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right to kn -ow). 국민들이 정보와 사상을 방해받지 않고 요구하고, 그것을 받을 권리 정도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알권리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는 미국 AP통신사의 켄트 쿠퍼(Kent Cooper)다. 그가 1945년 뉴욕에서 한 강연 가운데 나오는 말이다. 이어 알권리는 1948 년 UN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과 1967 년 발표한 국제인권규약 등에 언급됐고, 많은 나라들이 잇따라 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다.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치 참여 등과 함께 알권리는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 중 하나다.그런데 시흥시의회가 느닷없이 내달부터 알권리를 제한하겠다고 예고했다. 상임위원회의실과 본회의장은 방청객과 언론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의원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상임위실은 방청객 2명, 언론인 3명으로, 본회의장은 방청객 46명, 언론인 10명으로 각각 제한된다. 의회 회의 진행과정을 보고 싶은 시민과 취재를 원하는 기자는 회의시작 사전에 방청권을 교부받아야만 가능하게 됐다.이 때문에 의회사무국 앞은 진풍경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는 시민과 언론인 모습 말이다.방청의 자유, 시민단체에 의한 의정모니터링, 알권리의 침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시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일은 비판받아 마땅하다.시의회는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청제한에 대한 명분이 군색하기 짝이 없고 다분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이동희 시흥 주재 기자
오피니언
이동희 기자
2011-03-30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