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불법거래한 정신병원 등 무더기 적발

40억대 뒷돈 오가며 환자 사들이고 돌려가며 유치 정신요양 병원장응급환자 이송단 등 140여명 적발 수십억원대의 돈을 주고 환자를 불법거래한 정신병원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병원은 정신과 등록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되는 국가부담금 요양급여의 허점을 노려 환자 1인당 30만~50만원의 알선료를 민간 응급환자 이송단에게 주고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가부담금 요양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지급 상한선까지 전액 국비지원되고, 건강보험 가입환자는 개인부담금 외 보험자 부담금(건강보험공단, 국비)을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어 환자를 많이 유치할수록 병원의 수익이 많아지는 구조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민간 응급환자 이송단과 병원 사무장 등에게 40억원대 환자 유치비용을 지불하고 환자를 불법 유치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H병원장 A씨(42) 등 45개 병원을 적발, 병원장 등 1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병원은 정신병원 35개소, 요양병원 10개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민간 응급환자 이송단 직원 또는 타 병원 사무장들과 결탁, 알코올중독자나 정신질환자를 불법으로 유치한 혐의다. 이들은 소개받은 환자 1명이 입원하면 소개료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가입환자는 40만~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30만~4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자유치를 위해 환자 측이 부담할 이송료(5만~20만원)를 대신 지급하고 유치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환자가 입원한 뒤 180일이 지나면 각 지자체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자, 140~150일이 지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가 2~3주 후 다시 데려오는 등 환자를 돌려가며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자 유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 매입계산서 발행과 허위 채용은 물론, 외박한 환자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45개 병원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은 40억원이지만, 통상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비춰볼 때 비리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이들 병원에서 국비로 수령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총 2천111억원에 대해서도 허위, 부당 청구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해 관계기관이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50대男 '무죄' 판결…동물보호단체 반발

이웃집 맹견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내려쳐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이중표 판사는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죽은 로트와일러가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이지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가 없었고, A씨가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매우 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28일 A씨는 경기도 안성 자택에서 이웃집의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던 진돗개를 공격하자 전기톱을 휘둘러 죽게 해 기소됐다. 당시 전기톱에 의해 몸통이 절단되고 내장이 드러난 채 죽은 개의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많은 누리꾼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의 공분을 샀다. 검찰은 "개의 등과 배가 갈라져 내장이 드러날 정도로 무참히 죽인 범행이므로 기소하는 게 맞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전했다. A씨의 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동물자유연대는 A씨가 개의 몸통을 절단하는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살해했고 당시 상황이 긴박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새엄마에게 폭행당한 딸, 갈비뼈 16개 부러져…폐 찔러 숨졌다 '충격'

새엄마에게 맞아 숨진 8살 여아가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가혹한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40대 계모 박모(40여)씨가 "학교 소풍을 보내달라"는 딸 이모(8)양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이양 시신 부검결과를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옆구리 쪽에 당한 폭행으로 양쪽 갈비뼈 16개가 골절됐고, 이때 부러진 뼈가 폐를 찌른 것이 결정적인 사인이 됐다. 폐에 구멍이 나면서 몸에서 출혈이 진행됐고, 호흡도 제대로 못 한 것. 부검 결과와 박씨에 대한 조사를 종합하면 박씨는 이양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한동안 폭행한 뒤 이양에게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에 들어가도록 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멍이 빨리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딸을 욕조에 앉아있게 한 것이다. 겁에 질린 이양은 욕조에 들어가 앉아 있는 동안 호흡 곤란과 피하 출혈로 의식을 잃고 물 속에 빠진 채 숨졌다. 박씨는 "목욕을 하던 딸이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112에 거짓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이양의 몸에 남은 멍 자국을 토대로 폭행과 학대 혐의를 수사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집에서 이양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갈비뼈 16개 부러져

장애인ㆍ노숙자 인신매매 수십억원 꿀꺽

양평경찰서는 30일 지적 장애인과 노숙자 등을 인신매매하고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와 차량들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 챈 혐의(인신매매 및 사기)로 K씨(40) 등 12명을 구속하고 L씨(45)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달아난 O씨(56여) 등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자금책, 인력관리 및 카드깡, 행동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올 1월부터 8월말까지 서울역과 용산역 등지에서 배회하는 지적 장애인 2명과 노숙자 9명 등 1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유인했다. 이어 이들은 유인한 장애인과 노숙자들을 목욕과 이발을 시켜 증명사진을 촬영한 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게 해 이들 명의로 통장과 카드 등을 개설하고 인신매매 조직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 1명당 3~4대 최신형 스마트폰을 개통시킨 후 1대는 공인인증서 발급 등 목적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2~3대는 팔아넘겼으며 피해자 명의의 신용대출과 고급차량을 구입해 대포차량으로 되파는 수법 등으로 모두 20억여원을 편취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의 신용한도를 높이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점조직으로 운영하며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법인명의 계좌 등을 사들인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조직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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