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마트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외상으로 물건을 납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씨(55) 등 2명을 구속하고 신모씨(5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통업에 종사하다 알게 된 이들은 지난 10월 말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마트를 개업한 뒤 중소 납품업체 6곳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고 납품받은 물건을 절반 가격에 서둘러 처분한 뒤 물건 값을 주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노숙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했으며 2개월 단기로 창고를 빌려쓰고 대포폰 개통은 물론 각각 운영책, 영업책, 운반책, 판매책 등 임무를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11일 용인 경전철사업과 관련,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로 기소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65)에게 징역 5년, 추징금 1만달러를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직무상 부정행위로 용인시에 향후 30년 동안 매년 300억여원의 재정부담을 안긴 책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교통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7개 항목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용인경천철(주) 측에 전기공사와 차량기지공사 하도급을 자신의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도록 한 뒤 측근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8일 오전 9시20분에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횡단보도 건너던 할머니ㆍ캠퍼스 내 학생까지 수원서 잇단 사고 측면거울 등 안전장치 시급 최근 수원지역에서 서행하는 차량과 추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 사고는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진 코너길 등에서 주로 발생, 측면주시거울 등 추가 안전장치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국철 1호선 성균관대역 인근 고가도로 아래 횡단보도를 건너던 J할머니(74)가 C씨(59)가 운전하던 34인승 학원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당시 C씨는 느린 속도로 유턴을 하던 중이었으나 고가도로 기둥에 시야를 가려 미처 J할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오후 8시50분께는 수원 경기대 캠퍼스 내에서는 재학생 A씨(22ㆍ여)가 3.5t 쓰레기 수거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의식불명인 상태로 일주일 가량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30일 사망했다. 이 사고 역시 운전자 K씨(48)가 시속 20㎞ 이하로 서행하며 코너를 돌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A씨를 보지 못했다. 이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지동의 한 대학병원 앞 왕복 4차선도로에서는 올해만 20건에 가까운 크고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도로는 왕복 4차선의 좁은 도로인데다 언덕길에 굴곡마저 심해 차량이 과속하기 어렵지만, 운전자 시야가 가려지면서 무단횡단하는 이들을 추돌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0월께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이 서행하는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중태에 빠졌으며, 지난 3월과 8월에는 70~80대 노인들이 차량에 치여 숨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행차량도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면 과속하는 차량보다 더 무서운 교통사고의 주범이 될 수 있다면서 교통 취약지역에 측면주시거울과 중앙분리대 등의 안전장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11일 용인 덕성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입찰심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의장 K씨(54)를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K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입찰업체 S건설 부사장 Y씨(57)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우선협상대상자 심사를 마친 지난 4월초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Y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앞서 심사 전에 K씨는 S개발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 부사장 Y씨로부터 선정 과정에서 유리한 평가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11일 오후 5시5분께 수원시 곡반정동 순복음교회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영통 방향에서 우시장 사거리로 주행 중이던 900번 시외버스(운전자 L씨47)가 앞서 정차한 13-5번 시내버스(운전자 S씨47) 뒷 범퍼를 들이 받으며 추돌했다. 이 사고로 두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7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운전자와 승객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영국 기자 ang@kyeonggi.com
19대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46성남중원)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의 재산신고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재산세를 냈는데도 없다고 기재공표한 것은 부정한 행위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은 전남 목포시에 있는 토지 126㎡(공시지가 9천900만원)중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재산세까지 납부했음에도 지난 19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 재산신고서 및 공보물에 재산없음, 납부실적없음으로 신고해 허위사실을 기재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또 선거당일인 지난 4월 11일 오전 10시께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의 한 음식점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의 등록선거원 9명과 일반 유권자 4명등 모두 13명에게 8만4천원 상당의 갈비탕을 사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7일 오전 10시 제3호 법정에서 열린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대통령후보 선거운동원이 강도를 추격, 격투 끝에 붙잡아 경찰에 인계,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부좌현 국회의원(민안산 단원을)의 비서관 임재성씨(29)는 이날 오전 7시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주공아파트 단지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공약집을 배포하다,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었다. 이에 임씨는 비명소리가 난 곳에서 강도가 A씨(46여)를 폭행하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는 것을 목격, 아파트 현관을 나와 도주하는 K씨(29)를 50여m 쫓아가 몸싸움을 벌인 끝에 K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임씨는 비명을 듣고나서 얼마 안돼 아파트 현관으로 뛰어 나오는 남자를 보고 강도라고 직감해 뒤쫓았을 뿐이라며 쑥스러워했다. 한편, 경찰은 강도 혐의로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임씨에 대해서는 포상을 검토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수원중부경찰서는 10일 여고생을 성폭행한 후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C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8일 밤 10시께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A양(16)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다음날인 9일 오후 2시께 권선구의 또 다른 모텔로 자리를 옮겨 성폭행한 후 강제로 필로폰을 주사한 혐의다. 경찰은 C씨가 A양에게 필로폰을 주사한 후 스스로 3회에 걸쳐 투약하는 등 10회분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음에 따라 구입경로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성보경기자 bocccum@kyeonggi.com
미군 탈영병 4명이 합성대마(JWH-변종)를 밀수해 신종마약을 직접 제조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일 대량의 마약을 제조판매한 K일병(23) 등 주한미군 탈영병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K일병과 동거하며 함께 마약을 제조한 필리핀 출신 여성 D씨(27)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사용한 K씨(34) 등 내외국인 12명과 B일병(25) 등 미군 병사 1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미군병사의 신병을 미군에 넘겼으며, 의정부지검은 이들을 소환해 조사중이다. K일병 등은 지난 3월 부대를 이탈해 의정부동두천 지역에서 생활하며 합성대마를 커피가루인 것처럼 속여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뒤 신종마약 스파이스를 제조, 판매한 혐의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이천경찰서는 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통째로 뜯어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K씨(3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K씨 등은 지난 2일 새벽 3시10분께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소재 4층 신축건물 휀스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보고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선거인데 내 건물에 허락없이 지저분하게 벽보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친구 2명과 함께 뜯어 내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선거수사전담반 등 경찰력을 동원, 엄중처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