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국회의원 4명 ‘죽느냐 사느냐’

지난 4ㆍ11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기남부 지역 국회의원 4명이 의원직을 유지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49수원을)은 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의원은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총선 전 선거운동을 해준 대가로 400만원을 유급사무원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후 항소의사를 밝혔다. 신 의원은 다른 건으로 재판이 진행된 후보매수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고등법원에서 두 사건 모두 재판을 받아야할 처지에 놓였다.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하고 유권자 등에게 축의금과 부의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새누리당 이재영 의원(56평택을)은 오는 2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2년6월, 업무상 횡령 1년 등 모두 3년6월의 징역형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았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46여성남 중원)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목포시에 땅을 갖고 있지만 지난 3월 선관위에 재산 없음. 재산세 납부실적 없음이라고 허위 신고해 선거공보물에 게재되도록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광명의 이언주 의원(40여광명을)은 선거사무장이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수백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7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똥오줌 못가려?” 자식 때려죽인 철없는 부부

대소변을 못가린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경찰서는 5일 아들을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P씨(23)를 구속하고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부인 J씨(1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고양시 덕양구 덕흥동 자신의 집에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장난감 등으로 아들(3)의 신체부위를 폭행하며 수차례 깨물고 바닥으로 던지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보호시설에 맡겨뒀던 아들을 자신들이 키우겠다며 데려온 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상습적으로 학대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부부는 바닥에 던져진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자 119에신고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아들이 숨지자 다리가 약해 자주 넘어져 온 몸에 멍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아이의 온 몸에 멍자욱이 가득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J씨를 추궁해 범죄사실을 시인 받고,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P씨의 진술도 확보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일 출소한 박씨를 구속했다. 한편 이들 사이에 태어난 또 다른 아들(1)은 현재 보호시설에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게 도와준 10대들의 엇갈린 우정

만취한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이같은 친구의 성폭행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5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친구가 성폭행하도록 놔둔 혐의(준강간 방조)로 기소된 P군(19)에게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ㆍ고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P군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L군(19)은 징역 6년, 신상정보공개ㆍ고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서로 연락을 취하며 준강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P군은 3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술집에서 L군, 여자친구 A양(19)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양이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간 뒤 나도 네 여자친구와 자고 싶다는 B군의 전화를 받고 모텔 방문을 열어주고 자리를 비워 성폭행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멈춰버린 경전철… 이젠 원인조차 모른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의정부경전철이 운행도중 선로 위에 멈춰 서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특히 의정부경전철㈜는 이날 정오께 안전운행을 위해 선로를 점검했으나 1시간30분만에 열차가 멈춰섰을 뿐만 아니라 사고원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5일 오후 13시41분께 운행 중이던 차량 10대 중 시청역 부근에서 2대를 비롯해 모두 4대가 선로 위에서 멈춰섰다. 의정부경전철㈜측은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승객 150여명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그러나 선로 중간에 멈춰선 차량을 역으로 견인하고 선로를 점검한 뒤 전원을 가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2시간이 지난 오후 3시40분 현재까지도 운행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대설이 예보된데다 폭설로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경전철역을 찾은 가운데 이날 사고로 헛걸음이 되자 의정부시와 의정부전철㈜에는 경전철 운행 여부를 묻는 전화가 빗발쳤다. 의정부경전철㈜측은 아직 사고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는 이날 낮 12시10분 대설주의보가 내리자 열차안전운행을 위해 선로를 점검했으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의정부시청 관계자는 폭설 때문은 아니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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