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署 신고도 사망자 친동생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에 대한 최초 신고자가 삼성과 협력업체 STI서비스가 아닌 사고로 숨진 박명석씨(34)의 친동생(본보 30일자 1면)으로 밝혀진 가운데 서울 영등포경찰서뿐 아니라 화성동부경찰서에도 친동생이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박씨의 유족들에 따르면 한림대 한강성심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발급과정 중 사고경위 등이 신고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던 박씨의 친동생(30)이 영등포경찰서에 직접 신고한 뒤 10분이 채 되지 않아 도착한 경찰 관계자의 담당서인 화성동부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28일 오후 1시30분께 화성동부경찰서에 재차 신고했다. 친동생은 경찰에 신고하자 전화로 사망경위에 대해 물어 STI서비스 직원을 바꿔줬다며 직원이 작업중에 난 사고로 장소 등에 대해 설명했지만 불산누출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동부경찰서 관계자도 신고받을 당시 단순한 산업재해로 알고 현장에 출동했다며 오후 5시가 다 돼서야 사고 현장에서 불산누출 사고임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과 STI서비스 측은 경황이 없어 신고가 늦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STI서비스 관계자는 1시15분쯤 병원의 직원으로부터 사망사실을 확인한 후 오후 2시 반께 삼성에서 법규에 따라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연락이 와 우선 전화로 신고하고 서류접수를 마치자 오후 5시가 다 됐던 것이라며 처음 겪는 일이라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 지 알지 못해 늦어진 것으로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후 2시40분에 경기도청에 신고했으며 여러 절차를 거치다보니 신고가 다소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유족들의 의뢰에 따라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박씨의 부검을 실시했으며, 결과는 2주 후 나올 예정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불산 터뜨리고도 배째라? 삼성의 막강 파워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망사고(본보 29ㆍ30일자 1ㆍ7면)를 조사 중인 경찰이 삼성측의 비협조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가 경찰의 관련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자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늑장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경찰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경찰은 불산 누출량과 2차 피해유무, 사후조치, 처벌 법규 등 4가지 방향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사고 당시 현장에서 근무했던 삼성전자 안전관리팀(GCS) 부장과 안전차장, 팀원 등 6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사고발생 직후 대처상황 등을 조사했다. 이는 경찰이 불산 누출 사망사고를 본격적으로 수사한 지 무려 40시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박명석씨가 사망한 28일 늦은 밤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STI서비스 사장과 전무이사 등 책임자들을 강도 높게 조사했던 것과 달리 이날 삼성측 관계자 중 책임자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삼성전자는 지난 29일 경찰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각각의 자료를 담당하는 부서가 많아 취합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미루다 오후 늦게야 제출했다. 경찰이 삼성전자에 요구한 자료는 조직도와 소방출동일지 등이다. STI서비스는 이미 교육일지와 작업일지 등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9일 메모리사업부장인 전동수 사장 명의로 관계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식 유감 표명문을 밝힌 바 있다. 삼성측은 경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압박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성전자 책임자급 소환조사는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조사한 불산 누출 사망사고 관련자는 부상자 4명을 포함한 STI서비스 직원 7명과 삼성전자 GSC 직원 6명 등 총 13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삼성전자에 사고 경위 규명에 필요한 순찰일지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관리 부실로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TI서비스의 위ㆍ수탁 계약관계를 확인, 책임소재를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낯뜨거운 신체사진 궁금해요?” 궁금하면 천원

얼굴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 창피할 것까지야 없잖아요 10대들 사이에서 알몸사진과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 사고파는 일명 몸사 거래가 유행처럼 번지는 등 청소년들의 타락한 성문화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몸사를 검색하자 이와 관련한 수십여개의 카페와 블로그가 운영 중이었고 얼굴을 제외한 모든 부위 가능, 1장당 1천원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적혀져 있었다. 여고생들이 거울 등을 이용해 자신의 몸을 찍은 사진은 인터넷을 통해 1천~2천원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W양(16ㆍ수원)은 학교에서 돈이 급히 필요한 몇몇 학생들이 몸사를 찍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쉽게 돈을 벌수 있어서 그런지 호기심을 갖는 친구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일부 여학생들은 신분 노출이 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중 몇몇 학생들은 연예인이 찍는 화보집 정도라고 생각하기도 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K양(15ㆍ안양)은 얼굴도 노출되지 않고 실제 몸을 직접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며 그냥 화보집이라고 생각하고 찍으면 별 문제 될 것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신체일부를 찍은 사진을 유포해 매매하는 것이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거래 이상의 2차 범죄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현직 통일부 차관이 ‘자발적간첩’ 재판 증인 채택

현직 통일부 차관이 자발적 간첩 피고인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30일 북한 공작원을 찾아가 공작교육을 받고 군사기밀 등을 넘겨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J씨(59)와 Y씨(58여)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천식 통일부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동훈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신문사항을 검토한 결과,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김천식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 차관에 대한 신문기일을 2월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J씨 등이 김 차관과 만날 때 함께 만났던 사람들이라며 추가로 신청한 증인 4명도 모두 소환할 계획이다. 피고인들은 그동안 검찰이 기소한 대부분의 내용은 김 차관과 사전에 상의하고 한 일이며 북측과 접촉한 후에는 늘 통일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었다며 증인 신청을 요구해 왔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30여차례에 걸쳐 중국을 드나들며, 탐지수집한 군사기밀과 정치 동향 등을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북한에 넘긴 기밀에는 군사기밀 뿐만 아니라 국회수첩(2010, 2011) FTA활용 실무매뉴얼 등 국가 주요 정책자료도 포함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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