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경찰서는 6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해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부인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부천시설관리공단 직원 A씨(5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새벽 2시15분께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을 따지는 부인 B씨(43)와 몸싸움을 하던 중 과도로 옆구리 등을 15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6일 오전 10시께 동두천시 광암동 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공사장 등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작업하던 살수차량 운전자 K씨(60)가 2m50cm 하천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K씨는 이날 발전소 건설현장 인근의 하천둑에 차량을 세운 뒤 호스를 이용 차량으로 물을 끌어 올리던 중 차량에서 물건을 꺼내다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차량을 이용해 숨진 K씨와 같은 작업을 하던 목격자 방모씨(36)는 경찰진술에서 K씨가 차량에서 귤을 꺼내다 갑자기 억소리와 함께 하천으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K씨가 발을 헛디뎌 하천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동두천=송진의기자 sju0418@kyeonggi.com
수원중부경찰서는 6일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2만명 안팎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소액결제한 후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대표 L씨(41)를 구속하고 관리자 P씨(37)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4개의 유령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만들고 가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람당 1만9천800원을 소액결제하는 수법으로 1만8천여명으로부터 3억6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L씨 등은 각종 사이트에 영화 무료 다운로드 등으로 홍보해 회원을 끌어모은 뒤 월정액 회원으로 가입시키면 매달 자동으로 소액결제가 이뤄진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올 8월 용인에서 잠든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심신미약 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경우 형량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ㆍ대학생)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A씨 변호인 요청으로 이뤄진 정신감정 결과를 검찰과 변호인 측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A씨를 지난 한 달간 공주치료감호소에 보내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 A씨가 범행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감정 결과가 회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진행하려던 최종의견 진술을 보류했다. 형법상 부모를 살해한 존속살해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지만 심신미약 증세가 있을 시 형이 감경된다. A씨는 지난 8월24일 새벽 4시께 용인시 자신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아버지(47)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머니를 폭행한 아버지에게 적대감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결심공판은 22일 열린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일산경찰서는 6일 100억원대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A씨(44)를 구속하고 L씨(39)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주범 K씨(45)를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대포통장 계좌를 양도한 C씨(34여)와 도박을 한 K씨(40) 등 2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0월 초부터 최근까지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야구나 축구 등 경기마다 1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베팅을 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금관리책과 인출책홍보담당통장모집책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당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35억원 상당의 이익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현금카드 20개와 대포폰 2개, 수익금 5억5천만원을 현장에서 압수했으며 이들이 숨겨둔 수익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분당경찰서는 6일 택배기사로 위장해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S씨(35)를 구속했다. 또 S씨가 훔친 물건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C씨(5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1일 밤 11시께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서 귀금속 등 4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9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과 분당 고급 아파트에서 1억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S씨는 택배기사처럼 보이기 위해 종이박스를 들고 아파트에 들어가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로 출입문을 부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남양주경찰서는 6일 건설업체를 찾아가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수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 등)로 인터넷 기자 J씨(57)를 구속했다. 또 J씨와 함께 청탁 대가를 챙긴 또 다른 A씨(50회사원)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7월 남양주시 삼패동의 한 공사 현장 사무실을 찾아가 건축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있는데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2천만원을 달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에도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 중인 당사자를 만나 서울고검장에게 얘기해 억울한 일 없게 해주겠다며 1천9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지역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불륜행위를 저지른 전 남편뿐 아니라 내연녀에 대해서도 위자료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가사2부(정승원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의 내연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남편 C씨에게는 5천만원의 위자료를 내연녀 B씨와 연대해 배상하고, 재산의 50%에 해당하는 4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혼인관계는 피고 C씨의 A씨에 대한 폭행, 피고들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의 전 남편은 2008년 1월께부터 B씨와의 관계를 추궁당하자 가출한 뒤 같은해 8월 A씨와 다투다 상해를 입혔고, 이후 남편인 C씨는 B씨와 동거를 계속하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지난해 8월 청탁을 받고 용인에서 부동산업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씨(4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청구했다. 검찰은 모함에 빠졌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남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피고인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8월21일 P씨(51)와 S씨(47)로부터 부동산개발 문제로 다툼이 있는 Y씨(57)를 살해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용인 Y씨 자택에서 Y씨를 전기충격기 등을 사용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기 가평군수(57)에 대한 첫 공판이 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재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첫 공판에는 함께 구속기소된 피고인 G(60)ㆍJ(50)씨도 참여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군수 측은 검찰의 공소내용을 모두 부인한 반면 GㆍJ씨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공방을 벌였다. 김 군수 측은 당시 해당 후보가 출마를 포기하거나 출마의사가 없어 지지를 호소했을 뿐 매수한 사실이 없다며 불법 선거운동비를 줬다는 부분도 G씨와 J씨가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군수 변호인단은 김 군수가 후보 매수에 관여한 바가 없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김 군수는 변호인 9명을 선임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경쟁 후보에게 대가를 약속, 출마를 포기하도록 하고 G씨와 J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1천50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G씨와 J씨도 돈을 받고 김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