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수십억 편취한 학원장 등 검거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수십억원을 편취한 학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신청업체 수강생을 부정수료시키는 수법으로 훈련지원금 22억6천만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학원장 Y씨(41)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지사장 L씨(40)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직원 인적사항을 넘겨주고 서적 등을 지원받은 전국 240여개 업체 대표의 범행 가담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240개 업체 직원 5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원격 직업교육을 한 것처럼 꾸며 업체로 지급되는 고용부 지원금 22억6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직업능력개발 교육은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한 사업주에게 교육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경찰 조사결과, Y씨 등은 서울과 시흥, 대전 등에 학원을 차려놓고 전국을 돌며 업체 대표에게 무료로 직업교육을 해주겠다고 꾀어 직원 인적사항을 받았다. 업체측은 실제 직업교육을 받지 않아도 국비 지원금의 30%가량을 소설 등 책을 구입해 돌려준다는 점에 현혹돼 학원 제의에 응했다. 이어 Y씨 등은 도시건축 재개발 배우기 등 63개 콘텐츠를 개발, 업체 대표로부터 넘겨받은 교육생 인적사항으로 아이디를 개설, 인터넷 강의로 직업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꾸몄다. 이 과정에서 학원측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대리로 강의를 이수하고, 시험과 리포트도 대신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들은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 학원에서 해당 업체에 있는 컴퓨터를 원격제어해 교육생 명의로 리포트가 제출된 것처럼 IP주소를 세탁까지 했다. 또 교육생 학습관리시스템(LMS)을 조작해 업체에 있는 컴퓨터로 강의를 본 것처럼 IP를 수정하기도 했다. 2개월 교육 과정이 끝나면 해당 업체가 고용부에 신고한 뒤 지원금을 받아 학원 측에 전달했다. 한편, 고용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을 통한 강의 만족도 조사 등 검증체계를 마련해 놨지만 부정수급 사실을 모르고 있다 지난해 한 근로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