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은 지난 주말 경기지역 곳곳에서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7시47분께 광명시 광명7동 광명공업고등학교 부근 판자촌에서 불이 나 무허가 건물 16채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5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불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2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주민 10여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이 화재로 610여㎡ 규모의 무허가 건물 16채는 전소됐다. 앞서 오전 10시49분에는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피혁제품 가공생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굴뚝에서 작업 중이던 Y씨(54) 등 직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Y씨는 등과 오른쪽 다리,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또 다른 작업자 L씨(50)는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두 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지하 1층~지상 3층짜리 공장건물 5개동 중 가동 굴뚝에서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굴뚝 내 붙어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던 중 굴뚝 내부에서 갑자기 불길이 솟았다는 피해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1시20분께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불이나 K씨(37)가 다쳤다. 불은 옷장에 있던 다리미에서 시작돼 방안에 있던 가구 등을 태우고 10여분 만에 꺼졌다. K씨는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K씨의 동생(32)은 옷을 다리고 다리미를 옷장에 넣었는데 잠시 후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뜨거운 다리미의 열로 옷장 안에 있던 옷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방종합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10일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안마시술소 업주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근무 중이던 부천 오정경찰서 소속 A(49)경위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A경위의 집을 압수 수색해 골프채 등을 압수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부천원미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안마시술소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골프채 등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골프채는 중고품으로 낱개로 지인들로부터 하나씩 얻은 것이고 안마시술소 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뇌물을 상납한 업주들을 상대로 다른 경찰관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는지 여부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위장 탈북해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자의 소재를 파악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등)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북한 보위사령부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수집하려 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한국에 잠입할 때 위장 탈북 사실이 발각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 공작원 A씨는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자 B씨와 B씨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등의 소재 및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고정간첩과 접선하라는 지령을 받고 올해 초 위장 탈북, 입국하려다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생활주변 샛강(소하천)에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생활주변 샛강 수질 보전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 샛강 주변 환경 오염원 배출사업장을 집중 단속한 결과, 34곳을 적발했다. 도특사경은 이들 업체에 대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했다. 적발 업소는 무허(신고)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12곳, 폐수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3곳, 무허가(미신고)대기배출시설 설치 11곳, 대기배출 비정상 가동 4곳 등이다. 수원에 위치한 A업체는 1일 처리능력(300㎥/일)보다 3배나 많은 사업장 폐수를 비정상적으로 처리해 배출허용기준의 10배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부유물질)을 인근 하천으로 배출하다 단속됐다. 양주시의 B 업체는 기존 소각보일러 원료로 원목을 사용토록 허가를 받았으나 원목 외 페인트 및 이물질이 혼재됐는 폐목재를 소각하는 등 원료비용을 낮추다가 적발됐다. 연천의 C 업체 등 4개소는 폐수배출시설인 세척시설로만 허가받고 실제로는 무허가 표백ㆍ염색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미화 150만 달러 상당을 위조해 유통시키려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평택경찰서는 13일 수십억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제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중 통화위조)로 위조 총책 N씨(35)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K씨(58)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L씨(39)를 수배해 뒤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N씨 등은 올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사무실을 임대한 뒤 5천여만원 상당의 복합기를 구입, 미화 100 달러짜리 지폐 1만5천매(한화 16억8천만원 상당)를 위조해 판매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위조한 지폐를 100달러권 1묶음(100매)당 200만300만원에 판매키로 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어 투자자들에게 보유중인 자본금이라고 속여 안심 시킨 뒤 투자금을 받아 편취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위조한 1만5천매 가운데 압수된 64매 외에는 모두 소각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수되지 않은 상당수가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3일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친형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H씨(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업에 실패한 뒤 부인의 암 보험금을 술값과 도박으로 탕진하고 가족을 괴롭히는 피해자의 행실에 항의하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씨는 지난 7월7일 오후 7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형(48)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지 마라며 주먹다짐을 벌이다 형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군포경찰서는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채모(32)씨와 장모(2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2시20분께 충북 단양군 남한강 인근에서 채씨가 일하는 업체의 부하직원 박모(42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채씨 등은 4일 오후 9시30분께 행사 수익금을 정산하자며 박씨를 불러낸 뒤 미리 빌린 렌트카를 타고 충북 단양으로 끌고가 강변에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박씨가 정산금으로 가지고 나온 500만원을 빼앗고 시신을 전남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이매점을 운영하는 업체의 관리팀장인 채씨는 박씨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 축제에서 매점을 운영해 번 돈을 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장씨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의 정확한 위치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가수 김흥국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새벽 0시13분께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흥국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흥국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잡혔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에 김흥국은 "소주를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며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kgib@kyeonggi.com 사진= 김흥국 음주운전
11일 오전 10시30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도로로 나오던 마을버스가 직진하던 광역급행버스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마을버스 기사 남모씨(53)와 승객 항모씨(69여) 등 9명이 가벼운 부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마을버스는 앞유리가 모두 깨지고 차체 앞면이 크게 찌그러졌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진욱기자panic82@kyeonggi.com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고제성 판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A(20)씨와 B(21)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입영기피행위로 본 병역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처벌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욱기자panic8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