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ㆍ용인서 칼로 찢고ㆍ통째로 뜯어내고… 대선후보 선거벽보 훼손 잇따라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벽보가 잇따라 뜯어지거나 훼손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과 2일 사이 안산시 단원구 및 상록구 관내 곳곳에 붙어 있는 대선 후보들의 벽보가 통째로 뜯기거나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단원구 고잔동 중앙초등학교 담과 인근 빌라 등지의 벽에 붙어 있던 벽보 중 박근혜 후보와 문제인 후보 사이가 날카로운 물건으로 훼손됐다. 또 다른 곳에 붙어 있던 벽보는 각 후보들의 사이사이를 날카로운 물건을 이용, 훼손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이와 함께 상록구 관내인 일동 이익 선생 묘소 인근과 월피동 현대 아파트 담벽에 붙어 있는 대선 부호의 벽보도 각 후보들의 얼굴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안산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한 뒤 벽보가 훼손된 인근의 CCTV를 확인하고 과학수사팀과 함께 벽보 등에 남아 있는 지문을 찾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용인서부경찰서는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구청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J씨(44)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J씨는 지난 30일 오후 4시30분께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노상에 게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미리 준비한 칼로 찢는 등 2회에 걸쳐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민자치센터 상담실과 수지구청 사회복지과 등을 찾아가 흉기로 담당 공무원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기초생활수급자 1급으로 지정돼 매월 37만원을 지원받고 있던 중 현 거주지의 월세가 비싸져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재원ㆍ박성훈기자 kjwoon@kyeonggi.com

우제창 전 의원 징역 2년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자들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고,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증거와 정황에 의해 피고인이 범행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법 입법 취지에 위배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점, 선거와 관련해 제공한 금액이 2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기부행위로 다수의 선거구민이 과태료 등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책임을 전가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 전 의원이 보좌진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2천400만원을 금품을 제공했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우 전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상품권과 선거운동 명목의 돈을 제공하고,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출마예정자 2명으로부터 1억8천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