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와 사설용역 등을 동원해 미분양 아파트를 무단 점거하고 불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장봉문 부장검사)는 주거침입,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Y씨(44)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조직폭력배 K씨(38)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Y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용인의 한 미분양 아파트를 조직폭력배 K씨 등을 동원해 점거한 뒤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임대를 주고 보증금을 받는 등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0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완공이 늦어지자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마저 계약을 취소해 일부 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Y씨 등은 전체 2천 세대 가운데 계약을 취소한 131세대에 접근해 분양 대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이를 근거로 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겨받은 것처럼 권리를 행사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렇게 차지한 131세대 가운데 임대가 나가지 않아 비어 있는 세대를 계속 점거하기 위해 지인 등 40여명을 동원해 한 달에 150만원씩 주고 살게 하고 일부 세대에는 조폭들을 상주시키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무단점거한 세대에서 6천500만원이 넘는 관리비가 나오고 집값이 절반가량 떨어지는 등 추산하기 힘든 피해도 막대하다며 조폭을 동원한 막무가내식 점거로 시행사와 주민을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수천)는 1일 A건설업체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 상황 변경 때 공익을 위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이 취소됐다고 해도 이와 연계해 별도의 사업자를 선정한 하수관 확충 사업의 사회기반시설 상황 변경 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한 백석신도시 배수설비와의 중복 등은 그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고 재정손실의 이유로 든 검토보고서 역시 부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의 사유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양주시는 2006년 광적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며 이와 연계한 사업으로 민간투자 방식의 하수관 확충을 추진, 2009년 A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시는 하수처리장 사업이 무산되자 하수관 확충 사업도 중단하기 위해 A업체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통보한 뒤 A업체에 의해 제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100억원짜리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달아난 대형 금융사건(본보 7월1일자 6면 등)으로 공개수배된 일당 4명 가운데 김영남(47)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일 김영남이 전화로 자수의사를 밝히고 수사팀을 찾아와 이날 오후 1시30분 긴급 체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남은 이번 사건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사기 일당의 주범격으로 지목됐으며 지난 26일 공개수배되자 심적 부담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영남은 공개수배 이틀 전인 24일 출국금지된 상태였다. 김영남은 경찰 조사에서 주범은 나경술인데 명동 일대 호텔에서 찍힌 동영상과 수배전단 등에서 나를 주범으로 몰고 있어 자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영남을 상대로 역할과 범행과정 등을 조사한 뒤 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법 시진국 영장전담판사는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국민은행 간부 K씨(42)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K씨는 국민은행 한강로지점 차장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이 사건 주범인 나경술씨(51ㆍ공개수배) 등과 범행을 공모하고 지난 1월 나씨가 보낸 A씨에게 이번 사건에 사용된 원본 수표를 발행해준 혐의다. 그러나 K씨는 나씨와 통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안영국 성보경기자 ang@kyeonggi.com
50대 남편이 사소한 부부싸움을 벌이다 홧김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남경찰서는 30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남편 Y씨(5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9일 밤 9시40분께 하남시 신장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O씨(54) 명의로 이전해 준 집을 팔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O씨가 차라리 시청에 기부하겠다며 거절하자 흉기로 O씨의 목과 가슴 등을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Y씨는 자신이 곧바로 112에 신고,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O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 중 숨졌다. 경찰은 Y씨를 상대로 정확한 살해 동기를 수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수원지검 특수부(김후곤 부장검사)는 허위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100억원대의 돈을 대출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직원 등 지인 90명을 동원해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를 허위로 분양받은 뒤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168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역도 국가대표 감독을 지내고 대한역도연맹 간부를 맡기도 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100억원짜리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달아난 대형 금융사건(본보 6월28일자 6면 등)에 해당 은행 직원이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30일 나경술(51ㆍ공개수배)의 지시를 받은 심부름꾼에게 1억110만원짜리 수표(변조용수표)를 발행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로 국민은행 한강로지점 K차장(42)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K차장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주범인 나경술과 수 차례 통화를 한 점 등을 미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차장은 나경술 등이 100억원 위조수표를 변조하는데 동원된 1억1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지난 1월11일 발행해준 혐의다. K차장이 발행해준 수표는 발행번호와 금액이 변조돼 경찰출신(군특채) 최영길(61ㆍ공개수배)에게 전달됐으며 최영길은 국민은행 수원정자점에 100억원을 찾아 달아났다. 경찰 조사결과, K차장은 나경술로부터 수표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A씨를 자신의 창구로 직접 불러 수표를 건네고 사전에 나경술과 수 차례 전화통화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간 감정결과에서도 K차장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찾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K차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까지 공모자 3명과 환전책 4명, 인출책 3명 등 10명을 검거했으며, 주범인 나경술과 김규범(47), 김영남(47), 최영길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100억원짜리 위조수표로 은행을 속이고 현금으로 바꿔 달아난 대형 금융사건이 발생(본보 6월26ㆍ27ㆍ28일자 6면)한 가운데 핵심인물이 1년 전 동일한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공개수배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해 8월 표지어음을 위조해 47억여원을 챙겨 달아난 사건의 주범 나경술(52)이 이번 수표변조 사건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공개수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개수배된 일당은 최영길(61)과 김규범(47), 김영남(47)에 이어 나경술까지 4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범행 기획단계부터 사건에 개입해 온 또 다른 J씨(59)를 추가로 검거해 역할과 범행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검거한 주범급 일당 J씨(62)를 사흘간 조사, 지난해 8월 위조 어음으로 47억여원을 대출받아 달아난 미검자 가운데 나경술이 이번 범행에도 가담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또 나경술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명동 A호텔 커피숍에서 김규범, 김영남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을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범행 당일 두 김씨과 56명이 함께 있는 모습이 찍힌 A호텔 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었으나 나머지 일당의 신원특정이 안돼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 명동에 위치한 A호텔은 이번 범행을 저지른 일당의 거점으로 활용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또 27일 검거된 J씨(59)가 이번 범행 전에 주범급인 나종술, 김규범, 김영남과 함께 만났었다는 J씨(62)의 진술을 확보, J씨(59)를 상대로 역할과 범행과정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J씨(59)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결과 드러난 이번 사건의 가장 윗선은 나경술이고 그 밑에 최영길, 김규범, 김영남, J씨(62)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금 인출책과 환전책들은 이들 윗선 지시에 따라 맡겨진 일만 처리하고 대가를 받는 식으로 가담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들이 변조한 수표로 인출해 달아난 100억원 가운데 김규범이 5억원, 김영남이 1억원, J씨(62)가 2억원, 인출책(3명)과 환전책(4명)이 2억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겨 10억원 가량만 행방이 확인돼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검거된 J씨(62)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명동 남산 3호터널과 모 호텔 앞에서 윗선으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행방이 묘연한 나머지 85억90억원을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핵심인물 나경술, 최영길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공범들이 나눠 가졌을 것으로 보고 주범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8월 표지어음을 위조해 이를 담보로 47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유기증권 위조 등)로 모 은행 지점장과 전 직원 등 3명을 구속했지만 범행을 주도한 나경술과 위조기술자 등을 검거하지 못해 미검자에 대해 수배를 내리고 추적해 왔다. 경찰은 100억원짜리 수표 변조에 쓰인 일련번호를 범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 이번 사건에 은행 직원이 가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유치권 갈등으로 조직폭력배까지 개입한 용인 S아파트 집단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또 경찰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일부 하청업체가 경매과정에서 편의를 얻고자 법원과 용인시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제보도 입수, 확인할 계획이다. 경기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경찰관 80여명을 투입, 공갈과 공동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부도난 H시행사와 S공매업체 등 4개 업체 관련자 16명의 집과 사무실 등 23곳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회계장부 등 서류 11개 박스분량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20여점, 휴대전화 10여점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분양가격이 12억원대에 달하는 고급 아파트(231㎡, 264㎡) 345가구로 이뤄진 S아파트는 지난 2009년 시행사와 시공사가 부도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올해 초 경매에서 최저가가 1억7천만원까지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하도급 업체 30여곳은 공사대금 260억원을 받아내겠다며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용역업체 직원까지 동원, 아파트 곳곳을 점령하고 컨테이너 사무실까지 차려놓았다. 더욱이 이 아파트에 모인 조직폭력배들은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가 하면, 이사오는 입주민에게 현금 1천500만원을 입주비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20여차례 폭력사태로 용역직원 3명이 구속되고 2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입건된 폭력사범 가운데 실제 조직폭력배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전담팀은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애매했던 민사 영역인 유치권 행사에 대해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든다는 계획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관련 업체 가운데 실제 유치권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확실히 가려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전원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폭력사건으로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가 수사에 착수하자 경찰도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시작했다. 용인시는 별도로 조사반을 편성, 경찰도움 아래 S아파트 거주자의 주민등록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결과 S아파트 7개동, 345가구에 주소를 둔 94가구 가운데 거주 여부가 확인된 곳은 고작 26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위장전입으로 이권에 개입한다고 판명된 가구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할 예정이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지난 26일 밤 11시17분께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용인종합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수억원대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시간30분 만에 진화된 이번 화재는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450여㎡ 창고건물 4개동 중 3개동이 불에 타 3억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창고 안에는 출고를 앞둔 에어컨 900여대가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데다 건물이 밀집해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100억원짜리 위조수표로 은행을 속이고 현금으로 바꿔 달아난 대형 금융사건이 발생(본보 6월26ㆍ27일자 6면)한 가운데 변조수표를 은행에 제시하고 지급을 요구한 최영길(60ㆍ공개수배)이 전직 경찰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기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용의자 최영길이 지난 1982년 경찰에 임용, 1990년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당시 불상의 이유로 해임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영길이 전직 경찰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보니 1982년 임용돼 1990년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형사기동대는 주로 데모를 저지하던 부대로 현재와 같이 수사를 하던 부서는 아니였으며, 최영길이 어디에서 근무를 해오다 어떤 이유로 해임됐는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사기 등 전과 3범인 최영길이 수사부서에서 근무했다면 근무 당시 이번 범행과 관련된 지식과 인맥 등을 구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최영길은 지난 12일 국민은행 수원정자점에 100억원 변조수표를 제시하고 돈을 인출해 도주했으며, 경찰은 지난 26일 최영길과 김영남(47), 김규범(47) 등 3명을 공개수배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