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30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L씨(38)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인 친딸을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L씨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한국성범죄자위험도 평가척도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으로 나온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한편, L씨는 지난 2009년 수원시 자택에서 자고 있던 친딸(당시 9세)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올해 3월까지 4차례 성추행하고 2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배달원 등 보험사기일당 10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고양경찰서는 30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배달원 C씨(20)와 L군(18)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J군(18) 등 10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범행 후 군대에 입대한 K군(21) 등 10명을 관할 헌병대에 이첩하고 달아난 A씨(21)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L군 등은 지난해 9월 10일 새벽 2시께 인천시 마전동 주택가에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던 A씨의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사고를 낸 뒤 보험금 72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62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5억3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심야 시간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일방통행 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수도권 일대 고급 아파트를 무대로 물품을 훔쳐 온 빈집털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남경찰서는 30일 서울과 경기 등을 돌며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50) 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C씨(47)를 같은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27일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고급 아파트를 돌며 1층 방법창을 뜯고 들어가는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1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도난신고가 접수된 아파트 인근의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1개월여간의 추적을 통해 지난 25일 A씨 등을 붙잡았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생후보름된 여자아이가 빌라 반지하방 현관문 앞에서 버려진 채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9일 밤 8시55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의 한 빌라 반지하방에 사는 K씨(44)가 집 앞에 아이가 버려져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9일 오후 5시 이후로 아이가 버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주변 CCTV 등을 분석하고 목격자를 찾아나서는 등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수원 묻지마 살인사건의 강남진(39)이 29일 수원지검에 송치됐다. 이날 오전 8시50분께 수원지검으로 송치되기 위해 모자를 쓰고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강씨는 현장검증 거부 이유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할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는 등 극도로 언론 노출을 꺼리며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은 강씨의 불참 의사로 영장실질심사와 현장검증은 하지 못했지만 살인과 살인미수, 강간상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고, 강씨가 부인했던 성폭행 의도에 대해서도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강씨는 유치장 수감 중 나는 사회보다 교도소가 편하다, 나를 빨리 교도소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보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여 경찰의 혀를 내두르게 했다. 강씨는 지난 21일 새벽 12시55분께 수원 파장동 주점에서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상처를 입히고 도주, 정자동의 한 주택에 숨어들어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23일 구속됐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법원이 자신의 팬션에서 일하는 조카를 성폭행한 고모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오상진 영장전담판사는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A씨(42)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의자의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새벽 2시께 양주시의 한 팬션에서 조카 B양(19)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B양은 방학을 맞아 학비를 벌려고 고모부 A씨가 운영하는 레저시설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다가 피해를 당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병원에 위장 입원해 보험금 수백만원씩을 타낸 경기지역 교사와 공무원 10여명을 비롯해 50여명의 나일론 환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 교사 및 공무원들은 정상 근무를 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9일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장 입원하는 등 보험금 3억1천만원을 타낸 병원장과 공무원 등 48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염좌와 피로 등을 이유로 입원한 것처럼 꾸몄으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신장투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수법으로 3억1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오산 성심학교 교사 A씨는 입원치료 시 입원비와 상해진료비를 보장받는 B화재 운전자 보험 등 2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지난해 9월26일부터 10월5일까지 근무지에 출근했음에도, 오산시 C병원에서 10일간 입원했다는 허위입원확인서를 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시흥시청, 성남시 분당구청 공무원 화성 동화초 교사 등 9명 역시 근무지에 출근했음에도 병원에 위장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200만~300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 C병원장 L씨와 원무과장 L씨도 지난해 1월 6일 교통사고로 입원한 J씨에게 처방하지도 않은 경구약 등을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하는 등 올해 4월 23일까지 총 859회에 걸쳐 1억5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수령 했다. 이 밖에 수원 E신장투석전문의원장 K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67명에게 본인부담금 7천만원을 면제해주고 환자를 불법유치하다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 등 공무원에게 허위입원 확인서를 발행한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공무원과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우리은행 간부가 수도권 지점 두 곳을 옮겨다니며 1년간 고객 돈 31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양 일산경찰서는 29일 고객이 예치한 수십억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우리은행 A차장(39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6월 고객 B씨가 정기예금에 가입하며 2억5천만원을 맡기자 이중 1천만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돈은 가로채는 등 그동안 13차례에 걸쳐 6명의 고객이 입금한 예금 31억95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 같은 사실을 2년간 전혀 몰랐다가 지난 6월초 감사 과정에서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으며, A씨는 가로챈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했다가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고객들은 대부분 은행 간부인 A씨의 신원을 믿고 통장 위조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피해액은 보험 처리로 모두 변제됐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성남 분당경찰서는 심야시간대에 편의점을 돌며 종업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K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8일 새벽 4시55분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한 편의점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한 뒤 현금 1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현금 203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 분석 및 피의자 도주로 등 행적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K씨를 검거해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술에 취해 묻지마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9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고한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 등)로 L씨(49)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8일 오전 8시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고가도로 앞 노상에서 폐지를 수거하던 A씨(59)를 별 다른 이유없이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폭력 등 전과 41범으로 술만 취하면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