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 협박에… 막장경찰 ‘징역17년’ 구형

수억원에 달하는 뇌물 수수와 공갈, 공무상 비밀누설까지 저지른 경찰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A코스닥 상장사 사주로부터 그랜저 승용차(3천900만원)와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서울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K경위(43)에 대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K경위로부터 수사청탁을 받고 처리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으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소속 L경위(42)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K경위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계해 금품수수 행위는 물론 협박해 돈까지 뜯어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 금액도 많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K경위는 2009년 4월께 코스닥 회사 사주 L씨로부터 빌려준 돈 35억원을 회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상대방을 구속하겠다고 위협하는 등으로 합의를 얻어낸 뒤 별도로 5억원을 챙긴 혐의다. 또 지난 2009년 9월께 2억원에 비상장회사 주식을 구입한 K경위는 L씨의 약점을 잡고 협박해 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L경위는 35억원의 대여금 회수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K경위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계인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구속의 위협을 가한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L경위는 김학규 용인시장과 관련한 수사서류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도 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3억여원 횡령 혐의 안산시 공무원 검찰 고발

안산시가 3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한 정확을 포착해 조사(본보 26일자 10면)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무원에 대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이번 내부 감사에 적발된 J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행정국 산하 회계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해야 할 일상경비 가운데 허위로 지출서류를 작성, 한번에 많게는 수백만원에서 적개는 수십만원까지 자신의 계좌 등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 조사 결과 J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3년여 동안 70여차례에 걸쳐 3억7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J씨가 3년여가 넘도록 공금을 횡령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현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인 e-호조시스템의 맹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J씨는 사무용품 구입비 명분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뒤 상급자들에게는 결제를 받지 않은 채 시금고를 통해 공금을 받아 온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번 공금횡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안산시는 지난 25일 횡령금 3억7천여만원 가운데 J씨로부터 9천300만원을 변제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동산 및 부동산, 차명계좌 등에 대한 동결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25일 J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했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시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사건을 관련부서에 배당한 뒤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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