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 9월에 납부해야 할 정기분 재산세로 모두 32만2,788건에 1,566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201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돼 주택분은 연세액의 2분의 1인 626억 원이, 토지분은 940억 원이 부과됐다.
전년도 부과액 1,609억 원 대비 2.7%인 43억 원이 감소한 수준이다.
감소 원인은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0.8% 오른 데 반해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해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대비 8.2% 하락했기 때문이다.
또, 토지분으로 부과하던 여수지구의 과세분을 주택분 재산세로 전환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모든 은행(우체국 포함)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현금 카드, 통장을 넣고 납부(타행카드 이용시 기기 이용료 900원 부과)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납부(www.wetax.go.kr),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 농협고유계좌),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성남시
성남공보팀
2013-09-11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