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업체는 법정 최고형에까지 처벌하겠다고 공표했지만 불량식품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불량 만두소 유통사건 이후 ‘유해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마련, 오는 9월부터 내년 3월 사이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입법예고했음에도 불량식품이 여전히 제조·판매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병폐 중 하나다. 최근 수원에 이어 안산, 군포, 성남 등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100명 안팎의 식중독 증세가 잇따라 발생한 것도 급식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이 주원인이다. 계란말이, 생선튀김, 햄 등의 메뉴로 구성된 급식을 먹은 2, 3일 후에 복통·설사·고열 증세가 나타났다면 그 원인이 불량식품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학생들은 복통과 발열, 배탈 등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아직도 입원 중인 학생도 있을 정도다. 특히 성남 N중학교는 24일부터 학생 30 ~ 60명씩 매일 장염 증세를 보여 6월 25일에는 임시 휴교까지 했다.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 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무엇보다 급식사고 업체에 대한 제재가 극히 미약하기 때문이다. 현행 학교급식 위생사고 발생시 처분기준만 봐도 그렇다.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될 경우, 위탁급식업자와 곧 바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돼 있다. 반면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엔 급식업체에 주의 및 경고 등의 솜방망이 처분이 고작이다. 예컨대 지난 해 식중독 사고가 난 이천, 남양주, 여주 등 일부 학교에서 위탁급식을 한 모 급식업체는 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 및 경고조치만 받고 위탁급식을 계속하고 있으며, 다른 업체 역시 사고업체임에도 현재 도내 6개교에서 여전히 위탁급식일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위생등급제’가 있지만 적용법규가 미약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으로 미뤄 식중독 사고 예방은 강력한 처벌을 규정한 정부의 식품안전종합대책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속히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4-06-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