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캐피탈 사칭 조선족 ‘보이스피싱’ 대출사기단 검거

부천소사경찰서는 18일 국내 유명 캐피탈 및 소속직원을 사칭해 대출 보증료와 선이자등을 먼저 입금하면 대출해 준다고 속여 60여명에게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중국 보이스피싱 대출사기단 중 인출책인 A씨(29)를 구속하고 중국에 송금역할을 맡은 B씨(33)와 C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14일 인천시 중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D씨(여43)의 휴대전화로 F캐피탈 대리를 사칭 보증보험 대출을 해 준다고 접근해 D씨가 전에 같은 캐피탈에서 대출받아 연체한 사실이 있는데도 대출이 가능하냐고 하자 인지세와 조건부 대출금 6개월 이자를 입금하면 3천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10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통장으로 705만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는 등 지난 11일까지 61명으로부터 총 2억3천1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중국 청도를 거점으로 한국을 상대로 보이스 피싱하는 대출 사기단의 구성원으로 점조직으로 운영,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거래했으며 중국 사기단의 지시로 모집채과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역할 분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압수된 대포폰의 통화내역과 금융계좌를 분석해 여죄를 수사중에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현직 법무사ㆍ공사 직원 ‘땅 장난’으로 차익 챙겨?

경기도시공사의 화성전곡해양산업단지 토지보상에 개입,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현직 법무사와 공사 직원이 공사가 매수할 대토 토지를 미리 사들인 뒤 공사에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기로 공모했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경기도시공사 A과장(46)과 B법무사(54)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C씨는 중학교 동창인 B씨가 2010년 말 경기도시공사의 대토 토지 사전 매수를 제안하면서 시세차익을 직원과 셋이 나눠 갖자고 제안해 범행을 공모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C씨는 중학교 동창인 B씨가 2010년 말 공사가 대토 보상을 위해 47억5천만원의 보상액을 책정한 토지를 40억원에 미리 매수한 뒤 감정액을 부풀려 되팔자며 바지사장이 돼달라고 제안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A씨와 B씨 측은 C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 1월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에 수용된 국유지의 대토보상을 위해 용인시 포곡읍의 32만여㎡ 임야를 47억5천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평사를 동원해 감정액을 부풀려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7월 22일 열린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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