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월드디자인시티 무산 책임공방 점입가경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ㆍ경제 분석’ 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구리시 때문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무산됐다고 주장한 가운데(본보 8월1일 자 5면), 구리시가 잘못된 정보로 시민들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7일 “지난 10년 동안 아무 성과도 못낸 GWDC 사업에 대해 취임 1년에 불과한 현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박 전 시장의 주장은 이미 그가 재임 당시 예산확보와 행정절차 등을 거쳐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까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 심사 당시 마스터플랜 수립은 의무 절차가 아니었다.박 전 시장이 체결한 개발협약서(DA)가 불공정 협약 체결이라는 지적이 이미 감사원과 도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됐고, 투자협약서(IA) 역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전 시장의 성명서는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나머지 현실과 동떨어진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시 관계자는 “전임 시장이 시작한 사업이 성과 없이 문제점만 드러나 시에 부담감을 안겼는데도 현재까지 책임 회피성 발언만 하고있다”면서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통해 난항을 겪는 이유에 대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구리시 토평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강좌, 내고장 애향심 함양

구리시 토평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강좌를 오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인문학을 통해 마주하는 우리 마을과 나의 삶’이란 주제로 운영한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올해 5년차로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강좌는 살면서 무덤덤해지고 익숙해져버린 우리 마을을 인문학적인 시각에서 해석하고 재발견함으로써 내가 사는 고장에 대한 애정과 애향심을 함양하고 사람다운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강좌 구성은 총 3차시로 이뤄져 있으며 1차시는 ‘우리 마을 설화와 민속 문화에 담긴 인문정신’, 2차시는 ‘우리 마을은 어떤 역사를 담고 있을까’이며, 3차시는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이다. 차시별 강좌는 강연과 탐방 그리고 후속 모임으로 구성되며 강연 2회, 탐방 1회, 후속모임 1회로 진행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강좌 참여를 통해 시민들은 내가 사는 고장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구리=하지은기자

구리아트홀 ‘프렌치 챔버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프랑스 최고 수준의 ‘프렌치 챔버 오케스트라’가 12일 구리아트홀 무대에 오른다.우리아트홀이 여름기획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지난 2008년 성공적인 내한공연 이래 2015년 ‘한국-프랑스 수교 130년 기념 투어공연’ 이후 2년만의 방한으로 세련된 연주와 명쾌한 하모니로 특유의 프랑스 감성과 색채를 지닌 연주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989년 프랑스 상리스에서 결성 창단 이후 30주년을 앞두고 있는 ‘프렌치 챔버 오케스트라’는 2002년 미국 링컨센터에서 단독 콘서트로 화려하게 데뷔한 이래 전 세계와 유럽을 무대로 활동해 왔다. 특히 이번 공연은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온 프랑스의 실력파 연주자들과 함께 상명대학교 동준모 교수가 지휘, 소현정이 피아노를 맡는 등 국내ㆍ외 아티스트가 한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하모니를 관객들에게 선사해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주는 모차르트, 브리튼, 쇼스타코비치 등의 실내악 곡들을 선보이며, 유료회원과 만 7세~24세까지 학생은 20%할인, 만 65세 이상은 10%할인이 가능하다. 티켓가는 전석 2만원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아트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031-550-8800~1)로 하면 된다. 구리=하지은기자

“좌초 위기 GWDC 진실 규명을”… 침묵 깬 박영순 前 구리시장 “공청회나 시의회 조사특위 필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1년8개월 간의 침묵을 깨고 좌초 위기에 놓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시장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015년 10월 구리시가 총 30억 달러 외자 유치를 위해 체결했던 투자협정서(IA)가 지난해 10월 부로 유효기간이 소멸됐다”면서 “GWDC 사업의 핵심 요소인 2천여 개 외국디자인 기업 유치와 연 50회의 국제디자인 엑스포 유치를 책임지는 구리월드디자인센터 NIAB 국제자문위원회(NCD International Advisory Board)가 지난해 11월 백경현 시장에게 ‘사업 철회’를 통보하는 공식공문을 보낸 뒤 해산했다. 이런 상황은 곧 GWDC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행정자치부의 투자 심사 통과와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GB) 해제고시를 위한 필수 요건인 투자협정(IA)이 소멸해 버린 직접적인 이유는 이 투자협정서상 구리시의 의무조항인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ㆍ경제성 분석’ 용역을 구리시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최근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ㆍ답변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전 시장은 “NIAB 국제자문위원회가 구리시에 사업철회 통보를 해온 핵심 이유도 바로 구리시가 이 같은 ‘마스터플랜 등 관련 용역’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용역관련 예산(23억 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IA 상 구리시의 의무조항인 마스터플랜 등 용역을 시가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30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외자 유치가 물거품이 됐다. 구리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특별조사의원회를 구성해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리=하지은기자

보험금 지급 미루고 채무 부존재 소송까지 ‘보험사 갑질’

국내 모 보험사가 차량 단독 사고로 사망한 유가족을 상대로 보험 가입 당시의 약관도 어겨가며 보험금 지급을 미룬 것도 모자라 중재기관의 중재를 피하고자 몰래 채무 부존재(고객에게 보험금을 줄 채무가 없음) 소송까지 거는 ‘꼼수’를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유가족은 보험사 측이 주변인들에게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면 1억 원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접근, 지인 매수를 시도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4일 구리경찰서와 D화재, 유가족 등에 따르면 A씨(63ㆍ여)는 지난해 5월 구리시 아천동 한강시민공원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강물에 빠지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은 10개월 동안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A씨의 직ㆍ간접 사인을 ‘익사’로 판명, 타살 등 범죄 혐의가 없다며 지난 2월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유가족은 이에 숨진 A씨가 앞서 지난 2009년 7월 가입했던 운전자보험을 근거로 지난 3월 D화재 측에 보험금과 손해사정서 등을 접수했다. 숨진 A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등 청구 시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과 조사 및 확인 등을 위해 지급기일이 초과하는 경우 구체적 사유와 지급 예정일 서면 통지 등의 조항과 운전 중 교통상해 사망 시 최대 3억 원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그러나, 유가족은 D화재 측이 접수 4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안내나 통지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또 D화재는 이 과정에서 지난달 유가족을 상대로 ‘새로운 정황을 발견했다’며 법원에 갑자기 채무 부존재 소송까지 제기, 금감원 등 중재기관의 조사 및 중재 등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상 소송 중인 사건은 법원 판결로 처리됨에 따라 중재기관이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숨진 A씨의 지인 B씨(63ㆍ여)는 “넉넉한 형편에 죽을 이유도 없었고 보험사 측이 ‘A씨가 고의로 물에 들어가려고 했다’, ‘유리한 제보를 해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왔다”고 폭로, 지인 매수 시도 의혹까지 일고 있다. 숨진 A씨의 남편(63)은 “D화재가 사전 안내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분쟁 조정신청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비열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자살 정황을 찾아냈다면 고객에게 제시하고 부지급 사유를 얘기하면 될 일 아니냐. 이에 대한 공개 및 협의 등도 없이 돌연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건 소송 만능주의에 젖어든 악의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D화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약관 대로 서면 통지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통보했다”며 “약관에 명시됐더라도 3억 원의 금액을 지급한다는 게 보험사 입장에서 무리가 있다. 유가족 입장을 이해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와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인 매수는 주장과 다르다. 보험범죄 포상제도를 설명하던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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