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 지느러미에 경품권을 매달아 금과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영업을 해오던 낚시터 주인이 해경에 적발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20일 경품 내용이 붙어 있는 꼬리표를 붕어 지느러미에 붙여 영업을 해온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로 실외 낚시터 업주 K씨(44) 등 2명을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오산시와 용인시 등에서 낚시터를 운영 하면서 100여 마리의 붕어 지느러미에 번호가 붙은 꼬리표를 달아 풀어 놓고 손님이 낚으면 3만40만원 상당의 금과 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K씨 등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이식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된 붕어를 낚시터에 풀어 생태계를 교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주말에 단골손님 1천여명에게 경품을 준다는 단체 문자를 보내 손님을 끌어 들이는 방법으로 2년간 1억4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부천오정경찰서는 20일 대포차량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추돌하고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지명수배된 A씨(2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부업에 종사하며 지난 4월1일 오전 8시55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 374번지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인 그랜져 차량 등 2대를 연속해 추돌하고 중상과 경상을 입은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수강도 등 전과 27범으로 사기 등 15건의 지명수배 중이면서 사고 후 인근 공장지역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으나 도주 장면이 인근 CCTV에 촬영됐다. 경찰은 대포차량의 소유관계를 역추적해 A씨의 신원을 밝혀 통신수사와 탐문수사를 통해 A씨의 배회처를 확인, 사고 발생 75일만에 A씨를 붙잡았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60대 남자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양주경찰서는 20일 50대 여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C씨(60)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20분께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씨(53여)와 차를 타고 가다 돈 문제로 말 다툼을 벌이다 B씨를 회암동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가 둔기로 B씨의 머리를 수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씨의 시신은 훈련 중이던 군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C씨는 경찰이 탐문수사를 벌이며 수사망을 좁혀오자 19일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C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 구덩이에 밀어넣은 뒤 나뭇잎 등으로 가려놓은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가평지역 육군 모 부대 부사관이 성폭행 혐의로 헌병대 조사를 받고 있다. 20일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사관 A씨(38)는 지난 13일 새벽 하면의 한 다방 여종업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방 주인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전화로 통보하자, 주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해 검거한 뒤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했다. A씨는 돈을 주고 성관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우편함, 우유봉지에 든 집열쇠로 대낮 절도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대낮 주택가를 돌며 우편함과 우유봉지에 든 집열쇠를 이용해 빈 집에 침입,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T씨(30)를 구속하고 공범 Y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T씨 등은 지난 3월부터 4월 말까지 수원과 성남 일대 주택가 빈집 9곳에 침입, 현금과 휴대전화, 노트북 등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직장에 출근하며 자녀를 위해 우유봉지와 우편함에 집열쇠를 넣어둔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집을 비울 때는 시건장치를 단단히 하고, 열쇠는 가족들이 개인별로 소지해야 한다면서 출입문 주변에 열쇠를 보관하는 일이 업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수십억원을 편취한 학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신청업체 수강생을 부정수료시키는 수법으로 훈련지원금 22억6천만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학원장 Y씨(41)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지사장 L씨(40)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직원 인적사항을 넘겨주고 서적 등을 지원받은 전국 240여개 업체 대표의 범행 가담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240개 업체 직원 5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원격 직업교육을 한 것처럼 꾸며 업체로 지급되는 고용부 지원금 22억6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직업능력개발 교육은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한 사업주에게 교육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경찰 조사결과, Y씨 등은 서울과 시흥, 대전 등에 학원을 차려놓고 전국을 돌며 업체 대표에게 무료로 직업교육을 해주겠다고 꾀어 직원 인적사항을 받았다. 업체측은 실제 직업교육을 받지 않아도 국비 지원금의 30%가량을 소설 등 책을 구입해 돌려준다는 점에 현혹돼 학원 제의에 응했다. 이어 Y씨 등은 도시건축 재개발 배우기 등 63개 콘텐츠를 개발, 업체 대표로부터 넘겨받은 교육생 인적사항으로 아이디를 개설, 인터넷 강의로 직업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꾸몄다. 이 과정에서 학원측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대리로 강의를 이수하고, 시험과 리포트도 대신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들은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 학원에서 해당 업체에 있는 컴퓨터를 원격제어해 교육생 명의로 리포트가 제출된 것처럼 IP주소를 세탁까지 했다. 또 교육생 학습관리시스템(LMS)을 조작해 업체에 있는 컴퓨터로 강의를 본 것처럼 IP를 수정하기도 했다. 2개월 교육 과정이 끝나면 해당 업체가 고용부에 신고한 뒤 지원금을 받아 학원 측에 전달했다. 한편, 고용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을 통한 강의 만족도 조사 등 검증체계를 마련해 놨지만 부정수급 사실을 모르고 있다 지난해 한 근로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의왕경찰서는 19일 야산 텃밭에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81)와 B씨(73ㆍ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야산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80주를 식용목적으로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도 같은 기간에 의왕시 초평동 텃밭에서 양귀비 70주를 식용목적으로 불법으로 재배하다 적발됐다. 의왕경찰서 관계자는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에 지역 내 농가를 중심으로 양귀비 등을 불법으로 재배한다는 첩보에 따라 예상지역을 수색해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한 것을 발견해 압수하고 피의자를 붙잡았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용기)는 19일 술에 취해 카페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로 A씨(51)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초 안양시내 한 카페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을 던지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32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지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에게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수원지검 형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교수 임용 등을 미끼로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세계태권도대학 설립위원회 부위원장 K씨(46)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태권도대학이 설립되면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태권도 관계자 11명으로부터 10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공사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 등으로부터 8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돼 조사를 받다가 교수임용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화성시장으로 재임할 때 근무성적평정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최영근 전 시장(54)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인화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전 시장 변호인은 검사가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규칙을 모른 상태에서 조사를 했다며 또 관련 공무원들도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한 만큼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시장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08~2009년께 6급 특정 직원의 승진을 돕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시 인사계장에게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지시해 직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8월26일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