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농경지에 ‘폐기물’ 매립 업체관계자 등 무더기 검거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수십 t을 시흥 지역 내 농경지에 불법 매립한 골재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검거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김회재)은 23일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30만t(덤프트럭 2만대 분량) 가량을 농경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 등)로 A업체 대표 B씨(53)를 구속기소하고 B씨의 동생인 C씨(48) 등 4명(법인 1개 포함)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B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모래를 생산하면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 20만㎥(무게 30만t)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운송업자인 D씨(51)와 성토업자 E씨(55) 등에게 위탁 처리했으며 D씨 등은 위탁 받은 무기성 오니 20만㎥를 시흥시 일대 농경지 80필지(면적 10만539㎡)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업체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무기성 오니를 농경지에 불법 매립함으로써100억원 이상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무기성 오니를 농경지에 다량으로 객토할 경우 작물의 생육이 불량할 수 있어 무기성 오니를 농경지 성토제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수도권 일대 휴대전화 매장 턴 2개 조직 적발

수도권 일대 휴대전화 매장 등에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훔쳐 팔아온 일당과 이를 사들인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적발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2일 수도권 일대 디지털프라자와 일반 휴대전화 매장을 돌며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N씨(20) 등 7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J씨(22여)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이 훔친 스마트폰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안산원주민파 조직폭력배 A씨(31)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 등은 지난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수도권 일대 휴대전화 매장을 돌며 모두 11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100여대(1억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훔친 스마트폰을 A씨에게 대당 25만50만원씩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유리문 손잡이를 강하게 밀었다가 당겨 잠금장치를 부순 뒤 매장에 침입하는 등 불과 15초만에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 한편 부천소사경찰서도 이날 수도권 일대 휴대전화 및 의류매장을 돌며 15차례에 걸쳐 117대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군(16) 등 10대 3명을 구속했다. A군 등은 지난 14일 새벽 1시36분께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출입문을 흔들어 자물쇠를 파손한 뒤 들어가 스마트폰 29대를 훔치는 등 지난달 10일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117대와 의류 18점, 현금 등 1억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권혁준ㆍ김종구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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