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훈령으로 제정한 불복종권 등 ‘경찰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규칙’은 그 취지는 좋으나 실용화보다는 선언적 의미에 더 무게가 있어 보인다. 상급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반하는 명령에 대한 하급자의 불복종권 규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이 내부개혁으로 꼽는 항변권이 한동안 논의 되다만 터에 경찰이 불복종권을 훈령으로 인정한 의욕은 사뭇 개혁적이다. 그러나 상급자의 명령을 하급자가 따르지 않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경찰같은 권력형 공조직의 특성이다. 그것도 법규에 현저히 위반하는 명령 같으면 또 모르지만 그도 아닌 직무 관련의 명령에 부당성을 소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우선 ‘공정한 직무수행에 반하는 지시’의 판별이 객관화되지 못해 구분이 모호하다. ‘부당한 명령’이란 개념 자체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훈령은 이에 방법상 청문감사관과 소속 장에게 취할 수 있는 몇가지 장치를 강구하기는 했다. 하지만 난점이 없지않다. 경찰 체질상 불복종엔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한 하급자가 과연 그같은 어려운 절차를 밟아가면서 얼마나 거부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어떻든 상사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불이익을 예상하는 게 상식화되어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훈령이 잘못 운용되면은 경찰조직 특유의 응집력에 흠이 갈 우려가 없지 않다. 경찰권의 한계엔 몇가지 법칙이 있지만 실제로는 시비에 휩싸일 때가 많다. 예컨대 어떤 중대 범인을 무장 경찰관이 놓치면 총을 들고도 눈 앞에서 잡지 못했다고 나무래고, 범인을 쏘아 잡긴했으나 죽거나 크게 다치면 함부로 쏘았다는 힐난을 듣기가 일쑤다. 경찰 직무의 이런 양면성을 긍정적으로 융합하는 조직의 응집력은 계속 살아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 직무는 방대하여 그 소임이 인권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크다. 그래서 과거 이같은 직무집행의 과정에 없지 않았던 부당한 명령의 폐습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훈령제정의 의지로 보아져 그 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하급자가 부당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든 않든 이에 앞서, 상급자가 먼저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기를 다짐하는 선언적 의미가 조직에 깊이 파급돼 새로운 경찰 기풍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동북아, 나아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경제블록을 형성해 세계 경제흐름에 맞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국민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작업의 선행이 중요하다’ 지난 21일 중국 항주에서 있는 한국기자협회와 중국기자협회간의 ‘동북아 시대의 한중 기자의 역할’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양국 기자들이 공히 공감한 내용이다. 서로의 역사와 문화, 생활양식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외자유치나 기업이전 등과 같이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할 경우, 종국에는 국가간의 경쟁과 또다른 마찰만을 불러올 뿐 동북아가 추구하는 새로운 개념의 국제적 블록화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감대속에 도내 남양주시가 중국의 상주시와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간의 교류에 대한 소식은 두 귀를 솔깃하게 했다. 상주시의 한 관계자는 남양주시와의 다섯가지 교류형태를 설명했다. 첫째는 공장유치 등과 같은 경제적 교류, 둘째는 공무원 파견과 같은 인적교류, 셋째는 문화·체육교류, 넷째는 관광지에 대한 교류 등이다. 이 네가지는 중국과 교류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다섯번째 교류는 청소년들의 홈스테이 교류로 자못 새로운 시도로 받아들여 진다. 양국 미래의 동량인 청소년들을 매년 10여명씩 파견해 단지 그 지역의 문화유산을 시찰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예만을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각 가정에서 생활하며 서로 갖고 있는 생각과 생활양식을 몸소 실천해 보도록 한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교류가 아닌 체험적 교류인 것이다. 물론 홈스테이 교류를 남양주와 상주시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같은 교류가 몇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교류 대상 청소년들에게도 한국에 대한 상당한 호감은 물론이고 한국을 알자는 의식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상주시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그 교류가치가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일선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간의 교류에 대해 곱지않은 시각을 보여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교류라는 명분으로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외유가 빈번했고 교류내용 자체도 일정 부분 이해관계가 앞서 눈앞에 보이는 실익을 을 수 밖에 없다 보니 몇년 해보다 성과가 없으면 소리소문없이 중단되고 결국은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탄대상이 되기 일쑤였던 것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 당초 상호이해의 폭을 증진하고 서로에게 새로운 국제적 시각을 심어주자는 목적은 상실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 향후 국제사회에서 양국이 제위치를 찾고 새로운 세계 질서속에서 동북아를 대표해 공동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가장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지자체간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이런 교류속에 어른들의 시각만을 앞세우기 보다는 국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시각을 보다 폭넓게 배려한다면 현재 일각에서 발생하고 있는 착오를 향후에는 크게 줄이는 것은 물론 양국간의 이해증진이 보다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제언이다. /정 일 형 정치부 차장 ihjung@kgib.co.kr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도(카파라치제도)가 폐지된 후 불법 유턴·중앙선 침범·불법 좌회전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전문신고꾼인 카파라치가 사라지면서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은 문제될 것 없다는 의식이 고개를 들어서다. 지난해 1만6천539건의 카파라치가 접수된 지역에서 중앙선을 침범, 유턴하면서도 운전자들은 “교통경찰이 안보이면 불법을 해서라도 빨리 갈 수 밖에 없다”고 위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카파라치제도가 폐지된 것을 제일 아쉬워 하는 사람은 아마 경찰일 것이다. 카파라치제도가 폐지된 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교통법규 위반이 일어나고 있지만 경찰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단속을 하지만 ‘제대로’하면 교통체증이 심해져 단속이 어렵고, 낮 시간대나 밤에는 경찰력이 미치지 못한다. 경찰들은 카파라치가 법규위반과 사고를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이구동성이다. 교통시민연합이 5월부터 다른 시민단체들과 자체적인 교통문화 감시 활동에 나서 법규 위반 차량 중 고의성이 짙은 차량은 경찰에 고발하고 경미한 위반자는 시민단체 차원에서 계고장 엽서를 보내기로 했으나 법규 위반자들의 태도가 걱정된다. 경찰에게 적발돼도 ‘오리발’을 내밀며 되레 항의하는 경우가 허다한 판에 시민단체들의 계도성 감시활동에 순응할 것 같지 않아서다. 무분별한 카파라치제도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카파라치가 없어졌다고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더욱 심각하다. 사회적 도덕성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운전습관은 별개의 것으로 여기는 시민의식 자체가 변화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다. 경찰의 단속이나 남의 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와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함은 운전자의 상식 제1조 제1항이다. 국민의식 개선과 함께 카파라치 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해 효과적으로 다시 시행하는 것을 생각해 볼만 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상습 법규위반 현장에선 마음놓고 불법운전을 할 것이다. 목숨 아까운줄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다./임병호 논설위원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도내 기초단체장이 10여명인 것은 이미 알려진 일이다. 이에 김선기 평택시장 역시 포함돼 있는건 지역사회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상 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총선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전 180일 이내에 사퇴하도록 돼 있다. 그러므로 내년 총선이 4월15일에 치름에 따라 올 10월14일까지만 사퇴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러나 사퇴시기에 따라 자치단체장 보궐선거가 크게 달라진다. 즉 올 4월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사퇴하면 총선출마를 위한 사퇴로 공석이된 시장·군수의 보궐선거를 올 10월30일에 치르게 된다.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을 규정한 현행 선거법 제35조 2항의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직을 사퇴해도 오는 10월30일 보궐선거를 하면 단체장 공백기간이 줄어 시·군행정의 혼란을 막을 수가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해 법정 시한인 10월14일사이에 사퇴하면 단체장 보궐선거가 8개월이나 밀려 내년 총선을 지난 2004년 6월10일께나 치르게 된다. 선거법 201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때문이다. 법엔 전년도 10월1일부터 당해연도 3월31일까지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하면 4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보선을 치르게 되어 있으나 내년 4월은 총선이 있기 때문에 특례규정으로 연기돼 6월 중순이나 총선출마로 사퇴한 단체장 보궐선거가 가능한 것이다 . 단체장의 사퇴시기에 따라 다른 단체장 보궐선거의 이같은 일정 차이는 선관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총선에 뜻을 둔 단체장이 사퇴를 해도 법정시한이 임박한 10월들어 사퇴하면 보궐선거가 8개월이나 밀려 시·군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크게 해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사퇴하는 단체장 재임시에 재직한 부단체장이 단체장 권한대행으로 전단체장이 출마한 총선을 치르면 공정성을 해쳐 공명선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는 단체장이 자신의 임의적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사퇴시기를 10월1일 이전인 9월30일까지 할 것으로 보는 보장은 없다. 이때문에 개혁국민당 평택지역위원회에서는 ‘김선기 평택시장은 향후 거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역정가에서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시장은 물론 이에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객관적인 관점은 다르다. 얼마전 김시장이 평택갑선거구역인 세교동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이 확인됐고 평택시 공직협은 모종의 인사를 두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인사’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또 지역사회 유지들도 “시정의 안정과 정치일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김시장이 빠른 시일내에 거취표명을 하고 사퇴하려면 9월30일 이전에 하는게 도의상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퇴시기의 문제는 비단 평택시만이 아닌 점에서 심각하다. 도내도 그렇고 전국의 총선출마 단체장 지역은 다 똑같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를 오는 10월30일 치르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년 6월에 하게 할 것인가 하는 사퇴시기의 선택은 본인의 양심에 달렸다 할 수 있다. 어떤 선택이 선량후보자다운가를 시민들은 지켜볼 것 같다. /이수영.남부권 취재본부장
“엄마, 이 곳은 너무 춥고 어두워요. 그래도 다시는 몸을 팔지 않아도 되니까 괜찮아요.” 이 말은 2002년 2월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 사건 당시 희생자 추모시 가운데 한 부분이다. 몸만 팔지 않아도 된다면 아무리 춥고 어두워도 괜찮다는 그녀들. 구구절절 사연이야 많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한 번만 발을 들여놓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게되는 선불금과 각종 벌금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에 치여 목숨까지 내놓아야했던 그녀들의 슬픈 이야기이다. 우리나라는 1961년에 ‘윤락행위등 방지법’을 제정하여 분명히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국의 요소요소마다 성매매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성매매된 여성들은 그 고리를 끊기 위해 포주를 고소하여도 오히려 그들이 처벌받기 보다 성매매된 여성들만이 주로 처벌되어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과 같은 족쇄를 차게 된다. 이런 현실을 40여 년 동안이나 방치한 결과 급기야는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기에 이른 것이다. 화재로 희생당한 그녀들이 있었기에 심각한 인권사각지대인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성매매된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새움터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200명에서 1천명 이상의 대규모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은 43개 이상이나 분포되어 있고, 200명 이하인 지역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200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최소한 4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성적 인신매매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더군다나 가정집 근처에까지 스며든 티켓다방, 전화방, 노래방 도우미, 퇴폐이발관 등을 포함하면 수십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성매매에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31개의 시와 군에 기지촌, 유리방, 방석집 등의 성매매 집결지역이 6곳이나 있는 데다 전국 34개의 미군기지 가운데 65%에 달하는 22개의 미군기지까지 주둔하고 있어서 미군에 의한 각종 범죄는 물론 기지촌의 성매매와 인권침해는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형편이다. 흔히들 성매매를 매춘(賣春)이라고 말한다. 우리말로 보면 분명 봄을 판다는 말이지만 그녀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젓는다. ‘봄을 팔다니요. 우리는 죽지 못해 강제로 생명과 인권을 팔고 있어요’ 라고. /권은수.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파출소는 치안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 특히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관할지역의 치안을 책임지고있는 국가조직이다. 제반 경찰상황에 즉응하는 활동을 하고 각종 사건사고의 현장초동조치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미아·가출인 찾아주기와 응급구호조치등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파출소가 주취자들의 난동장소로 변했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스트레스 해소 대상자로 취급하는 듯한 착각이 들 때가 있다. 본인이 근무하는 파출소는 역세권을 관할하고 있어 강·절도 날치기등 강력사건의 치안수요가 많은편인데 저녁시간에는 주취자들 싸움, 술취한 택시승객 요금시비관련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만취자로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하며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경찰서에 입건되거나 경미한 사안은 훈방하여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기까지는 약 1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되므로 상당시간을 주취자 문제로 소비하는 실정이다. 이런 주취자 처리 문제로 인하여 신속한 출동이 요구되는 강력사건현장의 지연도착, 심야시간대 주택가 강·절도 예방을 위한 방범활동의 공백을 초래하여 경찰의 범죄제지 및 범죄예방활동을 저해하는 한 원인이 되므로 한층더 성숙된 음주문화 정착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범죄는 흉악화·기동화되어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필요한 때이다./조성식·인터넷 독자
얼마나 마음 아프겠니 나무들이 제 힘으로 곱게 기른 아기들을 떨궈버릴때 그래도 엄마는 마지막 선물로 예쁜 색동옷을 입혀 보낸단다 아기들이 거친 바람에 몸을 맡기고 힘겹게 땅에 닿는 걸 보며 우리가 무심히 아름답다고 생각할 때 엄마는 경비원이 빗자루로 아기들을 쓸어내는 것을 보고 그 해의 마지막 눈물을 흘린단다 /조나연.서울 신학초등6
멍멍 강아지 코 동그란 강아지 멍멍 강아지 쫑긋 귀 세우고 우리보고 조르르 달려오고 저리가도 쫄래졸래 이리가도 졸랑졸랑 자석처럼 붙어 다닌다. 밥 안주면 화나서 멍멍 화가 난 강아지가 장미가 된다, 장미에도 따가운 가시 있듯 강아지도 무서운 가시처럼 되 버린다. 그래도 귀엽다. /신은샘.화성 팔탄초등3
갑자기 비가오면 우산이 필요한데 어떻하나 어떻하나 우산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라 큰 나뭇잎을 들고 우산을 만들어 썼네 /김보윤.서울 영훈초등3
알록달록 멋진 바구니 장바구니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우리 가족 저녁거리 들어있네 맛있는 갈치도 들어있네 새콤달콤한 과일도 들어있네 들고 있는 분은 누굴까? 바로 우리 엄마지 우리가 맛있게 먹을 것을 생각하는 우리 엄마 장바구니는 행복을 넣고 다닌다 /원희영.평택 지장초등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