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자격 불인정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변리사는 소송대리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백남준미술관 상표권자였던 H교수(53)가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소송대리인 자격이 없는 변리사의 상고장 제출은 부적법하다며 청구를 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상고장은 법률상 재판상 행위를 대리할 수 없는 변리사가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선 지난 8월 헌법재판소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은 법률은 위헌이라며 변리사 8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백남준 미술관 상표권자인 H교수는 경기문화재단이 2008년 용인시에 백남준 아트센터를 건립하자 상표권 사용 금지의 소를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 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한 교수의 상표권 주장 역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H교수 측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경기문화재단이 H교수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 소송에서 한 교수의 백남준 상표권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특허법원 판결을 2010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백남준(1932~2006)은 비디오 아트 창시자로 1963년 독일에서 개최한 첫 개인전에서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다양한 공연을 펼쳐 비디오 아트를 예술 장르에 편입시킨 선구자로 평가 받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불륜여행 미끼로 수백억대 해외 원정도박

고급 룸살롱 마담 등을 이용해 재력가인 술집 고객을 불륜 여행 등으로 끌어들인 뒤 수백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공짜 불륜 여행 등을 미끼로 해외 원정도박을 알선한 혐의(도박개장)로 O씨(44)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원정도박을 한 Y씨(57) 등 2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도박횟수와 액수가 적은 3명을 입건 유예하고 3명을 기소 중지(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O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필리핀 마닐라 카지노 등에서 한국인 30명에게 바카라 도박을 중개하면서 50억원대 도박자금을 빌려준 혐의다. O씨는 도박자들이 돈을 딸 때마다 딴 돈의 1.25%를 수수료로 챙겨 13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O씨는 무료 항공편 제공과 호텔 대행예약 등 공짜여행으로 원정 도박자들을 모집한 뒤 도박에 중독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자 중 고급 룸살롱 마담 과 종사자 11명은 1~3회에 걸쳐 해외 원정 바카라도박을 해 5천만원에서 3억3천만원까지 빚을 졌다고 밝혔다. 또 거액의 도박 빚에 몰린 룸살롱 마담을 이용해 출판업자, 건설업자, 선박제조업자 등 재력가들인 술집 고객을 불륜 여행 등으로 끌어들여 각각 4천만원에서 8억원의 빚더미에 오르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내에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회수책을 통해 전화독촉, 공증서 작성, 담보설정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도박채무를 회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우제창 前의원 도우려 ‘기부행위·금품수수’ 민주당 용인 지역협회장 등 20명 벌금형

411 총선에 출마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을 돕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지역협의회장 등과 식사를 제공받고 금품을 수수한 지역주민 등 20여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용인시의 한 지역협의회장 K씨(57) 등 5명의 지역협의회장에게 각각 5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벌금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상품권 교부 등에 의한 제3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J씨와 금품을 제공받은 L씨 등 15명에 대해 50만원부터 5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협의회장인 피고인들은 선거에 관해 후보자인 우제창을 위해 상품권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았다며 피고인들이 사전에 정해진 명단에 따라 당원 내지 당직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점, 지역협의회 회장들임에도 선거운동의 대가로 우제창 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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