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아이디 도용… 공기업 기술 빼돌린 하청업체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7일 화력발전소 설계용역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 직원의 아이디를 도용, 배관설계 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하청업체 C사의 기술이사 M씨(6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직원들이 기술을 빼낸 사실을 알고 내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전량 폐기한 혐의(증거인멸)로 C사 대표 C씨(56)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올 2월부터 7월까지 직원 K씨(30)에게 한국전력기술 직원 아이디를 도용할 것을 지시, 태안화력발전소 배관설계 자료 442개 파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사는 지난 2011년 11월 한국전력기술로부터 당진화력발전소(1천㎽급, 910호) 배관설계 분야를 46억원에 하청받아 용역을 수행해 왔다. 경찰 조사결과, M씨는 과거 같은 용량의 태안화력발전소(1천㎽급, 910호) 배관설계 용역을 수행한 S사 직원 K씨를 경력직으로 채용한 뒤 전 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된 한국전력기술 직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배관설계 자료를 빼돌리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 C씨는 K씨에게 이사급이 관련됐다고 하면 문제가 커지니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하면 회사에서 보상하겠다고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관련 제보자 증인 채택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의 제보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증인심문방식에 대해서는 검찰측과 피고인 변호인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결론을 내지못해, 향후 법정에 설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제보자를 증인으로 채택, 오는 21일과 22일 주심문을 갖고 반대심문 일정은 추후 정할 방침이다. 제보자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총 44차례에 걸쳐 RO모임 대화내용을 70시간 분량으로 직접 녹취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위법성을 이유로 검찰의 요청 증거를 부동의한 게 많아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보자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증인심문 이전에 제보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심문방식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한 중압감이 크고 RO 조직의 장과 지휘성원으로 있었던 피고인 앞에서 진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보자의 신변의 위협도 상당하다며 비디오중계장치로 심문하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면 하며 이가 안될 시 최소한 피고인이 퇴정한 후 심문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검찰의 신변위협에 대한 주장은 근거가 없는데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공개재판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RO조직과 관련해 폭력행위나 테러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데 신변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허위주장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진술하는 내막을 살펴야 하는데 비디오중계심문으로는 이를 파악할 수 없으며 비공개 재판도 공개재판 원칙에 반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재판부는 제보자 증인심문방식에 대해 검토한 후 향후 재판을 진행하며 이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첫 공판이 12일 열리는 가운데 14ㆍ15ㆍ18ㆍ19일에는 국정원 수사진 8명을 비롯해 증인으로 채택된 22명에 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명관ㆍ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법원, 안도현 시인 일부 유죄 판결…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재판장)는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후보비방 혐의는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안 시인의 지위, 당시 대선 상황 및 시점, 전후 행적 등에 비춰 공익목적은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고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며 "후보자 비방죄는 양형 기준상 최저형인 벌금 1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박 후보가 도난에 관여했다거나 도난 유묵을 소장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진위 확인을 노력을 안했다고 이를 단정하기 어려워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8일 총 14시간가량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명 7명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안 시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재판 직후 안 시인은 "민참여재판에서 전원 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해 굉장히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고 검찰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 1011일 "사라진 안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안도현 시인 일부 유죄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