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상파 방송사의 베이징올림픽 ‘막말 해설’과 올림픽 출전 약소국에 대한 ‘비하 발언 및 자막’이 제재의 심판대에 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금주 중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베이징 올림픽 중계과정에서 불거졌던 막말 해설과 일부 출전국에 대한 비하 자막 등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은 ‘방송에서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MBC는 개막식 방송에서 입장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을 적절하지 못한 비유와 잘못된 정보로 설명했다. 방송 진행자는 버진 아일랜드를 “구글 창업자가 결혼식을 한 곳”으로, 알제리는 “카뮈가 ‘이방인’을 쓴 나라”로 소개했다. 알제리는 프랑스 식민지였고 카뮈는 프랑스 사람이다. 해당 국가가 모욕을 느낄 만한 자막들도 있었다. 케이맨 제도를 “역외펀드를 설립하는 조세 회피지로 유명한 곳”이라고 자막을 달았고,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지대인 차드는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라고 소개했다. 특정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나 흥미 수준에 불과한 이슈 등을 해당 국가의 대표적인 사실인 것처럼 자막으로 표시했다. SBS 심권호 해설위원은 그레코로만형 55㎏급 박은철과 60㎏급 정지현의 경기를 중계하면서 “이씨”, “바보야”, “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야, 밀어, 조금만 더 밀어야 해” 등 반말을 쓰고 괴성을 질렀다. 코치가 선수에게 지시하는 듯 고성과 반말을 일삼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런 해설은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등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규정에 위반된다. 박태환 선수가 수영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지나치게 흥분한 캐스터 해설자들이 고성을 질러 짜증을 불렀고, 금메달을 딴 한국 선수 중심으로 방송 3사가 같은 장면을 틀고 또 틀어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빼앗았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제재 심판을 받더라도 ‘행정지도’는 일종의 권고 성격을 띤다. 문제된 방송 내용을 ‘재미 있었다’고 여기는 일부 시청자들이 있는 게 또 문제거리다.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임병호 논설위원
2008-08-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