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설관리공단, 임대료 1억원 떼일 판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채권을 확보하지 않아 시민회관내 입주업체가 미납한 임대료와 공과금 등 1억여원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 27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P씨에게 연 1억2천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시민회관내 500여㎡ 규모의 음식점을 임대했다. 공단과 P씨는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로 했으며, 임대료 납부와 식당을 성실히 운영하면 2년 동안은 수의계약을 통해 임대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그러나 공단은 P씨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임대료를 제때 내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운영했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임대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공단은 P씨가 운영하는 임대료와 공과금 등의 채납액이 1억여원이 넘었는데도 이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지 않아 1억여원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 이같이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했는데도 공단은 그동안 감사와 구상권 청구 등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P씨는 지난해 9월 법원에 파산신고서를 제출했다. 공단은 이 같은 사실도 모른 채 P씨가 자녀에게 땅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뒤늦은 지난해 11월 P씨의 자녀를 상대를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한 직원은 행정 실수로 1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소송은 책임을 면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행정절차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P씨가 당시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 확보를 할 수 없었다며 최근 P씨가 자녀에 땅을 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과천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한국마사회, 줄기세포 동물치료 성과 거둬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 추진한 줄기세포 동물 치료 연구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말 산업육성법 시행과 함께 지난 2014년부터 12017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으로 말의 운동기계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줄기세포 치료법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 치료 연구에 따른 성과도 최근 가시화 됐다. 골편골절, 건염 등 운동기계질환을 갖고 있는 경주마에게 자가 혹은 동종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해 처치한 후 세포성장 및 임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치료 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경주마 왕성은 골편골절로 인해 자가 줄기세포로 2014년 7월부터 치료를 시작한 후, 올해 4월 경주에 복귀해 5월 경주에서 1등을 기록할 정도로 좋은 컨디션으로 복귀했다. 또한 2014년 8월에 줄기세포 치료를 시작한 경주마 예신노부 역시 외상으로 인한 건염 증상으로 동종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는데, 올해 5월 복귀해 우승을 기록했다. 줄기세포는 다양한 유형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포로, 대체 조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사용되는데, 신체에 존재하는 여러 세포 유형 중의 하나로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동물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 적용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도 초보적인 단계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말의 운동기계 질환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 효과 확인을 통하여 동물 줄기세포 치료제 기반 마련 및 실용화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연주암, GB 훼손하며 불법 석탑 설치

과천시가 연주암 소유의 관악사지를 복원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21일자 5면) 연주암이 관악산 산림을 훼손, 3층 석탑을 건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연주암은 시가 불법시설물에 대해 계고장 발부와 고발조치까지 했는데도 수년 동안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 22일 시와 연주암에 따르면 연주암은 지난 2012년 중앙동 85-1 연주암 인근 50여㎡ 부지에 수십 년 수령의 소나무 등 나무를 베어내고, 5m 높이의 3층 석탑을 설치했다. 이 3층 석탑에서는 연주암을 찾는 불자와 등산객들이 예불과 기도 등의 종교의식을 하고 있는 알려졌다. 그러나 연주암이 3층 석탑을 설치한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산림을 훼손하거나 석탑을 설치해서는 안되는 곳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12년 연주암 측에 계고장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나, 연주암은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연주암 관계자는 연주암을 찾는 불자와 등산객 등을 위해 3층 석탑을 설치했는데, 지난 2012년 불법시설물로 적발돼 벌금까지 냈다며 현재 여러가지 여건상 원상복구가 어려워서 관악사지가 복원되면 그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교단체 관계자들은 과천지역 일부 종교단체는 신도를 무기로 삼아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지원 등 각종 특혜까지 받고 있다며 시는 종교단체든, 일반 시민이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잣대에 따라 똑같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거 작성된 연주암 3층 석탑 불법사실과 관련한 행정서류를 착을 수 없어 재확인이 필요하다며 현장확인을 통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관악사지 복원 예산지원 놓고 갈등

과천시와 연주암이 신라시대 창건된 관악사지 복원을 추진하자 과천시의회가 복원사업에 시 예산이 투입돼서는 안된다며 반대,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연주암 소유의 관악사지 복원을 위해 지난 1999년 1차 발굴조사에 이어 16년 만에 2억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 2차 발굴조사에 착수했다. 그러자 시의회 윤미현 의원은 최근 개회된 행감에서 시가 문화ㆍ역사적 가치가 높지 않은 관악사지 복원을 위해 16년 만에 2차 발굴용역에 착수한 배경을 모르겠다며 1만8천여㎡ 규모의 6개 절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문화재 가치가 떨어지는 절 사업에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동양 최대 규모이자 4만여 점의 유물이 발굴된 황용사지와 국보 11호인 동양 최대 석탑이 있는 익산 미륵사지도 복원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문화적 가치가 높은 유물ㆍ유적 발굴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관악사지 복원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었다. 특히 윤 의원은 시가 추경 편성 과정에서 관악사지 1차 발굴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복원사업에 대한 검토와 연구 절차도 없이 연주암 요구에 따라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차 발굴용역에서 법당지 석축과 승탑, 건물 초석 등이 발견돼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는 등 문화재의 가치가 있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복원사업에는 국ㆍ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 예산은 많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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