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하이옌에 한국인 40여명 연락 끊어져”

초강력 태풍 하이옌(Haiyan)으로 필리핀 현지에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이 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11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태풍 하이옌의 영향으로 필리핀 현지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인원과 국내 가족들의 신고건수를 종합했을 때 현지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한국인 40여명의 연락이 끊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신고 대상자가 중복될 수 있는데다 특정인원이 아닌 가구별로 신고가 들어오는 점을 감안하면 연락이 끊긴 한국인 수는 20여명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연락 두절된 한국인에 대한 신고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생사 여부가 불확실한 한국인 수는 유동적일 것으로 외교부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지 대책본부를 꾸리고 이미 파견된 대사관 직원 3명을 비롯해 외교부 신속대응팀 인원 2명과 소방방재청 대원 2명을 구성원으로 편성, 구호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필리핀 정부는 이날 태풍 하이옌으로 필리핀 중남부 41개 주 7천251개 지역에서 965만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현지 언론에서 보도했다. 이는 필리핀 전체인구 1억명의 10%로 육박하는 규모로 일부 고립지역의 상황이 확인되면 피해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판 본격 시작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30분)과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 및 피고인 의견 진술(1시간) 등의 순서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후 집중심리로 열리는 이번 재판은 11월 한달 동안 수요일을 제외한 매주 월화목금요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특히 RO의 비밀회합 등에서 대화를 녹음하는 등으로 국가정보원이 녹취록을 작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RO 내 제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은 21일과 22일로 예정돼 뜨거운 법정 공방이 발생할 전망이다. 또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문제, 증인들의 신문 방식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에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4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일정과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지 등을 결정했다. 한편 탈북자 등 시민 60여명이 개정 사흘 전인 지난 9일 오후부터 밤샘을 불사하며 첫 공판 방청권 확보 경쟁을 벌이자 법원은 14일 재판부터는 방청권 추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법원은 매주 수요일 추첨을 통해 이후 열리는 목금월화 재판의 방청이 허용되는 방청권을 나눠주기로 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검찰, 향응수수 의혹 관련… 김학의 무혐의 처분

김학의 무혐의 검찰이 향응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피해 여성 A씨에게 성접대를 상습적으로 강요하고 김 전 차관과 A씨 간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나 다른 여성 2명에 대한 합동강간, 필로폰 매수 등 윤씨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성접대 무혐의 사유로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도 해당 동영상을 성폭행의 증거자료가 아니라 제반적인 참고자료로 제출했을 뿐"이라며 "검찰시민위에도 동영상이 증거판단의 대상이 안 된다고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검찰 수사 결과를 폄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피해 여성들이 불복하면 재정신청 등 절차가 있으니 좀 지켜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건 수사라인에 있던 한 경찰 관계자들은 "(경찰에서) 110일간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생각한다", "검찰 수사 결과는 당연히 납득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김학의 무혐의

‘베트남 신생아 국적세탁’ 40명 적발

L씨(25ㆍ여)는 인터넷에서 아무나 1천만원 수익보장이라는 대출관련 광고를 봤다. 돈이 필요했던 L씨는 광고에 나온 연락처로 연락,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면 200만원을 준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등록했다. 이 아이가 베트남으로 보내지자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고자 허위로 사망신고서를 가져와 동사무소에 신생아가 사망했다는 허위 사망신고까지 했다. H씨(21ㆍ여) 또한 카드빚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동거남과 친구를 인우보증인으로 내세워 신생아를 자신의 아이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허위 입적해주고 출산장려금과 보조금을 편취했다. 이처럼 베트남인 신생아의 국적을 세탁, 출산장려금 등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1일 베트남 불법체류자가 낳은 신생아의 출생증명서를 위조, 내국인으로 출생신고한 뒤 출산장려금 등을 부정수령하고 신생아를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로 브로커 W씨(39ㆍ여)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신생아 1인당 200만원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에 허위 기재한 K씨(36ㆍ여)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피의자 2명을 추적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W씨 등은 결혼 이민자나 내국인 가짜 부모를 내세워 출생증명서 등 서류를 허위로 만든 다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등 3천200만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다. 또 신생아 1인당 1천200만원을 받고 베트남으로 불법 출국, 5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체류중인 베트남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데다, 베트남 대사관을 통해 출생신고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신생아를 베트남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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