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재판 본격화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이 선정되고, 11월 한 달 동안 11번의 공판기일이 집중적으로 잡히는 등 재판이 본격화된다. 31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 절차에서 검찰은 이 사건 제보자를 비롯해 모두 44명을 증인신청했다. 이날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앞서 증거로 제출된 녹음영상파일의 제보자를 비롯해 국정원 수사진 8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이다. 재판부는 이날 우선적으로 녹음영상파일과 관련한 14명에 대해 증인으로 선정하고, 재판일정에 반영했다. 검찰은 또 혐의입증을 위한 증거로 44차례에 걸쳐 녹음된 70시간20분 분량의 녹음파일 47개과 영상파일 20개, 사진파일 10개 등도 증거로 제출했다. 또 재판부는 재판일정에 대해 검찰 및 변호인과 협의한 후 집중심리를 가지기로 했다. 우선 검찰의 일부 증거 제출이 되지 않았고, 뒤늦게 기소된 김홍열김근래조양원 등 3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오는 7일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이후 12일에 첫 공판기일을 잡았으며, 사건의 중요성과 높은 국민적 관심도를 감안해 첫 공판의 전 과정에 대한 촬영과 생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은 3주동안 수요일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4회씩 열려 11월 한 달 동안 11번의 재판을 가진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이석기 3차 공판준비기일 녹취록 증거능력 최대 쟁점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과 녹취ㆍ영상파일에 대한 증거능력 채택 여부가 이번 재판의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1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 등 7명의 공동변호인단은 녹취록과 녹취 및 영상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는 만큼 이 부분이 선결되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제시한 총 44회에 걸친 파일 중 1~11번까지는 제보자가 임의로 제출한 파일로 돼있지만 녹음기를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받는 등 수사기관이 주도한데다 법원의 통신 제한 허가 조치도 받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12~44번 파일은 법원의 통신제한허가서를 발부받기는 했지만, 현행법인 통신비밀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원의 허가 내용에는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로 한정돼 있어 강연을 한 제3자인 이석기 의원은 허가대상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은 허가를 내줄 때 국가보안법에 국한했지만, 검찰이 제시한 37ㆍ38번 파일은 내란음모죄와 관련한 파일로 통신제한조치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측은 녹취파일과 녹취록의 일부 내용이 확연하게 다르다며 녹취록은 악의적으로 왜곡됐기 때문에 녹취파일과 동일성을 인정못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임의로 제출한 파일의 경우 개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증거능력 인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녹음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녹음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능동적으로 한 것이고 수사기관은 지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검찰은 법원의 통신허가서를 받은 파일의 경우, 통신비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특히 강연도 넓은 의미의 대화에 포함되고 통신비밀법에는 관련된 범죄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내란음모 사건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보호법익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에 대한 검증은 향후 재판에서 전문가들의 증언을 통해 명백히 규명할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앞으로 재판에서 수도 없이 다뤄질 중요 쟁점이므로 양측의 충분한 공방을 통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합격 보장 못하는 ‘불량 찹쌀떡’ 제조ㆍ판매

수능 특수를 노리고 불량 합격기원 찹쌀떡을 제조,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31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4~25일 도내 찹쌀떡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이 없는 무표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 보관한 업체 등 9개소를 적발하고 36종 2.1t을 압류처분 했다. 더욱이 일부 업체는 한번에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 수개월 가량 냉동창고에 보관해 놓고 주문을 받으면 유통기한을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위반내용은 △무표시 제품생산보관(3개소) △무표시원료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3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1개소) △유통기한 임의 연장 유통(1개소)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1개소) 등이다. 양주시 소재 A식품은 떡류를 제조가공하는 업체로서 찹쌀떡 등 7종류의 제품을 4개월 전부터 생산,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 없이 700여㎏을 마대에 넣어 비위생적으로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B식품 등 2개 업체도 찹쌀떡 등 20개 제품 526㎏을 보름 전부터 생산해 놓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 단속됐다. 수원시 소재 E식품은 유통기한이 최장 3개월이나 지난 찹쌀떡 제품 200여㎏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했으며 서울시 소재 F식품은 실온 유통기한 2일인 찹쌀떡을 1일 더 연장해 유통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C식품은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중국산 볶음 대두를 인천소재 업체로부터 1t가량을 공급받아 진편가루를 생산했으며 남양주시 소재 D푸드는 유통기한이 54일이나 지난 볶음 참깨를 원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별로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