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3일 정전기방지처리 원적외선 전사기계를 임의로 변형, 이를 시험가동하던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업주 A씨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27분께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자신의 의류가공업체에서 정전기방지처리 원적외선 전사기계를 편의에 따라 개조, 시험가동하던 직원 C씨(65)가 기계 폭발로 인한 파편에 맞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안산의 한 기계전문업체에서 해당 기계를 구입한 뒤 편의를 위해 출입문을 개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용인의 한 승마장에서 여성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 중 미검거된 피의자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피의자 C씨(38)가 충남 태안군 안면도의 한 펜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13일 밝혔다. C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30분께 펜션 객실에서 숨져 있었으며, 방안에는 타다 남은 연탄과 함께 C씨가 가족들에게 남긴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거짓말 해서 미안하다. 처가 식구들을 만나 행복했다. 아이를 잘 키워달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지난 9일부터 숨지기 전까지 펜션에 투숙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교도소 동기인 K씨(34)와 함께 지난 5일 낮 12시께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의 승마장 주차장에서 A씨(53여)를 납치해 8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K씨는 지난 6일 서울 성북구의 한 PC방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나. C씨는 지금까지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방화미수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용의자가 PC방 요금 1천200원을 내지 않고 도망가다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창원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10분께 경남 창원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한 후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혐의(사기)로 A씨(43)를 붙잡아 신원을 조회한 결과, 수원중부서에서 수배를 내린 용의자로 밝혀지면서 수원중부서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A 빨래방에서 전단 등 종이에 불을 붙여 세탁기 속에 넣은 등 불을 내려 한 혐의(방화미수)로 지난 12일 수배가 내려졌다. 경찰은 A씨가 방화를 저지른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전국단위 폭력조직인 범서방파의 신임 보스가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에게 납치돼 구타를 당했다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위기를 모면. 13일 경찰에 따르면 범서방파 두목인 N씨(48)는 지난 3일 오후 8시께 서울시 강남구의 한 노상에서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폭력조직인 국제PJ파 조직원 J씨(54) 등 6명에게 납치. J씨 등은 N씨를 차에 태운 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동하던 중 N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용인시 기흥휴게소에 잠시 정차. N씨는 이곳에서 내린 뒤 화장실로 가는 척하다 휴게소의 한 식당에 몸을 숨겨 경찰에 신고, 서울에서 납치돼 구타를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 이에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N씨를 납치한 조직원들은 이미 도주해 CCTV 등 증거자료와 N씨의 신병만 확보해 곧바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인계. 한편 범서방파는 양은이파, OB파와 더불어 지난 1970~1980년대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 대표적인 폭력조직으로, N씨는 조직 내 행동대장급 간부 등으로 활동하다 지난달 조직의 보스였던 고 김태촌씨가 사망하면서 후임자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져. 안영국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저지르고 재판을 받다가 도주해 또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법상 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J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다가 도주해 또 다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은 보상받기 어렵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지난 2005년에 다른 성범죄와 함께 이 범행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았다면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는 점, 당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J씨는 지난 2005년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상황이 불리해지자 잠적했다가 붙잡혀 같은 해 12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지난해 출소했다. 그러나 잠적했던 지난 2005년 9월 3일 수원시 A씨(당시 24여) 집 화장실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A씨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사실이 출소를 앞둔 시점에서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길에서 잠을 자던 자신의 주머니를 뒤졌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M씨(53)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폭행치사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M씨는 지난해 8월 평택시 한 골목에서 자던 중 자신의 주머니를 뒤진 L씨(49)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부천소사경찰서는 12일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강취한 혐의(특수강도)로 A씨(29) 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11일 새벽 4시께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위치한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 금고에 있는 현금 3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으며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편의점을 대상으로 현금을 강취하기로 범행을 모의하고 평소 지리를 잘 알고 있는 부천 일대의 편의점을 선정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서로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묻지 않기로 약속하고 인터넷에서 범행에 필요한 전자충격기를 구입하는 등 철저한 범행 준비와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또 다른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K씨(68농업)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해자의 외도 문제가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지만 과도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행위는 용서받기 어려운 참혹한 범죄인 점, 피해자가 오랫동안 부부의 인연을 맺어 왔던 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0월 용인시 자신의 집에서 외도사실을 밝힌 아내 A씨(56)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부엌에서 들고 온 흉기를 빼앗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조사에 들어가는 등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11일 경기지방경찰청과 화성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사고 이후 삼성전자 36명, STI서비스 15명, 관계기관 6명 등 모두 57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경찰은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STI서비스 측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일부 확인돼 이번 주부터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 중에는 삼성전자와 STI서비스 측 담당자를 비롯해 일부 간부급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조사 대상자들은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즉 업무와 관련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5명의 사상자를 유발한 인명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입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어, 추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다른 특별법 혐의가 중복 적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숨진 P씨(34)의 사인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다음주 초께 나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결과, 환경부 등 관계기관 질의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2526일께 삼성전자와 STI서비스 측의 입건 규모 등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명관 안영국기자 mklee@kyeonggi.com
시각 장애가 있는 60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자신의 집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에 설날인 지난 10일 오전 7시 50분께 안성시 공도읍 웅교리에 사는 4급 시각장애인 K씨(67)의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내부 50여㎡를 태우고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K씨는 불이 난 집 안방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안방 침대 주변에서 주방으로 불이 확대된 점으로 미뤄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K씨의 사인과 관련, 방화나 타살 혐의점은 없지만 1차 감식결과 주택 화재 이전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