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11대55)이 9대 강희락, 10대 이길범 청장에 이어 연속으로 비리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 수원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해상유 판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대가성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모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모 전 청장은 인천항과 평택항 일대에서 해양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상유 판매업체 S회장에게 청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모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인간적 선의로 줘서 받은 것일 뿐이라며 대가성은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S회장이 잘 봐달라는 의미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에 무게를 두고 직무 연관성에 따른 포괄적 뇌물수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S회장이 경찰수사 무마 요구를 비롯한 구체적 청탁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모 전 청장이 받은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1일 오전 11시께 안양시 동안구 S중학교 본관 1층에 쌓아둔 폐 플라스틱 패널 더미에서 불이 나 학생 1천3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1일 오전 11시께 안양시 동안구 S중학교 본관 1층 계단 하부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전교생 1천3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불은 계단 밑에 쌓여있던 천장 마감재 40여장을 태우고 10여분만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담배꽁초를 계단 하부에 던져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화성동부경찰서는 1일 억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장인을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사위 A씨(30무직)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새벽 1시 30분께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장인 L씨(58)의 집에 찾아가 L씨의 머리를 수차례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억원에 달하는 장인의 사망 보험금 수령자가 자신의 아내(31)로 돼 있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2009년 12월 육군 중사로 전역한 이후 변변한 직업 없이 생활했지만 가족 등에게는 모 부대 사령관 비서실장으로 근무한다고 속이고 이중생활을 해왔지만 최근 2개월간 집에 생활비를 주지 못하는 등 어려움에 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10대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새벽 3시께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인근 놀이터에서 L군(14)이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L군은 지난 2006년 어머니를 여윈 뒤 아버지와 지내왔으며, 아버지의 사업 실패 후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L군은 최근 자주 학교를 나가지 않았으며,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휴대폰을 개통해 단말기를 주면 현금을 준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한 20대 학교 동창생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소사경찰서는 1일 상습사기 혐의로 K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씨(22)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중학교 동창인 K씨 등 4명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휴대폰을 개통해 기계를 주면 대당 10만원에서 20만원을 현금으로 주겠다는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 27명으로부터 4천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개통 후 분실신고를 하면 아무런 경제적인 피해가 없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휴대폰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대당 최대 12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특히 K씨 등 2명은 시흥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으로, 요금청구서를 받은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지난 31일 밤 11시49분께 남양주시 이패동의 한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택 2개동 99㎡와 가재도구가 소실돼 3천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주인과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남양주=이호진기자 hjlee@kyeonggi.com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이혼한 전 부인의 나체사진을 그 동창생들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K씨(53)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재혼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해 보관했을 뿐 아니라 이혼 뒤에는 자신의 연락을 피했다는 이유로 촬영해뒀던 나체사진을 피해자 동창생들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10년 12월 용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재혼한 부인(53)이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혼 뒤에는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지난 7월 보관중이던 나체사진을 전 부인의 동창생들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부천지역 놀이공원에서 상습적으로 전선을 훔쳐 기구 작동을 중단시킨 절도범이 철창행. 특히 절도범이 주민등록상 사망 말소된 상태여서 경찰이 주민등록 부활과 가족 상봉을 도와줘 눈길. 부천원미경찰서는 31일 지난해 11월부터 새벽 시간대에 부천종합운동장 놀이공원 및 지하철 7호선 공사현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전선을 절단해 놀이공원 기구를 멈추게 한 혐의(특수절도)로 A씨(41)를 구속. A씨는 20여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 상당의 전선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나.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약 11년 전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가출해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했고, 장기간 생사불명 상태에서 지난 2010년 법원의 실종선고를 통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망자 신분으로 밝혀져. 가출 후 노동일을 전전하던 A씨는 사망자 신분으로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놀이공원 등에 있는 전선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양주경찰서는 31일 마을에 납품되는 발효퇴비 선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마을이장 P씨(49)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P씨에게 돈을 준 비료회사 대표 K씨(55)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마을 농민들이 사용하는 발효퇴비를 특정 비료업체 제품으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20㎏짜리 1포당 300원씩 리베이트를 챙기는 수법으로 22번에 걸쳐 8천56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퇴비회사는 P씨의 도움으로 이 지역에 지난 3년 동안 4천원짜리 발효퇴비 2만9천여포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성폭행과 금품 갈취 및 수시로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돼 경찰 내부가 발칵 뒤집혔다. 31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50여)는 지난 26일 경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B경위(58)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수시로 폭행과 금품갈취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B경위로부터 지난 2010년 7월께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전날 B씨로부터 도박 자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30만원을 건넨 A씨는 돈을 받기 위해 기다리다 인근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겸해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모텔 안에서 벌거벗은 채 B씨와 누워있었다는 설명이다. 이후 A씨는 B경위가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30만원씩 수십차례에 걸쳐 도박 자금을 지급해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서울시 강동구의 한 상가에 개업한 카페에 B경위가 수차례 찾아와 무상으로 술안주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으며, 거절할 경우 폭력을 행사하거나 장내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B경위는 지난 7월 20일 밤 11시께 A씨에게 지금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데 자금이 없으니 돈을 가지고 오라고 전화를 한 뒤, A씨가 돈 없이 찾아오자 주먹으로 오른쪽 뒤통수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A씨는 강조했다. B경위는 진정서가 제출된 즉시 경기지방경찰청 감찰부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음날 대기발령됐으며, 30일 용인동부경찰서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임됐다. 경찰 관계자는 B경위는 서울청에서 도박 등의 사유로 경징계를 받은 요주의 인물이었고, 이번 조사에서 피해자 폭행 혐의가 인정돼 중징계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경위는 성폭행이나 금품 갈취 등은 사실 무근이라며 A씨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이번 징계위원회의 해임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에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