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出禁 처분

앞으로 지자체가 부과하는 택지개발수입, 공영상가 임대료, 상하수도 요금 등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명단공개나 출국금지가 내려진다. 8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입법예고하기로 했다.현재 과태료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자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올해 예산기준 세외수입은 29조5천784억원으로 지방재정 전체의 21%에 달한다. 하지만 징수율은 2009년 기준 58.7%로 국세(88.3%)와 지방세(91.5%)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이에 법률안은 지방세외수입의 공정한 부담 실현을 위한 제재수단 및 권익구제장치 확보, 관리체계 선진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고액 납부 불이행에 대해서는 조세 체납과 같이 명단공개나 출국금지가 처해진다. 또한 관허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에는 인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행정심판 대상에 대한 여부가 불분명했던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처분도 명문화해 권리구제가 강화된다. 이밖에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세외수입 전국 일괄 조회납부, 전자송달납부 등의 편의를 높였다.행안부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21%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며 하지만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정한 주민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모든 승강기에 고유번호 부여된다

앞으로 모든 승강기에 개별 고유번호가 부여돼 승강기의 모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7일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에 대한 모든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43억원을 들여 승강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올 12월까지 서울 종로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2년 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승강기 종합정보시스템은 전국 43만여 대의 승강기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승강기에 대한 각종 규격과 제원, 유지 관리, 사고 현황 등 모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유지 보수가 쉬워지고 긴급 구조 기관이나 보수업체 검사기관등과 위치 정보를 공유해 갇힘 사고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지금까지 승강기는 건물별 자체 관리번호(1호기, 2호기 등)에 의해 관리돼, 관리번호를 바꾸면 이력 전체가 바뀌어 버리는 문제가 있었다.또 공항 등 대형 시설의 경우 수백대의 승강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갇힘사고 발생시 사고 승강기를 찾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지난 9월15일 정전시에도 1천902대에 2천900여명이 승강기에 갇혀 구조에 많은 애로가 발생했다.고유번호 부착되면 일반 국민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QR코드)을 이용해 승강기 설치정보, 검사이력, 위치정보 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어 자신의 건물 승강기 관리 상태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행안부, 불법여부 점검

수원양평화성 등 경기도내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본보 3일자 6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의정비 인상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6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과정에 주민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했는지와 법정기준액에서 20% 미만인 인상 한도를 준수했는 지 등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현재 경기도내 31개 시ㆍ군 의회 가운데 56.2%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재정사정이 열악한 양평군이 3천282만원으로 5.8% 올리기로 했고, 지방채 발행 한도가 삭감될 정도로 재정 사정이 악화된 화성시는 4천268만원으로 164만원(4.0%) 인상키로 했다.또, 수원시와 남양주시는 2.2%와 2.6% 인상하며 법정기준액보다 높게 책정했다.이와관련,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이들 지자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 경고와 재심의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한편,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중앙정부에 교육, 법조, 언론, 시민단체, 집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두고 매년 의정비를 책정해 고시하라고 요구하며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해 주목되고 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靑 “與 일부 의원들 대통령 사과 요구 유감”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이명박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가운데 청와대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6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국가이익을 위해 해외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김 수석은 문제제기를 한 의원들을 포함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문제라며 청와대는 언제나 귀를 열고 의원들의 고언을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나라당 소장 혁신파는 이날 쇄신 연판장을 발표하고,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고조된 여권의 위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공개 사과와 국정 기조의 근본적 변화를 공식 촉구했다.이들은 대통령님과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쇄신 연판장에는 총 25명이 서명했다.서한에 서명한 경인지역 의원은 남경필(수원 팔달)임해규(부천 원미갑)김태원(고양 덕양을)조전혁(인천 남동을)주광덕 의원(구리)등이다.쇄신 연판장에는 여권 전체가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 대한 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요구와 대통령의 5대 쇄신이 포함됐다.김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으로부터 서한을 직접 전달받고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주 홍보정무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 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기 위해 차관급 인사도 진행될 전망이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리모델링 ‘수직증축’ 안전 문제없다

국토해양부가 리모델링 수직증측 허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건축학회가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이원호 대한건축학회 부회장(광운대 교수)은 2일 서울 송파구 도시재생전시관에서 열린 리모델링 수직증축 검증결과 발표회에서 현재 적용 가능한 건축공법을 활용하면 3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해도 구조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했다.이 교수는 건물 노후도와 유지 관리 여부, 건물 지만에 따라 구조 보강기법과 비용은 달라질 수는 있다면서도 건물 기초 파일과 기둥, 단면 보강 등을 통해 얼마든지 안전하게 증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또 학회 차원의 수직증축 시 층수별 구조보강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이 교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1층 증축 시 건물 기초 마이크로파일 일부 보강+저층부 기둥 일부 보강 ▲2층 증축 시 기초 마이크로파일 보강+저층부 기둥 철판 보강 ▲3층 증축 시 기초 마이크로파일 보강+저층부 기둥 철판 보강+건물 기초 단면 보강을 통해 구조를 보강하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 외에도 아파트 기존 내부 벽체를 경량 칸막이 재질로 바꾸는 등 벽체와 마감재를 가볍게 해 건물 하중을 줄이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다.또 노후 아파트를 모두 철거하고 신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진 보강을 위해 리모델링이 가장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내 건축물은 1988년부터 내진 설계가 적용됐으나 리히터 3~4규모의 지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기준인 리히터 5.5~6규모에 비해 취약하다.정광량 한국면진제진협회 부회장도 진동 흡수장치인 댐퍼(damper)를 설치하면 현재 리히터 3~4규모의 지진 대비 성능을 리모델링으로 5~6규모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그동안 리모델링 후에도 아파트를 향후 3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선 수직증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와 관련 백성운 의원(한고양 일산동)은 아파트 리모델링 안전성이 검증된 만큼 국토부는 수직증축 반대입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아파트 리모델링은 주민들이 원하고,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만큼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민원수수료용 ‘종이 수입증지’ 사라진다

지방자치단체 민원 수수료에 대한 종이 수입증지가 2013년까지 사라진다.행정안전부는 1일 지자체 인허가와 증명 발급 민원 400여종의 수수료에 대한 종이증지가 올해 말까지 189곳에서 사라지고 늦어도 2013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없어진다고 밝혔다.종이증지는 지자체에서 현금을 대신해 행정서비스 대가로 받는 것으로 1950년대부터 사용됐다. 공무원의 현금취급을 막아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한해동안 480억원 상당 약 1천150만장의 종이증지가 발행돼 낭비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민원인들이 은행, 매점 등 위탁판매소를 찾아가서 종이증지를 구입한 후 다시 민원실로 돌아와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편도 발생했다.종이증지 폐지로 민원수수료의 정산 및 관리는 인증기와 전자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특히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단순한 주요 증명서 발급은 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하고 건축허가 등 수수료율이 복잡한 인허가 민원 등은 인증기를 통해 관리된다. 이와함께 종이증지를 대체할 현금은 은행우체국과 동일하게 개인별 금고 사용 등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기로 했다.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지자체에서 민원인에게 불편한 종이증지 사용을 폐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수수료가 높은 인허가 민원에 대한 종이증지 폐지로 부정부패방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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