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를 도박판에 끌어들인 뒤 마약을 탄 술을 먹여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시흥경찰서는 3일 특수강도 혐의로 K씨(50) 등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 시흥시 대아동 식당에서 A씨(48임대업)에게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탄 술을 먹이고 카드도박을 하던 중 A씨가 필로폰에 취해 쓰러지자 A씨의 돈 1천800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와 동네 선후배 사이인 K씨는 전문 사기도박단과 공모해 A씨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당 중 여성 2명을 동원해 도박장으로 A씨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1명을 쫓는 한편 여죄와 마약 구입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2일 오후 8시26분께 국철 1호선 상행선 송탄역에서 진위역으로 향하던 696번전동차 기관사가 선로 옆에 쓰러진 채 숨진 J씨(74)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696번전동차 기관사는 앞서가던 694번전동차 기관사가 무언가를 친 것 같은데 발견하지 못했다. 확인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서행하며 선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송탄역에서 1.9㎞ 떨어진 지점의 선로 좌측에서 J씨의 시신을 확인했다. 선행하던 694번전동차 기관사는 오후 8시2분께 충격 느낌을 받고 14분동안 정체하며 확인했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측근인 이춘상 보좌관이 탄 승합차가 2일 강원 홍천에서 전복, 이 보좌관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일행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 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5분께 홍천군 두촌면 천현리 철정검문소 인근 44번 국도에서 카니발 승합차(운전자 L씨)가 앞서 가던 차량을 피하려다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 전신주 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 보좌관이 숨지고 함께 탄 김우동 홍보팀장을 비롯 Y씨, P씨, L씨, 운전자 L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홍천 아산병원으로 옮겨졌다. 박종희 선거대책위 유세기획단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보좌관이 탄 차량이 후보의 차량을 급하게 따라가는 과정에서 앞차를 피하려다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1일 밤 10시40분께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전체에 4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각 동 실험실 기계작동이 멈췄고, 기숙사 난방도 일시 중단되는 불편을 겪었다. 기숙사 등 일부 건물은 한 시간 반만에 복구됐지만, 전기 공급이 완전히 재개된 것은 4시간이 지나서였다. 학교 측은 야생동물이 배전판을 건드려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벽보가 잇따라 뜯어지거나 훼손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과 2일 사이 안산시 단원구 및 상록구 관내 곳곳에 붙어 있는 대선 후보들의 벽보가 통째로 뜯기거나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단원구 고잔동 중앙초등학교 담과 인근 빌라 등지의 벽에 붙어 있던 벽보 중 박근혜 후보와 문제인 후보 사이가 날카로운 물건으로 훼손됐다. 또 다른 곳에 붙어 있던 벽보는 각 후보들의 사이사이를 날카로운 물건을 이용, 훼손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이와 함께 상록구 관내인 일동 이익 선생 묘소 인근과 월피동 현대 아파트 담벽에 붙어 있는 대선 부호의 벽보도 각 후보들의 얼굴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안산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한 뒤 벽보가 훼손된 인근의 CCTV를 확인하고 과학수사팀과 함께 벽보 등에 남아 있는 지문을 찾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용인서부경찰서는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구청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J씨(44)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J씨는 지난 30일 오후 4시30분께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노상에 게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미리 준비한 칼로 찢는 등 2회에 걸쳐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민자치센터 상담실과 수지구청 사회복지과 등을 찾아가 흉기로 담당 공무원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기초생활수급자 1급으로 지정돼 매월 37만원을 지원받고 있던 중 현 거주지의 월세가 비싸져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재원ㆍ박성훈기자 kjwoon@kyeonggi.com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이 체납처분 면탈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달 27일 6억6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최 전 회장을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최 전 회장의 차남을 체납처분 면탈 방조 혐의로 각각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검찰이 형사2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조만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전 회장은 국세청의 눈을 피해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빅혼골프클럽의 회원권 환급금 25만달러(약 2억7천만원)를 차남에게 양도하고, 차남은 부친의 체납사실을 알고도 돈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제출된 만큼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면서도 현재 최 전 회장의 아들이 미국에 머무르고 있고 미국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혀 수사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자들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고,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증거와 정황에 의해 피고인이 범행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법 입법 취지에 위배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점, 선거와 관련해 제공한 금액이 2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기부행위로 다수의 선거구민이 과태료 등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책임을 전가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 전 의원이 보좌진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2천400만원을 금품을 제공했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우 전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상품권과 선거운동 명목의 돈을 제공하고,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출마예정자 2명으로부터 1억8천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기환 부장판사)는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뒤 합의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씨(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K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신상정보공개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피해자 접근 금지를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뒤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기 위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11년 6월25일 밤 9시50분께 남양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강제로 A양(14)의 입을 맞추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협박하며 신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합의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창학기자chkim@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도로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기소된 P씨(6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P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단지 노상방뇨를 하거나 아는 여성으로 착각해 몸을 부딪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진술과 정황 등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몸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도 모자라 상해까지 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P씨는 지난 8월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때마침 지나가던 A씨(31ㆍ여)의 가슴을 만진 뒤 A씨가 소리를 지르자 우산을 빼앗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이웃에 사는 70대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K씨(51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던 중 구호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나 수법, 경위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을 받아들여 20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K씨는 지난 8월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집앞 골목에서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L할머니(78)가 아프지도 않으면서 꾀병을 부린다며 핀잔을 주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