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들’ 더 무서운 세상

최근 전남 나주에서 이웃주민이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경기지역 곳곳에서도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의왕시와 안산시, 양주시, 동두천시에서 잇따라 성범죄가 발생했다. 의왕경찰서는 2일 전 직장동료 여성(37)을 협박, 성폭행하고 보름여 간 끌고 다닌 혐의(특수강간 등)로 K씨(2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5일 밤 9시께 의왕시 오전동 주차장에서 피해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보름 동안 강원도와 전남, 경남 등으로 끌고 다니며 총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안산상록경찰서도 중학생 의붓딸(14)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J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두천경찰서는 지인의 집을 찾아가 혼자 있던 20대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K씨(45)를 구속했다. K씨는 지난 1일 지인의 딸(21)에게 아버지 친구라며 안심시킨 뒤 성폭행하려 했지만, 비명을 들은 이웃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양주경찰서도 길 가던 10대 여성을 잇따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J씨(31)를 2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동종 전과범인 J씨는 주로 비가 오는 날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위협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묻지마 칼부림이나 아동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심검문 지침을 각 지방경찰청에 하달했다. 이에 지난 2010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사라졌던 불심검문은 2년 만에 부활, 경찰은 범죄자 또는 의심자의 이동을 정지시키고 질문 또는 소지품 검사를 하게 된다. 지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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