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장용 의원에 벌금 300만원 선고

법원이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49ㆍ수원을)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5일 4ㆍ11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선 직후 S씨(47)에게 지급한 400만원은 유급사무원으로서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선거운동의 대가로 판단된다며 피고가 지급한 돈은 신씨가 유급사무원으로서 수행한 업무나 근로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선거 이후 신씨에게 금품을 지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선거운동에 따른 대가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S씨가 경제적 어려움에도 피고인의 당선을 위해 지인들의 식사비를 부담한 점, 선거가 끝난 뒤 피고인의 수행비서 채용이 거절되자 큰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호의가 아닌 피고인과의 묵시적 약속에 따라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보여진다며 범행수법 등 죄질이 나쁨에도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 의원의 기부행위 약속 혐의에 대해서는 S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위법한 절차에 따라 얻은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신 의원은 항소를 비롯한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모 축구연합회 회원인 선거운동 봉사자 S씨를 의원사무실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7~8월 두 차례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하고, 회원들이 사용하도록 30만원 상당의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주겠다고 S씨에게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추워서 미친(?) 경전철… 사람 잡아먹을 뻔

지난달 28일 운행중단 사고 이후 엿새만에 또다시 의정부경전철의 출발지연사고가 발생,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개통 전 시운전까지 포함하면 벌써 7번째 사고다. 4일 오전 상하선 교차 분기점(자동)이 작동되지 않으면서 이를 수동으로 처리하느라 8시11분부터 28분까지 탑석역을 출발하려던 전차가 출발하지 못했다. 17분가량 경전철 출발이 지연되자 출근을 위해 각 역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이 지각을 우려해 택시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느라 불편을 겪었고 의정부경전철(주) 관제센터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특히 각 역에 대기하고 있던 시민들이 지연 후 출발한 차량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문에 끼이거나 계속 문이 열리고 닫히는 등 혼잡을 빚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승객의 안전질서를 유도할 안내요원도 없어 속수무책의 상황이 연출됐다. 한 시민은 사람이 경전철 문에 끼어 있는데도 계속 닫히려고만 해 위험천만했다. 자동으로 열려야 하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정부경전철(주)은 이번 출발지연사고가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분기점 작동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채 일단 운행을 하고 있다. 의정부 경전철 관계자는 시스템 고장은 아니다. 영업이 끝난 뒤 현장에 들어가 살펴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 경전철은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7~9시에는 3분30초 간격으로 경전철을 운행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또 터진 檢 “정말 가지가지 하네요”

간부 검사 뇌물수수와 초임검사 성추문, 검찰 지휘부 내부 갈등에 이어 이번엔 현직검사가 변호사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건까지 발생, 검찰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P검사(38)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P검사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매형이 소속된 법무법인 사무실, P검사와 매형 소유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P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이던 지난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투여한 혐의로 기소한 K의사를 매형인 K변호사가 일하던 법무법인에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K변호사는 알선료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실제로 금품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P검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수원지검 내 검사들은 또다시 심각한 충격에 빠졌다. 한 검사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마치 짠 듯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정말 힘들다며 한번 잃은 신뢰를 어느세월에 극복할 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푸념했다. 또다른 검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며 힘들더라도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할 수 밖에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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