가 어떻든 정의가 살아있는 국가사회라 할것이다. 한화의 개발이익은 1993년 국정감사 때만도 1조5천억원으로 추정돼 지금은 훨씬 더 할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의 상당부분 환수는 국제관광단지가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사용해도 반드시 이행하는 당국의 절대적 노력이 요구된다.

주민자치 ‘선거조직’인가

국회에 제출한 행정자치부의 자료를 통해 밝혀진 주민자치위원회의 ‘비자치적’구성은 구태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읍·면·동장과 기초단체장의 사조직이나 다름 없는 주민자치위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무용론까지 제기될 정도다. 현 정부가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한 주민자치위는 전국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점차 축소하면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또는 읍·면·동장의 친위조직으로 변질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2000년도말 기준 ‘주민자치위원 경력별 구성’자료에서 자치위원 절대다수가 소위 관변단체의 전·현직 관계자 또는 전직 동장, 전·현직 통장, 기초의원 등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지역에 따라 주민복지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는 주민자치위는 지난해 1월 행자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에 따라 설치가 시작돼 현재 94%가 구성을 마쳤고 31개 읍·면이 우선 시범실시되고 있는 상태다. 읍·면·동장의 위촉에 의해 15∼25인으로 구성되는 무보수 명예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문제시 되고 있는 이유는 위원들이 읍·면·동장 및 기초 단체장과의 인적·정치적 관계 위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주민자치활동 강화 등 주업무보다는 선거조직화할 우려가 더욱 깊은 것이다. 더구나 자치위 위원장이나 고문이 대부분이 전·현직 지방의원이어서 사전선거 운동 개입이 용이해진 점도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행자부 운영조례는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균형있게 위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국회 행자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지방자치법개정안에 공정한 구성원칙을 명문화하고 자치법 개정안 통과후 대통령령으로 인선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을 개정, 주민자치위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명확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기초 단체장이 ‘내 사람 심기’에 치중하고 있는 주민자치위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촉구한다.

沈수원시장의 수뢰혐의

심재덕수원시장에 대한 특가법상의 뇌물수수혐의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번에는 지방 수부도시 자치단체장의 독직사건이 사법처리 됐다. 공동주택사업과 관급토목공사의 승인 및 편의 명목으로 두업체로부터 2억원과 3천만원, 도합 2억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앞으로 법원이 판단할 일이므로 지금은 본란이 언급할 성격이 아니다. 그러나 민선단체장의 상당수가 독직사건으로 이미 물러났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것은(그중엔 이례적 항소심 무죄도 있지만) 민선의 취지를 위협하는 심각한 현상이다. 관선단체장때보다 더욱 현저한 민선단체장 비리는 두가지로 해석된다. 첫째는 사소한 추문만 있어도 신상의 위협을 느끼므로 처신에 조신했던 관선에 비해 민선의 임기 보장을 능사로 아는 독선적 경향을 지적할 수가 있다. 또하나는 엄청난 선거운동비용이다. 재임기간의 보수보다 몇배나 더드는 선거운동비용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이지만 (수원시장의 경우 국회의원보다 더든다) 국회의원과 달리 단체장은 모금이 불가하다. 국회의원은 가능한 후원회모금을 단체장이 해선 안되는 것은 지방행정 업무성격상 당연하다. 개인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심재덕시장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역시 막대한 선거운동 비용에 기인했을 것으로 볼수가 있다. 단체장의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 각종 인·허가사무는 곧 이권과 통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의 인·허가 민원처리에 단체장이 객관적 판단의 초연성을 갖지 못하고 주관적 정실에 치우치면 타락할 수 밖에 없도록 돼있다. 행정능력 못지않게 요구되는 것이 민선단체장의 높은 도덕성이다. 공식, 준공식부패와 지하부패 등 모든 부패로부터 해방돼야 하는것이 단체장을 민선하는 본연의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장선거운동을 더욱 철저한 공영제로 전환, 선거운동비용이 크게 절감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뢰한 천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0장은 7개월의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현금화 한 것으로 됐다. 심재덕수원시장에 대한 이같은 검찰수사를 전해들은 지역사회는 충격속에 착잡하다. 본인의 신중한 사려가 요구된다. 유죄확정판결로 자격 상실의 불명예를 겹칠 것인지, 아니면 공직의 진퇴를 분명히 하여 일말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인지가 중요하다. 무엇이 지역사회를 위하는 길인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北’이 실체적 변화 보일 차례

신뢰가 검증되길 바라는 것은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두려워서가 아니다. 자존심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다. 대립과 투쟁위주의 벼랑끝 외교실리는 이제 한계점에 왔다. 화해와 협력위주의 질서속 외교실리가 추구되는 시대다. 서구 여러나라와 잇달아 국교관계를 트고 중국의 개방개혁 성과가 선망돼 고민하는 변화적 현상을 모르진 않는다. 그러나 국력에 비해 지나치게 거대한 세계 5위의 군사대국인 점은 평화에 위협적인게 사실이다. 사거리 340㎞의 스커드B미사일 400∼500기를 비롯, 사거리 500㎞의 화성6호, 사거리 1천300㎞의 노동, 사거리 2천200㎞의 대동1호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데 이어 사거리 6천㎞의 대동2호를 개발중인 것은 국제사회가 우려할만 하다. 6·15 공동선언과 경의선 개통을 위한 첫 남북군사분야의 공조라할 DMZ 공동규칙합의에도 평양∼원산선과 휴전선 사이에 전체 군사력의 60%가 배치됐던 것이 70%로 증강되고 군단 규모의 전례드문 큰 동계군사훈련을 가진것은 우리로써도 역시 눈여겨볼 대목인 것이다. 공동선언이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염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폐쇄적이거나 가령 제2의 6·25가 나도 6·25때와는 달리 동일국가의 내전이 되어 외국이 개입할 수 없는 연방제가 돼서는 안된다. 공동선언이후 부쩍 늘고있는 자주적 통일이란 말이 이같은 의미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또한 믿기엔 아직 심히 어려운 단계다.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예컨대 제네바합의 파기위협같은 말은 안하는 것이 좋다. 미국이 가장 꺼림칙하게 여기는 미사일 문제는 장차 북·미 회담때 알아서 할 일이지만 남북관계의 평화신뢰구축이 곧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검증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이젠 냉전이 생존의 수단이 되는 시대가 아니고 전쟁으로 냉전을 해결하는 시대는 더더욱 아니다. 남과 북, 북과 남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이룩하는 동반자 관계가 성숙해야 민족이 살고 새로운 21세기 조류에 맞추어 웅비의 나래를 펼수가 있다. 북측이 수령론과 현체제를 옹호하는 것은 우리가 상관할바가 아니다. 다만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신사고’를 내세운 것은 주목된다. “지금은 60년대와 다르므로 지난날의 낡은 일본새(근무자세)로 일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단 경제뿐만이 아니고 정치, 사상까지도 변화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실체적 변화를 기대하고 싶다.

화염병 재등장을 경계한다

근로자의 시위 집회에 화염병이 재등장한 것은 매우 우려할 일이다. 특히 엊그제 심야에 20대 청년 10여명이 수원노동사무소를 기습, 돌로 유리창을 깬뒤 수개의 화염병을 던져 사무실 책상 등 집기와 서류를 태운 사건은 법과 법치를 거부하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로 가볍게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경찰은 이들이 화염병 투척과 함께 뿌린 유인물 내용으로 보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에 반발하는 관련자들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동안 사라졌던 관공서 화염병 기습사건이 재발하자 큰 충격을 받은 시민들은 과거의 악몽을 떠올렸다. 지난 96년 8월 한총련이 통일대축전 집회를 불허하는 경찰과 맞선 과격행동으로 연세대 자연과학관이 불에타고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불행한 사태가 아직도 시민뇌리에 큰 충격으로 생생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노동사무소 기습에 앞서 지난달 20일엔 농성중인 대우차 노조원의 강제해산에 항의하던 민노총 및 대우차 노조원 3천여명이 부평역 광장에서 경찰에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500여개의 화염병을 던져 전경버스 1대가 불타고 차안에 있던 전경 2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이같이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동원한 대우차 노조의 집회는 서울 신촌로터리와 인천교대 등에서 잇따라 일어났다. 시위 및 파업현장에서 폭력이 사라져 평화적 시위가 자리잡았다고 믿었던 시민들의 놀라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염병·쇠파이프의 재등장과 폭력적 시위의 재발은 피해상황을 떠나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경찰은 벌써 2년여째 시위진압 현장에서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시위때마다 화염병 수백개를 던진 시위대의 행동은 시위의 범주를 넘은 것이다. 노동자들의 시위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란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법을 어기며 도시기능을 마비시키고,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까지 과격한 시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화염병 투척은 평화적 시위 정착에 역행하는 것이지만 더 우려되는 일은 그것이 변화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회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같이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갈구하는 상황에선 시위행태도 바뀌어야 한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평화적 시위까지 무자비하게 탄압하던 시절 이에 맞서 등장한 화염병 시위는 권위주의정권 시대의 유물로 이제 사라져야 할 폭력범죄다. 경찰도 유념할 일이 있다. 과격시위를 유발할 과잉진압이 없도록 공권력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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