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3 수험생이 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9시20분께 안양시 한 아파트에서 A양(18여)이 숨져 있는 것을 아버지(57)의 지인이 발견,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양은 비닐봉지를 머리에 쓴 채 목에 줄을 감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주변에는 헬륨가스통이 발견됐다. 경찰은 A양이 비닐봉지 안으로 가스를 넣어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양의 방에서는 먼저 가서 죄송하다. 19년 동안 과분한 사랑 감사드린다라는 내용이 적힌 편지지 2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은 학교 성적이 상위권이었는데, 수능 가채점 결과 평소보다 점수가 낮게 나와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유족진술 등으로 미뤄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의정부 도심에 소재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놀이터에서 대낮에 멧돼지가 출현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8일 오전 9시48분께 의정부시 녹양동 게이트볼장 부근에 멧돼지가 출몰, 인근 하천 둑을 따라 의정부동 중앙초등학교 부근까지 이동, 학교 앞 골목길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학교 운동장을 거쳐 병설유치원 놀이터까지 들어왔다. 이에 오전 10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 소속 경찰이 쏜 38구경 권총에 맞아 사살됐다. 수업 중이라 운동장에는 학생들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야생동물협회 관계자는 멧돼지는 3년 이상 된 암컷으로 추정되며 녹양역 뒤편 야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8일 오전 2시10분께 포천시 영중면의 한 목재 가공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시간3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불은 샌드위치 패널로 된 공장건물 660㎡ 중 절반가량을 태웠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kyeonggi.com
부천 원미경찰서는 7일 도난ㆍ분실된 스마트폰 수천대를 전자부품으로 속여 외국으로 밀수출한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절도 등)로 A씨(54) 등 8명을 구속하고 B씨(53) 등 16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21일 파주에서 분실된 스마트폰 1천200대를 수집해 전자부품인 것처럼 세관 당국의 단속을 따돌리고 홍콩에 밀반출하는 등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스마트폰 3천600대를 밀수출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택시기사와 유흥업소 관계자 등으로부터 분실되거나 훔친 스마트폰을 구입했고, 지역별로 매입총책, 운반책, 해외 밀수책 등 역할을 분담해 해외로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7일 화력발전소 설계용역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 직원의 아이디를 도용, 배관설계 기술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하청업체 C사의 기술이사 M씨(6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직원들이 기술을 빼낸 사실을 알고 내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전량 폐기한 혐의(증거인멸)로 C사 대표 C씨(56)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올 2월부터 7월까지 직원 K씨(30)에게 한국전력기술 직원 아이디를 도용할 것을 지시, 태안화력발전소 배관설계 자료 442개 파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사는 지난 2011년 11월 한국전력기술로부터 당진화력발전소(1천㎽급, 910호) 배관설계 분야를 46억원에 하청받아 용역을 수행해 왔다. 경찰 조사결과, M씨는 과거 같은 용량의 태안화력발전소(1천㎽급, 910호) 배관설계 용역을 수행한 S사 직원 K씨를 경력직으로 채용한 뒤 전 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된 한국전력기술 직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배관설계 자료를 빼돌리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 C씨는 K씨에게 이사급이 관련됐다고 하면 문제가 커지니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하면 회사에서 보상하겠다고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돈은 입급하지 않고 물건만 챙기는 수법으로 모은 온라인 게임머니를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총책 P씨(34) 등 3명을 구속 하고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3월부터 8월까지 게임커뮤니티를 통해 게임머니 판매 희망자에게 접근, 살 것처럼 속인 채 돈은 건네지 않고 게임머니만 가로채고 8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P씨는 이런식으로 가로챈 게임머니를 시세의 75%의 가격에 산 뒤 정상적인 시세에 되팔아 차액을 챙겼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7일 인사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안산시의회 A의원의 사무실과 집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A의원은 미화원 인사청탁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날 오전 사무실 등지에서 관련 서류 등을 압수, 조사중이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의 제보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증인심문방식에 대해서는 검찰측과 피고인 변호인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결론을 내지못해, 향후 법정에 설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제보자를 증인으로 채택, 오는 21일과 22일 주심문을 갖고 반대심문 일정은 추후 정할 방침이다. 제보자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총 44차례에 걸쳐 RO모임 대화내용을 70시간 분량으로 직접 녹취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위법성을 이유로 검찰의 요청 증거를 부동의한 게 많아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보자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증인심문 이전에 제보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심문방식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한 중압감이 크고 RO 조직의 장과 지휘성원으로 있었던 피고인 앞에서 진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보자의 신변의 위협도 상당하다며 비디오중계장치로 심문하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면 하며 이가 안될 시 최소한 피고인이 퇴정한 후 심문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검찰의 신변위협에 대한 주장은 근거가 없는데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공개재판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RO조직과 관련해 폭력행위나 테러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데 신변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허위주장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진술하는 내막을 살펴야 하는데 비디오중계심문으로는 이를 파악할 수 없으며 비공개 재판도 공개재판 원칙에 반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재판부는 제보자 증인심문방식에 대해 검토한 후 향후 재판을 진행하며 이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첫 공판이 12일 열리는 가운데 14ㆍ15ㆍ18ㆍ19일에는 국정원 수사진 8명을 비롯해 증인으로 채택된 22명에 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명관ㆍ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일 오전 광주의 모 여고 입구에서 수능 감독교사 B(31)씨가 주차해둔 차량이 낮은 언덕길 경사를 따라 굴러내려오면서 수험생과 응원 나온 학생, 교사 등 9명이 다쳤다. 이 때문에 사고를 당한 수험생 A양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병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감독교사는 경찰조사에서 "시험감독 시간에 지각해 허겁지겁 주차하느라 차량 기어를 중립에 놓은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하지 않고 내렸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험생 교통사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당일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어째", "안타깝네요. 좋은 성적 거둬야 할 텐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수험생 교통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이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재판장)는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후보비방 혐의는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안 시인의 지위, 당시 대선 상황 및 시점, 전후 행적 등에 비춰 공익목적은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고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며 "후보자 비방죄는 양형 기준상 최저형인 벌금 10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박 후보가 도난에 관여했다거나 도난 유묵을 소장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진위 확인을 노력을 안했다고 이를 단정하기 어려워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8일 총 14시간가량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명 7명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안 시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재판 직후 안 시인은 "민참여재판에서 전원 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해 굉장히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고 검찰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 1011일 "사라진 안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안도현 시인 일부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