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폭행에 금품갈취”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성폭행과 금품 갈취 및 수시로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돼 경찰 내부가 발칵 뒤집혔다. 31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50여)는 지난 26일 경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B경위(58)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수시로 폭행과 금품갈취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B경위로부터 지난 2010년 7월께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전날 B씨로부터 도박 자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30만원을 건넨 A씨는 돈을 받기 위해 기다리다 인근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겸해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모텔 안에서 벌거벗은 채 B씨와 누워있었다는 설명이다. 이후 A씨는 B경위가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30만원씩 수십차례에 걸쳐 도박 자금을 지급해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서울시 강동구의 한 상가에 개업한 카페에 B경위가 수차례 찾아와 무상으로 술안주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으며, 거절할 경우 폭력을 행사하거나 장내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B경위는 지난 7월 20일 밤 11시께 A씨에게 지금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데 자금이 없으니 돈을 가지고 오라고 전화를 한 뒤, A씨가 돈 없이 찾아오자 주먹으로 오른쪽 뒤통수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A씨는 강조했다. B경위는 진정서가 제출된 즉시 경기지방경찰청 감찰부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음날 대기발령됐으며, 30일 용인동부경찰서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임됐다. 경찰 관계자는 B경위는 서울청에서 도박 등의 사유로 경징계를 받은 요주의 인물이었고, 이번 조사에서 피해자 폭행 혐의가 인정돼 중징계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경위는 성폭행이나 금품 갈취 등은 사실 무근이라며 A씨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이번 징계위원회의 해임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에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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