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10일 평택시 포승읍 소재 모래 전용부두 건설 공사현장의 바닷모래를 몰래 빼돌려 판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H씨(59)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 총괄책임자인 H씨 등 9명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 초까지 연약지반 개량용 부두공사에 사용하는 바닷모래 총 61만㎥, 8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나온 나무와 저면 매트, 플라스틱 배수재 등 455t의 산업 폐기물을 공사장 주변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지난해 수원에서 60대 환자를 폭행한데 이어 지난 8월 자살을 기도했던 30대 치과원장이 20대 여성 환자 등과 폭행사건에 휘말려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오후 1시20분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S치과에서 원장 L씨(37)는 교정치료비용 정산을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 A씨(26ㆍ여)와 A씨의 친오빠 B씨(28) 등과 상호 폭행,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L씨는 병원 폐업정리 중으로 최근 간판을 떼어내고 이날 의료기기를 정리하던 중 과거 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았던 A씨가 B씨와 함께 찾아와 비용을 정산하려던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 이들에게 폭행을 행사했다. L씨는 진료실에서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두 차례 때린 후 B씨가 멱살을 잡자 바로 옆에 서 있던 A씨의 눈까지 때린데 이어 병원 문 앞 복도까지 나와 B씨와 서로 주먹이 오가는 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B씨의 셔츠가 찢어졌다고 A씨는 경찰에 설명했다. 이후 원장과 A씨, B씨 모두 얼굴 등에 상처가 생겨 수원 성빈센트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S치과 간호사는 (폭행과 관련해)원장이 일찍 퇴근했으며 더이상 할 말 없다고 말했다. 한편 L씨는 지난해 10월 치과 치료 중이던 60대 여성 환자가 치료에 불만을 갖고 항의하며 뺨을 때리자 이 환자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두른 바 있다. 특히 이 사건의 동영상이 인터넷으로 삽시간에 퍼져 나가면서 손님이 줄어들어 치과이름을 바꾸기까지 했지만 영업이 잘되지 않자 지난 8월에는 투신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김포경찰서는 10일 인천과 김포 등 수도권 일대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통화 위조)로 A씨(31)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8시께 인천 강화 풍물시장 내 노점상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하는 등 지난달 26일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김포 등 수도권 일대에서 총 22차례에 걸쳐 노점상을 상대로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3회에 걸쳐 5만원권 지폐 30매를 위조했으며, 주로 노인들이 운영하는 영세점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0일 사기결혼을 하려다 들켜 말다툼 끝에 애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Y씨(2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신분과 재력을 숨겨 결혼을 약속했다가 거짓이 밝혀지자 집착을 보이던 중 범행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유족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Y씨는 지난 7월10일 밤 11시께 수원시에서 결혼을 약속한 A씨(32여)를 집앞으로 불러 흉기로 A씨의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Y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A씨에게 직업과 재력을 숨겨 예단비 등 결혼비용으로 6천만원을 받았다가 거짓말이 들통나자 헤어질 것을 요구받고 다툼 끝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용인서부경찰서는 10일 인터넷상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H씨(1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물품 구매사이트에 신발과 카메라, 공연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H씨는 이같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10일 오전 5시10분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중학교 옆 체육공원 사거리에서 관광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G씨(55)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다쳤다. 이날 사고는 안산시 방향에서 정왕동으로 운행하던 관광버스가 군자동에서 시화공단으로 가던 승용차 운전석을 들이 받고, 또 다시 전봇대 2개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전봇대 2개가 부러져 이 일대 아파트 단지와 주택단지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경찰은 유일하게 사고원인을 밝혀낼 승용차의 차량 블랙박스가 크게 훼손돼 이를 국과수에 보내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군포경찰서는 9일 수표를 발행해 사용한 뒤 부도를 내는 수법 등으로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J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8년 11월 군포시 한 농협지점 등에서 31차례에 걸쳐 5억8천여만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해 사용한 뒤 부도를 내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J씨는 같은 해 10월에도 충남 천안시에서 1억여원 상당의 공사용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 16억7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J씨는 20여건의 수배를 받으며 5년간 도피생활을 해 왔으며 지난 8일 인천에서 검거됐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자전거를 끌고 건널목을 지나던 초등학생이 공사차량 바퀴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오후 1시20분께 동두천시 지행동 이면도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생 J양(9)이 인근 공사장에서 공사를 마치고 전진하던 레미콘 차량에 치인 뒤 바퀴에 깔려 출동한 구조대가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세워뒀던 차를 운전하려던 과정에서 J양이 키가 작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운전자 J씨(40)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송진의기자 sju0418@kyeonggi.com
국가정보원이 8일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후 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에 송치된 조 대표와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등은 지난 5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ㆍ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해 내란을 모의한 혐의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불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체포돼 이날까지 국정원 조사를 받았으며 앞으로 최장 20일간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우위영 전 진보당 대변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박민정 진보당 중앙당 전 청년위원장 등 3명을 지난달에 이어 추가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들은 국정원이 8월28일 압수수색한 10명 가운데 구속된 7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으로 국정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RO 비밀회합 참석자 발언을 요약한 녹취록에 등장한다. 압수수색을 벌인 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의원과 홍성규 대변인 등에 대한 소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공개 진행하기로 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불우아동의 대부(代父)로 알려진 아동보호시설 원장이 주식과 도박 수렁에 빠져 범죄자 신세로 전락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이도행 판사)은 8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J원장(59)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T사무장(4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들이 정당한 복지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기부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횡령한 후원금을 복구하고 편취한 보조금 일부를 반환한 점, 20년간 갈 곳 없는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돌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J원장은 지난 1990년 의정부시내 한 종교시설 안에 아동보호시설을 운영, 갈 곳 없는 아이 60여명을 돌보며 불우아동의 대부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를 믿은 공공기관과 기업 후원이 잇따랐으나 지난 2007년부터 주식과 도박에 빠져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하며 T사무장을 시켜 공금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 또 지난 2011년까지 카지노를 드나들며 도박을 하고 주식에도 투자해 3억8천여만원을 마치 자신의 돈처럼 사용했다. 이 기간에 아이들에게 써야 할 국고보조금 4억3천여만원을 은행 대출을 갚는 데 멋대로 사용했다. 특히 종교인 두 명을 시설에 허위 등록,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3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받기도 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