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짜리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달아난 대형 금융사건(본보 7월2일자 6면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위조수표를 받고 돈을 지급해준 은행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기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경찰은 주범급으로 공개수배됐던 김영남(47)이 자수한 데다, 국민은행 한강로지점 K차장(42)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조만간 국민은행 수원정자점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수원정자점은 지난달 12일 최영길(61ㆍ공개수배)이 내민 100억원 위조수표를 받아 2개 계좌에 각각 50억원씩 지급해 줬던 곳이다. 앞서 경찰은 나경술(51) 등 일당이 100억원짜리 수표를 변조하는데 동원된 1억1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부정 발급한 국민은행 K차장의 범행 공모 혐의를 밝혀내 구속하는 등 사기 일당의 범행 기획 및 과정을 상당수 파악했다. 또 주범급으로 수배됐다 전날 자수한 김영남이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보고 2차 피의자 신문을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영남은 경찰에서 나경술 등 일당의 범행공모 내용을 올해 초부터 알고 있었지만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서울 명동 한 호텔 커피숍에서 나경술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나씨가 빌린 돈을 갚겠다고 갑자기 연락을 해 와 그 자리에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김영남은 나경술 등 일당이 명동 일대에서 돈을 인출한 당일 서울 남산3호터널 앞에서 나경술을 다시 만나 1억원을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영남은 작년 말에서 올봄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6천800만원을 빌려준 돈과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영남은 지난 2010년 수원구치고 평택지소 수감 당시 나경술과 같은 방에서 생활해 알고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구체적인 전모와 가담자가 얼마나 더 있는지는 나경술과 최영길을 검거해 밝히겠다. 주범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2일 여관으로 배달 온 탈북자 출신 다방 여종업원을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기소된 L씨(3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탈북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이후 피해자의 금품을 훔쳐 술집에서 태연하게 술을 마시는 등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전과 16범으로 잠재적 추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중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2시께 자신이 머물던 화성의 한 여관으로 커피를 주문한 뒤 배달 온 다방 여종업원 K씨(45)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다가 K씨가 변태적 성행위를 거부하자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2002년 언니 등 형제 3명과 탈북해 2004년 한국에 들어와 정착했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다방에 취업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변을 당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진영 판사는 2일 돈을 잃은 것에 화가 나 마사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전화를 건 혐의(협박)로 기소된 L씨(6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전화를 걸어 군과 경찰이 폭발물 탐지와 인명 대피에 동원됐다며 자칫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폭발물을 설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께 마사회 수원지점 건물 2층에 있는 성인게임장에서 20만원 가량을 잃은 것에 앙심을 품고 성남시 모란역 안 공중전화에서 마사회 수원지점 건물을 폭발물로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L씨의 협박전화로 당시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처리반 등 130여명이 출동해 폭발물 수색작업을 벌였고 건물에 있던 4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동두천경찰서는 2일 같은 아파트 주민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대학생 A씨(2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6시께 이웃집에 하의를 벗고 들어가 잠자던 A씨(40여)의 몸을 더듬는 등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새벽 시간대 이 아파트 복도와 승강기 앞에서도 하의를 벗고 속옷을 머리에 쓴 채 귀가하는 불특정 여성의 몸을 강제로 더듬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군부독재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저항한 행위도 민주화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이모(74)씨가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해 민주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980년 8월 이웃과 다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입소했다. 군인들의 집단 구타에 이씨는 "죄 없는 사람들을 근거도 없이 데려다가 때리는 법이 어디 있냐"고 항의하다 특수교육대에 편입돼 더욱 혹독한 고초를 겪었다. 이씨는 '순화교육' 중 왼쪽 다리에 장애가 생겨 10개월만에 퇴소했다. 그는 지난 2001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민주화운동 때문에 입소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삼청교육대 안에서 시위를 벌이다 총에 맞아 사망한 전모씨 등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사례는 있지만 생존한 피해자가 판결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100억원짜리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달아난 대형 금융사건(본보 7월2일자 6면 등)의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공개수배됐던 김영남(47)이 자수했고, 범행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은행 한강로지점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현재까지 검거된 공모자와 환전책, 인출책 등 11명에 대한 진술 조사 등을 벌이며 달아난 나경술(51)과 최영길(61), 김규범(47)을 쫓고 있다. 2일 경기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경찰은 그동안 100억원짜리 수표를 변조하는데 동원된 1억1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부정 발급한 은행 직원의 범행 공모 혐의를 밝혀내 구속하는 등 사기 일당의 범행 기획 및 과정을 상당수 파악했다. 또 주범급으로 수배됐다 전날 자수한 김영남이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보고 2차 피의자 신문을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영남은 경찰에서 나경술 등 일당의 범행공모 내용을 올해 초부터 알고 있었지만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서울 명동 한 호텔 커피숍에서 나경술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나씨가 빌린 돈을 갚겠다고 갑자기 연락을 해 와 그 자리에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김영남은 나경술 등 일당이 명동 일대에서 돈을 인출한 당일 서울 남산3호터널 앞에서 나경술을 다시 만나 1억원을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영남은 작년 말에서 올봄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6천800만원을 빌려준 돈과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영남은 지난 2010년 평택구치소 수감 당시 나경술과 같은 방에서 생활해 알고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동안 공범 진술, 간접증거와 여러 정황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범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구체적인 전모와 가담자가 얼마나 더 있는지는 나경술과 최영길을 검거해 밝히겠다. 주범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음식폐기물 약 20만t을 불법 처분한 폐기물처리업자와 농장주 등 6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개나 돼지 등에게 악성 음식물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사료로 공급한 사실도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식당 등에서 나온 음식폐기물을 위탁받아 사료로 만들어 동물에게 먹어거나 가축분뇨와 섞어 퇴비로 위장ㆍ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연천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자, 농장주 등 6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업자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음폐수 등의 정상처리비용이 t당 9만원에 달하자 비용절감을 위해 개와 돼지, 닭 등 사육농장에 사료를 공급한다며 부당 방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농장주들은 폐기물처리업체와 짜고 t당 2만원 상당의 처리비를 받고 부패하거나 독성물질이 의심되는 악성 음식폐기물을 받아 그대로 동물에게 사료로 제공했으며, 남은 음식폐기물과 음폐수는 분뇨와 섞어 농지에 버리거나 매립한 혐의다. 경찰은 이곳에서 발생한 악성 침출수와 가축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돼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 공공수역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화, 멸균처리 및 검증되지 않은 악성 음식폐기물을 먹인 가축들은 육질의 염분도가 높아 냉동이 제대로 안되는 불량식품이라면서 그러나 식당 등에 식용으로 공급돼 소비자에게 공급됐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직원들에게 지급될 추석명절휴가비를 부풀린 뒤 횡령한 의정부시 공무원이 적발됐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의정부시에서 소속 직원의 보수산정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추석명절휴가비 산정업무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추석명절휴가비를 정상적인 금액보다 231여만원이 많은 12억5천276여만원으로 임의로 수정했다. A씨는 이같이 부풀린 보수 지급 총액으로 허위의 추석명절휴가비 명세서를 첨부해 지출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부풀려진 보수를 일부 직원들에게 계좌로 입금한 후 다른 사람에게 입금돼야 할 금액이 잘못 입금됐으므로 내 개인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구해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총 487만3천460원을 유용,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의정부시에 A씨가 횡령한 보수 전액을 회수하고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업무처리상의 주의를 촉구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의정부지법이 수목원의 입장료 수입은 농업소득으로 볼 수 없어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김수천 부장판사)는 1일 아침고요수목원 측이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배당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훼작물 재배업은 정원수, 분재 등 농작물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제3자에게 판매교부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수목원처럼 식물을 일반 대중이 관람하도록 관리하는 것은 식물원동물원 운영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침고요수목원 측은 배당소득세 4억8천여만원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세무서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부천소사경찰서는 1일 신분증과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해 대출업자 10여명으로부터 3억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및공문서위조)로 A씨(42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살고 있던 집의 주인으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대출브로커 B씨와 부동산에 찾아가 전세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담보로 대출업자 10명에게 3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위조 브로커 B씨를 통해 실제 자신이 월세로 살고 있던 건물의 보증금 1천만원 월세계약서를 8천만원 전세계약서로 위조해 계약당시 확보한 집주인의 인적사항으로 신분증을 통째로 만들어 B씨의 사진을 붙여 위조했다. A씨는 이 계약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중계업소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KT에 근무한 것처럼 KT 대표이사 발행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증, 급여이체내역 등을 임의로 정교하게 위조해 대부업자별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달라도 이에 맞춰 서류를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