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화성 공장에서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한 지 사흘만에 삼성전자 용인 기흥 공장에서도 인화성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날 누출된 인화성 화학물질은 화기에 닿을 경우 폭발 및 화재의 위험이 커, 자칫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31일 삼성전자와 용인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8분께 용인시 농서동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8라인 건물 외부에서 폐기용재인 이소프로필알코올을 외부로 반출하다 10~20ℓ가량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이소프로필알코올을 모아둔 탱크에서 탱크로리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탱크로리와 호스를 연결하는 가스켓 고무패킹이 파손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사고현장에 있던 6t 용량의 폐기용재 탱크에는 3t 정도의 이소프로필알코올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돼, 자칫 인근에 발화물질이 있었을 경우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이와 함께 탱크로리 차량에 대한 관리 부실문제 등 삼성전자의 안전불감증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인화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탱크로리 배관의 가스켓은 통상 6개월에 한번씩 교체해야 하지만 삼성전자와 탱크로리를 관리하는 협력업체인 D실업 등 어디에서도 교체 작업을 신경쓰지 않았으며, 운전자에게 이에 대한 관리를 일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스켓도 언제 교체됐는지 등에 대한 관리 이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운전자 K씨 등 3명의 손과 목 등에 이소프로필알코올이 비산돼 곧바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며칠 전 화성 동탄의 불산누출사고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지침이 강화된 상태에서 또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주로 전자부품 세척 등에 사용되는 인화성 화학용재이다. 박성훈ㆍ양휘모기자 pshoon@kyeonggi.com
최태원 SK회장이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로써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 지 10년 만에 재수감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최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 중 계열사 자금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비자금 139억5천만원을 조성해 편취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지난해 11월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계열사를 범행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한 최 회장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70년대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선도해온 SK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 측은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 측은 판결 선고 직후 판결문을 받는 대로 취지를 검토하고 변호인과 협의해 항소 등 법적 절차를 밟아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32차례에 걸친 재판 기간 내내 횡령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최경규 부장검사)는 31일 배임 혐의와 관련, 동서울대학교 총장 집무실과 자택, 승용차, 대학 회계부서, 대학 건물을 시공한 건설업체 등 9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7시간에 걸쳐 컴퓨터와 장부 등 관련자료를 압수했으며 압수된 자료를 토대로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동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벌여 공사 예산낭비와 이면계약 등을 적발, 총장과 회계담당 교직원 등 4명을 지난 17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과부 감사 결과 동서울대 총장은 지난 2005년 국제교류센터와 체육관 증축공사를 시작한 이후 2007년 시공사 부도로 다른 업체가 계약을 승계하자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만으로 수의계약을 해 공사비 65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한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시공업체에 10억원을 더 지급했으며 실내건축 설계용역을 27억5천만원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설계감리용역을 중복 발주하는 등 공사비를 낭비했다. 동서울대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전체 공사비는 당초 계획했던 544억원에서 1천198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으며 대학이 집행한 공사비 1천157억6천여만원은 2005~2011년 등록금 수입의 41%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동서울대는 총장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1천900여만원을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했고 입시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325명이 입시수당 명목으로 4억4천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에 교과부는 학교 법인에 총장을 해임하고 이면계약으로 시공업체에 지급한 10억원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변상 또는 회수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서해안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으면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 31일 오후 1시32분께 화성시 비봉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목포기점 310㎞ 지점에서 철근을 실은 25t 화물차가 1t 화물차를 들이받는 등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하면서 1t 화물차 운전자 J씨(51)가 숨지고 25t 화물차 운전자 K씨(58) 등 6명이 다쳤다. 사고는 2차로를 주행하던 25t 화물차가 3차로로 진입하다가 앞서 가던 1t 화물차를 들이받아 발생했다. 이 충격으로 3차로에서 앞서 가던 5t 화물차와 승용차, 승합차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과정에서 5tㆍ25t 화물차와 로디우스, 스타렉스 등 차량 4대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1t 화물차가 파손돼 진압과 사고처리 등으로 상행선 3개 차로가 1시간여 동안 전면 통제됐다. 이로 인해 하행선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2시13분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고 오후 2시38분께부터 상행선 1차로를 열어 통행을 재개한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망사고의 은폐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삼성측이 사고발생 3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용노동부에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고용부는 민간인사찰 논란을 일으켰던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전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이틀동안 강도높은 관련 감사를 받고 있어 현장점검 등의 정밀 조사에도 애를 먹고 있다. 경찰 현장조사 비협조 이어 고용부에 자료제출 늑장 산업안전법 위반 조사 지연 경찰 발표, 삼성측과 달라 사고 은폐 캘수록 의혹 31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불산 누출로 작업자가 사망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STI서비스를 대상으로 방제복 지급여부와 안전보건관리 책임 이행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경찰의 관련자 소환조사 요구와 자료제출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던 삼성전자는 사고발생 3일이 지난 현재까지 고용부에도 관련자 조사 및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국무총리실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30~31일 이틀에 걸친 초기대응 및 사전지도점검 부분 등 강도높은 사고 관련 감사를 벌이면서 고용부는 사고 조사에 더욱 애를 먹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공식 발표한 사고 내용이 삼성측이 발표한 부분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삼성전자를 향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삼성측 주장과 달리 경찰 조사결과, 숨진 박명석씨(35)는 지난 28일 새벽 0시13분부터 3차례 걸쳐 6시간 동안 보수작업을 벌였으며 오전 7시45분 마무리된 것으로 CCTV 분석에서 밝혀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27일 오후 1시22분 최초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같은 날 밤 11시38분부터 수리에 들어섰으며, 1~2차 보수작업을 끝마치고 오전 6시께 현장정리까지 완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경찰은 박씨가 1ㆍ3차 작업때는 방제복을 입었지만 2차 작업때는 마스크만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한편 박씨의 시신은 이날 오후 수원연화장에서 화장됐으며, 광주시의 한 납골당에 안치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도내 제대로된 측정장비 없이 육안으로 누출 검사 안전지대라는 삼성전자 15년간 道 정기검사 안받아 유독화학물질 취급업체 道에 1800곳 집중 시한폭탄 경기지역 내 불산 등 유독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정기검사를 벌이고 있는 경기도에 제대로된 측정장비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측정장비 없이 육안으로만 유독화학물질 누출 등을 검사, 제2의 삼성 불산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도내 유해물질취급업체 28곳에 대해 연 1회 정기검사를 벌이고 있다. 대상업체는 불산 등 유독화학물질을 연간 5천t 이상 제조하거나 200t 이상 보유하는 업체다. 이번에 5명의 사상자를 낸 불산 누출사고 장소인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과 기흥공장 역시 이에 해당하지만, 환경부가 지정한 녹색기업이라 지난 15년간 도의 정기검사를 받지않았다. 특히 도에 제대로된 유독화학물질 측정장비는 전무한 상태로, 도는 정기검사를 벌이면서도 밸브누수 등의 확인을 육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8일 오후 2시45분께 불산이 누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에 조사를 나간 도 기후대기과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의 측정장비를 사용했다. 앞서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에서는 지난 2010년 9월13일에도 이번 사고와 같은 불산 누출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휴대용 이동식 측정기(검지관ㆍ10개당 4만~5만원)의 경우에는 유통기한도 짧고 유독화학물질별로 종류가 제각각이라 보유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또 부속품인 펌프관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등 복잡한 이유에 측정장비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서 유독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총 6천874곳으로 이 가운데 26.3%인 1천810곳이 도내 산재하고 있다. 특히 불산을 판매 또는 사용하고 있는 취급사업장은 시흥 시화산단과 안산 반원산단, 안성 1ㆍ2산단, 평택, 부천, 파주 등 모두 38곳에 이른다. 안영국ㆍ양휘모기자 ang@kyeonggi.com
허위 서류를 작성, 공금을 빼돌린 사실이 들통나 해임된 도내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L씨(52)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행정부(김수천 부장판사)는 31일 원고는 학교 회계 업무를 감독해야 하는 행정실장인데도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사용해 회계 처리를 문란하게 한 점, 공공예산 집행에는 높은 신뢰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예산 집행을 승인한 교장이 정직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봐도 원고의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L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연천군의 A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허위로 서류를 작성, 6차례에 걸쳐 공금 1천150여만원을 횡령했다. L씨는 이러한 사실이 들통나 2011년 12월28일 해임 처분됐다. 김창학기자chkim@kyeonggi.com
부천소사경찰서는 31일 전국을 돌며 손님이 혼잡한 지하상가 의류매장 등을 대상으로 3개여월 동안 총 26회에 걸쳐 모두 2천4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A양(18)을 구속하고 B양(1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 26일 오전 11시께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한 화장품점에서 B양이 물건을 구매하는 척하면서 주인의 시선을 끌고 A양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스마트폰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 동안 서울과 부산, 부천, 인천 부평 등 전국을 돌며 손님이 많이 찾는 의류매장 등에서 26회에 걸쳐 스마트폰 28대(2천4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양 등은 스마트폰을 처분한 돈으로 명품의류 등을 구입하고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의정부지법 가사합의11부(양사연 부장판사)는 친딸을 상습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K씨(48)로부터 부모의 권리를 박탈해달라는 검사의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K씨가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친딸(15)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명령받았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K씨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포천시 일동면에서 부녀가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포천시 일동면 수입교차로 부근 갓길에 세워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L양(6)이 숨져 있는 것을 지나던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발견 당시 L양은 목이 졸린 흔적이 있는 채로 조수석에 쓰러져 있었으며 차량에서 300m가량 떨어진 야산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L양의 아버지(37)도 발견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9일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으며 차 안에서 발견된 L씨의 유서에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L씨가 딸을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