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질나는 아동음란물 마니아 줄줄이…

검찰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를 상대로 최초로 기소하는 등 강력 대응행보를 보였다. 이와 함께 검찰이 기소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자에 명문대 학생과 대기업 직원 등 일반인들도 포함,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8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집중단속을 벌여 3명을 구속기소, 57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4일 밝혔다. 구속 기소된 L씨(39)와 J씨(45)는 8월 한 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해 2천113건의 음란물을 파일공유사이트(P2P)에 올려 유포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44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각 미성년자 강간, 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 전력자로 드러났다. 불구속 기소된 57명 중 Y씨(43) 등 5명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P2P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소지 보관만 했는데도 기소됐다. 검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보관한 단순 소지자를 기소한 것은 200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일반 유포자 중 10회 이상 P2P사이트에 올린 사람, 음란물 유포 등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입건했고 이 중에는 명문대 학생, 대기업 직원, 남자 간호사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아동 음란물 탐닉과 성폭력 범죄성향과의 상관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성폭력 전과자들의 아동음란물 소지에 대한 집중 감시와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음란물 집중단속에 나서 8월까지 4개월간 총 879건 1천95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에 성인 PC방에서 돈을 받고 아동 음란물 등 각종 음란물을 공급한 업자 또는 PC방 업주 3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는 데 이어 모델 섭외 명목으로 중학생 등 아동청소년 2명을 유인, 나체사진을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게시한 피의자 등 36명을 붙잡았다. 강해인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북한공작원에 기밀 넘긴 간첩부부 구속

북한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간첩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북한공작원을 찾아가 공작교육을 받고 군사기밀 등을 넘겨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J씨(58)와 Y씨(57여)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30여차례에 걸쳐 중국을 드나들며, 탐지수집한 군사기밀과 정치 동향 등을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북한에 넘긴 기밀에는 우리 군 동해 해안초소의 감시카메라 성능, 제원, 설치장소 등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국회수첩(2010, 2011)FTA활용 실무매뉴얼 등 국가 주요 정책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북한 지령이나 포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작원을 스스로 찾아가 간첩활동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J씨 등은 2008년 북 공작원을 만나 아들(27)을 김일성대학에 입학시켜 김정일 위원장 품 안에서 키우고 싶다는 등의 자필 충성맹세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간첩활동을 하면서 자금을 대 중국에 김일성 주석의 처 김정숙(김정일의 친모)의 항일운동을 기념하고 탄생 90주년을 찬양하는 비석도 세웠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J씨는 민간통일운동을 지향하는 한민족공동체협의회라는 유사 민족종교를 2001년 초 창시해 자신이 총재로, Y씨는 사무총장 직함으로 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J씨 부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했다며 연계세력이 더 있는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뾰족한 바늘로 아이를… 공포의 어린이집

어린이집 바늘 학대 동영상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유튜브에 등에는 바늘 학대라는 제목으로 충남 당진의 한 어린이집을 고발하는 글과 증거사진이 올라왔다. 바늘 학대 영상에는 18개월 된 여자 아이가어린이집에서 바늘로 발바닥을 찔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 속 아이는 바늘을 내밀자 아파라는 소리르 지르며 엉덩이를 뒤로 빼는 등 공포감과 거부감을 보였다. 게시자는 어린이집에 다녀온 18개월짜리 조카가 발바닥이 아프다며 칭얼대길래 양말을 벗겨보니 바늘에 찔린 것 같은 수상한 상처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병원 응급실에서 날카롭고 뾰족한 것에 찔리고 긁힌 상처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어린이집에서 바늘로 아이를 학대했음을 주장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바늘학대 충격이다, 어린이집 무서워서 못 보내겠네, 바늘로 학대한 선생님 제 정신 아닐 듯, 바늘만 보고 소리 지르는 모습 너무 안쓰럽다 등의보였다. 한편 바늘 학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논란이 일자 당진시는 지난 3일부터 어린이집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홍지예기자 jyho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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