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날 ‘민중의 지팡이’서 ‘민중의 망치로’

현직 경찰이 지인을 둔기로 때린 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배령을 내리는 등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는 두개골이 함몰돼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특히 제68주년 경찰의 날에 즈음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4분께 안양시 만안구의 한 주택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강서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Y경사(44)가 평소 알고 지내던 A씨(36ㆍ여)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A씨 지인인 B씨(40ㆍ여)로부터 신고를 접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중상해) 혐의로 Y경사를 전국에 수배하고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Y경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해당 주택을 찾아와 A씨 방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A씨 휴대전화를 부쉈다. 이어 오후 4시30분께 Y경사가 밖으로 나가자 A씨가 전화를 걸어 전화기를 고쳐놓고 가라고 요구했고, 오후 5시10분께 Y경사가 다시 A씨의 집으로 찾아왔다. 당시 A씨 지인인 B씨는 옆 방에 있었다. B씨는 경찰에서 Y경사가 말싸움이 격해지자 오후 6시께 신발장에 있던 망치를 들고 A씨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면서 이후 퍽소리가 나더니 급하게 밖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 Y경사는 비번이었다. Y경사와 A씨는 모두 이혼 후 혼자 생활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경찰의 날에 현직 경찰이 연루된 폭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날에 이 같은 사건이 불거져 난감하다며 Y경사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근ㆍ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신종마약 밀반입 시도한 국정원 직원 체포

수원지검 강력부(장봉문 부장검사)는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몰래 들어오려다 적발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정원 사무관 A씨(41)을 지난 11일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 속에 환각제의 일종을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공항세관으로부터 마약이 의심되는 국제우편물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분석한 결과, 환각제의 일종으로 확인되자 자택에서 A씨를 체포하고 관련 물품을 압수했다. A씨는 검찰에서 나와 가족이 10년째 앓고 있는 지병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약으로 사용하려고 구입했다며 유통판매 등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이 지난 12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마약 구입 경위, 국제우편물 발신인, 범죄 연루 여부 등을 추가 수사해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A씨가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환각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됐지만 국내에서 공식적인 치료제로 쓰이지는 않으며, 국내 밀반입 사례도 거의 보고되지 않을 정도의 신종 마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용인 엽기살인사건 시신강간까지 ‘경악’

지난 7월 발생한 용인 엽기살인사건의 피의자 S군(19)이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서 시신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S군은 지난 7월8일 밤 9시께 용인시 한 모텔에서 K양(17)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ㆍ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 기소됐다. S군은 경찰에 성폭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해 살해했다고 말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 후 경찰에 신고할 게 두려워 살해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경찰은 S군에게 살인ㆍ강간ㆍ사체유기ㆍ사체손괴 등 4가지 죄목을 적용해 구속했다. 그러나 이후 시신에서 특이점이 발견, S군이 시신에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사체오욕죄가 추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S군 변호인은 23일로 예정된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 △공개재판을 받을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이 받게 될 정신적 고통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등을 들어 법원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냈다. 법원조직법 57조1항은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재판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실종 신고’ 실패한 수색범위서 결국 시신으로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된 50대 남성이 일주일이 지난 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더욱이 이 남성의 시신이 일주일 전 경찰이 수색을 벌였던 범위 안에 포함된 곳에서 발견되면서 경찰의 부실수색 논란마저 일고 있다. 20일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새벽 2시께 버섯을 따러 나갔다가 K씨(50)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부인 A씨(67)의 신고를 접수했다. K씨는 11일 버섯을 따러 나갔으며 밤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자 A씨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한 것이다. 경찰은 소방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의뢰, 보산동 일대를 수색했으나 날이 어두워 K씨를 찾지 못했다. 다음날인 12일 낮에도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역시 K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이 수색에 실패한 뒤 일주일여가 지난 20일 오전 10시20분 A씨는 남편 소유의 오토바이를 보산동의 한 오토바이 가게에서 발견하고 재차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오토바이 가게로부터 보산동사무소 인근 야산에서 해당 오토바이를 발견했다는 말을 듣고 일대를 재수색, 그제서야 K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이 K씨의 시신을 발견한 곳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지점과 오토바이 가게에서 불과 1㎞~2㎞ 가량 떨어진 곳으로, 경찰 수색 범위에 포함됐던 곳이었다. 특히 경찰은 실종일 며칠 뒤 K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최초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을 벌였으나 K씨를 찾지 못했고, 이날 재수색 결과 K씨의 시신을 발견한 것이라면서 최초 신고 당시 날도 어둡고 험한 산으로 이뤄진 지형 탓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아직까지 타살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K씨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송진의ㆍ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비리연루시장 측근법정구속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비리 사건에 연루된 최대호 안양시장의 측근들이 모조리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안양지원 형사4단독(판사 최다은)은 18일 시장 측근인 김모(5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4억원, 안양시장 전 정무비서 김모(50)씨에게 징역 6월, 브로커 박모(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사업위탁권을 받는 대가로 이들에게 돈을 건넨 A업체 대표 유모(53)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 모두 입찰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씨 등은 시장 측근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비리에 가담한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전 비서 김씨와 브로커 박씨 등은 공판 과정에서 A업체에 위탁권을 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입찰방해 등)를 인정했지만 최 시장의 측근인 김씨는 돈을 받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정황 등으로 미뤄 A업체로부터 측근 김씨가 4억원, 박씨가 1억원 등 모두 5억원의 돈을 받고 위탁권을 내줬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같은 수법으로 하수찌꺼기 처리업체인 B업체와 C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사업 수주 범위나 지급된 돈의 규모 등이 불명확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최 시장의 측근 김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8500만원, 안양시장 전 정무비서 김씨에게 징역 2년, 브로커 박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추징금 2500만원 등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A업체 대표 유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김씨 등 3명은 2011년 7~9월 안양 박달석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업체 입찰 과정에서 A업체로부터 현금 5억원을 받고 A업체가 최종 선정되도록 심사위원단 구성에 개입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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