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으로 고급 외제차를 렌트사업을 벌인 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업자 등록 없이 외제차 대여사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T엔터테인먼트 대표 K씨(34)와 이사 H씨(36)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외제차를 맡겨 대여사업을 하도록 도운 차량 위탁자와 불법 렌트업자, 대포차 구매자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외제차 동호회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시가 1억2억원의 고급 외제차를 하루 50만150만원을 받고 416차례에 걸쳐 빌려 줘 5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7~9월 대포차량인 고급 외제차 6대를 판매해 1억6천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챙기고 이들에게서 대포차를 다시 빌려 무등록 대여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수원서부경찰서는 7일 악세사리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뒤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준강도)로 S씨(65ㆍ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15분께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인근 A악세사리 가게 앞 진열대에 놓여져 있던 5천원짜리 장갑을 훔친 혐의다. 또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 H씨(19ㆍ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S씨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노숙인으로 나타났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여러 개의 훔친 차량 번호판을 이용, 경기도와 충남권을 오가며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안성경찰서는 7일 특수절도 혐의로 A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4개여월 동안 안성시 공도읍 B공업사에 침입해 차량과 시계, 귀금속, 지갑 등 수 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택, 천안, 당진 등을 오가며 자동차 공업사에서 4개의 차량 번호판을 훔친 뒤 훔친 차량에 교대로 부착,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인적이 드문 비닐하우스에서 줄짓고 땡 도박을 하던 남여 일당 1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경찰서는 7일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히자 뇌물을 주려고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 등)로 J씨49)와 도박단을 모집한 혐의(도박방조죄)로 K씨(45) 등 2명을 구속하고 도박을 한 혐의(도박죄)로 H씨(54여) 등 남여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3시께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판돈 5만30만원을 걸고 속칭 줄짓고 땡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박 현장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K씨 등 19명을 검거하고 현금 150만원과 화투 6모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 중 대다수가 도박 전과가 있는 자로 또 다른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필로폰 구입을 위해 절도를 일삼아 오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서는 7일 필로폰 구입을 위해 경안동 소재의 아파트 출입문을 드라이버와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시계와 반지 등 800여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L씨(36)를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지난해 8월부터 성남과 광주를 오가며 아파트와 빌라를 대상으로 가스배관을 타거나 열린 창문 또는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귀금속, 시계, 카메라 등을 총 7회에 걸쳐 시가 1천645만원 상당을 훔쳐온 것으로 밝혀졌다. L씨는 또, 지난 1월 중순께 필로폰 0.1g을 구입,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성남시 중원구 소재 자신의 집과 pc방 등에서 필로폰 0.03g-0.05g씩을 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L씨가 환각상태에서 절도 행위를 했거나, 훔친 장물을 팔아 필로폰을 구입하는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망사고와 관련, 다산인권센터와 건강한노동세상 등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은폐 규탄과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 촉구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삼성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삼성은 사고 당일 유해ㆍ위험물질인 불산액이 누출되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산액을 모두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해 불산액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불산 누출 이후에도 삼성은 근로자들에게 작업 중지 또는 대피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고사실 은폐에 급급, 중대재해를 즉시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훼손하면서 경찰관과 소방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ㆍ보건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직접적인 처벌규정과 양벌규정에 따라 삼성을 엄정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통신사실자료 허가서(영장)가 지난 5일 오후 5시 발부, 이날 통신사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은 상태로 삼성전자 안전관리팀(GCS)과 STI서비스 관계자 20여명의 사고 전후 수ㆍ발신 통신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우종 부장판사)는 6일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묻지마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피고인 U씨(40)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시비가 된 피해자 2명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아무런 시비가 없고 흉기 공격을 전혀 예상 못한 승강장과 전동차내 피해자 6명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U씨는 지난해 8월 18일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P씨(24여)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는 등 승객 8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설 연휴를 앞두고 경기지역 곳곳에서 생계형 강ㆍ절도가 속출, 주의가 요구된다. 백주대낮에 부녀자를 납치해 수백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가 하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빵집에서 빵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일 용인의 한 승마장 주차장에서는 2인조 강도가 부녀자를 납치해 수백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승마장 주차장에서 신원미상의 남성 2명이 자신의 외제 승용차에 탑승하려던 50대 주부를 위협해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320만원을 인출하는 등 600만원을 강탈했다. 이들은 수원시 장안구의 한 현금인출기 2곳에서 돈을 인출한 뒤 피해자를 주택가 골목에 버려둔 채 도주했다. 경찰은 현금인출기 내 CCTV와 피해자를 버리고 도주한 주변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지난 3일 오후 2시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빵집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진열된 빵 1개(1천원)를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노숙자인 이 남성은 지난달 27일과 28일에도 배고픔에 못이겨 이 일대 편의점에서 라면 3봉지와 도시락을 훔쳤던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새벽 5시께에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편의점에 40대 남성이 들어와 흉기로 점원을 위협하고 현금 3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뒤 지난 3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이 남성은 한 동안 일을 하지 못해 거주하던 여관비 16만원을 밀려 독촉을 받게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설 연휴를 앞두고 강ㆍ절도사건이 많이 증가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최근 이 같은 사건이 잇따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 때문에 경찰서 별로 특별방범활동에 나서는 등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성보경ㆍ양휘모기자 boccum@kyeonggi.com
6일 오후 7시18분께 안산시 성곡동 ㈜디에스아이씨 피혁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해 철근콘크리트 4층 건물(연면적 7천390㎡)이 불에 탔으며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이 양팔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소방당국은 차량 등 장비 20대와 인원 42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의 체포를 막는 변호사를 연행한 경찰관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 검찰과는 다르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6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Y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전투경찰 중대장인 피고인이 전경대원들에게 지시해 조합원들을 에워싸고 이동을 제한한 행위는 체포에 해당한다며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체포 이유를 고지한 것은 체포 절차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선 지난달 21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긴박했던 상황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조합원 체포를 막는 변호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을 집행했다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Y씨는 2009년 6월26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체포 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6명을 퇴거불응죄로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하며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던 권영국 변호사(50)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ㆍ연행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