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잠적해 또 성범죄… 40대 징역 5년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저지르고 재판을 받다가 도주해 또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법상 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J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다가 도주해 또 다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은 보상받기 어렵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지난 2005년에 다른 성범죄와 함께 이 범행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았다면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는 점, 당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J씨는 지난 2005년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상황이 불리해지자 잠적했다가 붙잡혀 같은 해 12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지난해 출소했다. 그러나 잠적했던 지난 2005년 9월 3일 수원시 A씨(당시 24여) 집 화장실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A씨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사실이 출소를 앞둔 시점에서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삼성 불산누출사고 드디어 가닥 잡히나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조사에 들어가는 등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11일 경기지방경찰청과 화성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사고 이후 삼성전자 36명, STI서비스 15명, 관계기관 6명 등 모두 57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경찰은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STI서비스 측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일부 확인돼 이번 주부터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 중에는 삼성전자와 STI서비스 측 담당자를 비롯해 일부 간부급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조사 대상자들은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즉 업무와 관련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5명의 사상자를 유발한 인명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입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어, 추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다른 특별법 혐의가 중복 적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숨진 P씨(34)의 사인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다음주 초께 나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결과, 환경부 등 관계기관 질의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2526일께 삼성전자와 STI서비스 측의 입건 규모 등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명관 안영국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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