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에 징역형 구형… 선고 공판 다음달 25일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장미인애(29) 씨에게 징역 10월, 이승연(45)박시연(본명 박미선34) 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투약기간과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거짓진술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자신이 투약받은 마취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우유주사'라는 점을 몰랐다는 장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이씨는 "25년 동안 연예인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마약중독자, 거짓말쟁이로 느껴지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다"고 울먹였고 장씨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선처해주시면 배우로서 열심히 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용시술 등을 빙자해 많게는 185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된 바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자살기도 30대女 “구급대원이 성추행”

화성의 한 119구급대원이 자살기도 여성을 병원으로 옮기던 중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소방서는 구급차 내부 CCTV가 고장나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며 해당 CCTV를 포맷,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7일 화성소방서와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3일 구급대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A씨(35ㆍ여)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새벽 2시께 화성시 전곡항 자신의 차량에서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낸 뒤, 수면유도제를 복용했다. 이에 가족은 곧바로 119에 위치추적을 요청했고 새벽 2시43분께 화성소방서 B지역대 구급대원 2명이 출동해 A씨를 발견했다. 구급대원 1명은 운전을 맡았고, 1명은 뒤편 응급구조좌석에서 A씨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응급조치를 하던 구급대원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지면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약을 먹고 의식이 희미한 상태여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지만 성추행 사실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소방서를 찾아 구급차 내부 CCTV영상을 요청했지만 소방서측이 거부한다며 23일 저녁 경찰에 성추행 사실을 고소했다. 그러나 화성소방서는 15일 수리업체 관계자를 불러 영상을 포맷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는 해당 구급차량은 출고 때부터 CCTV가 달려나온 차량이라며 환자 침상에 무게가 느껴지면 CCTV가 구동돼야 하는데 영상이 저장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어 영상을 포맷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소방으로부터 영상 저장장치를 전달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복원한 뒤 당사자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할 방침이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yeonggi.com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한 40대男, 성폭행도 시도했는데…

지하철 안에서 출근 시간대에 1년여 간 한 여중생을 집요하게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회사원 이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무려 1년여 동안 아침 출근시간대 지하철에서 15살 A양을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A양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지하철을 타고 출근 시간대 지하철이 붐비는 틈을 타 성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추행을 견디다 못한 A양이 지하철을 내리자 쫓아가 인근 건물 주차장에서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이 씨는 추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탑승객의 신고로 결국 덜미를 잡혔으며, A양은 "수치심에 신고를 못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1년간 변태 행위를 일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에 시달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정도였는데 고작 5년?",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당하고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클텐데",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해서 왜 형벌이 저런지", "자기 딸 뻘되는 아이한테 저런 짓을? 정말 화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 경기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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