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위조수표로 현금 바꿔간 일당 공개수배

100억원짜리 위조수표로 은행을 속이고 현금으로 바꿔 달아난 대형 금융사건이 발생(본보 6월26일자 6면)한 가운데 경찰이 신원이 특정된 용의자 3명을 공개수배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26일 변조수표를 은행에 제시하고 지급을 요구한 최영길(60)과 수표 변조 및 인출 과정에 관여한 김영남(47), 김규범(47) 등 3명을 수배하고 신상이 담긴 수배전단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최영길은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국민은행 수원 정자지점에 찾아가 대부업자 P씨(45)의 수표와 발행번호와 액면금액을 똑같이 변조한 수표를 제시, 두 개 계좌에 각각 50억원씩 분산 이체받아 도주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영길의 인상 착의는 키 168㎝에 계란형 얼굴, 보통 체격이며 말투는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 또 다른 용의자 김영남(47)과 김규범(47)은 최영길 일당이 변조 수표를 만드는 데 사용한 1억원대 수표 발행 과정을 비롯해 범행을 기획하는 초기 과정부터 개입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영남은 키 174㎝에 갸름한 얼굴의 마른 체형이고, 김규범은 키 170㎝에 동그란 얼굴형으로 뚱뚱한 편이다. 둘 다 서울 말씨를 쓴다. 경찰은 24일까지 현금 인출책 3명과 환전책 4명을 검거한데 이어 25일 밤 공모자 J씨(62)를 추가로 검거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공사 몰아주고 ‘뒷돈’… 용인 A대 이사장 입건

용인 한 사립대 이사장이 교내 건축공사를 특정 건설사에 밀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본보 5월7일자 6면)이 경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용인 A대 이사장 C씨(81)를, 배임증재 혐의로 B건설 대표 L씨(80)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180억원 상당의 창업보육센터 신축공사를 L씨 회사가 수주하게 하는 대가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하 2층에 지상 7층, 연면적 1만8천여㎡ 규모인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청이 18억원, 경기도와 용인시 5억원 등 공적자금 23억원이 투입된 건축물이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지난 2011년 10월 교내 건축공사를 도맡아 온 L씨를 만나 돈이 필요하다며 먼저 범행을 제의, 5억원 부풀린 185억원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 약속했다. 다음달인 11월30일 들러리 건설업체 2곳을 세워 입찰에 참여한 B건설은 약속대로 공사업체로 선정돼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부터 L씨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 9명이 근무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하도급 업체에 공급단가를 부풀려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5억원을 만들어 C씨에게 전달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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