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흥미있는 자치’ 되도록

어제 보도된 행정자치부의 지방분권 단계별 추진계획은 환영할만 하다. 자치역량 강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의 기능 및 권한 분산으로 특히 지자체 조직권과 입법권을 크게 강화키로한 것은 주목된다. 이를 ‘지방일괄이양법’(가칭)같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방법상 수긍이 간다. 앞으로 더욱 구체적 내용이 검토되기 앞서 본란이 생각하는 원칙적 방향을 말하자면 지역주민 지역사회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지방자치로 분권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같은 중앙 통제위주의 획일적 지방자치는 흥미를 이끌어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자치행정의 가치 창출을 제약한다. 자치행정의 다양성 창의성이 존중되기 보다는 똑같은 틀에 기계로 찍어내듯 하는 현 자치형태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자치가 전제하는 지역주민 지역사회의 흥미와 자치단체간의 경쟁을 유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입법권을 강화해도 혁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가령 토착 인구든 유입 인구든 그 자치단체 특유의 자치행정 제도를 모르면 시민생활에 손해를 볼만큼 시민편익 중심으로 적극 다양화 해져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각종 민원사무 처리를 들 수 있겠으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시민생활 분야의 사례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 이렇듯 전국의 각 자치단체가 지방 실정에 따라 저마다 지방자치 시책개발에 경쟁을 하다시피 해야 자치행정의 부단한 발전이 기대되는 것이다. 또 하나 주민소환제 같은 것도 상위법이 길만 열어 놓으면 소환절차는 각 자치단체마다 알아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조직권도 마찬가지다. 본란은 일찍이 자치단체의 공무원 증원 및 기구확대에 행자부 등의 승인권 같은 건 없어져야 한다고 말해 왔다. 자치단체마다의 살림살이는 각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대신에 파산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종국적으로 자율과 책임이다. 자율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책임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현행 지방자치에 일대 개혁이 있어야 한다. 단체장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지고 의회의 기능이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역할이 존중되면서 주민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지방자치로 바뀌는 것이 지방분권의 요체다.

판사의 고독

재판정의 법대위에서 재판해오던 판사가 그만 둔 뒤 변호사가 되어 법대를 바라보니 그렇게 높아보일 수 없었다는 얘기는 맞는 말이다. 피고인들에게는 법대 위의 판사가 또 그렇게 보여 실제의 체구와 관계없이 무척 커 보인다. 법대 위의 판사는 그만큼 외경심의 대상이다. 민사·형사사건은 물론이고 비송사건 등을 판결하고 결정하는 판사의 권능은 실로 막강하고 절대적이다. 이 때문에 고독한 직업이기도 하다. 사회생활에 제약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조심해야 할 점이 많다. 예컨대 술 자리도 가려서 나가야 하고 사람도 가려서 만나야 한다. 자신도 모르게 사기꾼 같은 위인에게 팔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김동건 서울지방법원장이 240여명의 소속 판사 전원에게 변호사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지 말라고 강력히 지시했다고 한다. 지금은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을 어떻게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전엔 이도 제한한 적이 있었다. 변호사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지 말라는 것은 공연한 오해를 사지않기 위해서다. 판사실 출입도 이래서 제한했었다.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는 법정에서만 만나야 한다. 법정 밖에서 만나는 것은 직업상 좋은 모양이 아니다. 얼마전에 모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가 변호사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실이 구설수에 올라 스스로 법복을 벗은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판사란 직업은 권능이 지고한 것만큼 주변을 통제할줄 아는 고독이 요구된다. 이는 판사의 권위를 위하고 법원의 신뢰를 위해서다. 법정의 법대는 높아 보이고 그 위의 판사는 커보이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판사도 언젠가는 그만 두면 자유로운 변호사가 되지만 판사로 있을 땐 어디까지나 고독한 판사가 되어야 한다. /임양은 주필

기고/국가재난 대비는 119 '소방청' 의 몫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순박한 우리 조상들이 다른 나라 민족에게 크고 작은 침략을 946회 정도 받았다. 그동안 나라를 위하고 후손들을 위해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침략자를 물리치고 나라를 찾아 세워 오늘을 있게하기 까지는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에서 오는 저력이 컸다. 일제 압제에서 해방이라는 기쁨을 누리는가 싶던 아버지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6·25남침을 당해 허술한 무장으로 전쟁터에 나가 피를 흘리고 죽어가야 했던 몫도 아버지였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남·북은 승리자도 패자도 없이 철조망 하나로 갈려 반세기를 오지도 가지도 못하며 부모, 자식들에게 눈물의 세월을 만들어 준 것도 아버지들의 욕심 탓이었다. 그 욕심의 대가로 폐허가 된 남쪽이나 북쪽의 생활은 살아가기 힘든 50~60년대였다. 가난의 비참한 생활을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국가 지도자의 결단은 아주 중요하였다. 그 결단은 바로 ‘자유 수호군’이란 깃발을 부여잡은 월남참전 용사들의 파병이었다. 젊은 용사와 아버지 용사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벌어들인 달러로 경제를 살려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가난에서 벗어나 생활이 나아지기 시작한 사회는 서서히 긴장을 풀며 이제는 쉬자, 놀자는 생활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따라서 가난으로 움츠러 들었던 사람들은 생활의 여유로 정신이 해이해지기 시작했다. 그 해이함은 서서히 사회의 대형재난 사고를 불러 일으켰다. 대표적인 대형 사고가 71년도 대연각 호텔 화재 사건으로, 한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한 가스 폭발은 순식간에 고층까지 화염으로 뒤덮어 163명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아가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그 후에도 삼풍백화점의 붕괴, 성수대교 상판 붕괴,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및 방화사건, 서울 홍제동 주택화재 붕괴 등 인위적인 재난과 태풍 등 자연적인 재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그 대형 재난 사고 현장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보려는 용감한 아버지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119 소방구조대’인 소방관이요, 아버지들이다. 소방의 사명과 책임 역할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며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는 ‘소방의 몫’을 과연 그 누가 대신할 수 있겠는가. 수십 년간 피와 땀을 흘리며, 더욱이 고귀한 목숨까지도 바치며 오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평안한 행복을 주겠다는 일념으로 갖은 고통과 절망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인 소방으로 발전시킨 ‘소방관 아버지’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런데 그러한 소방관들의 노고를 간과하고 국민들의 염원인 ‘소방청’의 신설을 재난관리청이란 조직으로 해 ‘소방의 몫’을 빼앗으려는 사고와 현실은 마냥 서글프기만 하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고 싶다. “ 그대들이여! 당신은 화염 속에 갇힌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속에 뛰어 들 수 있는가?”라고. 각종 대형 재난사고 발생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급박하고 위험한 불과 유독가스가 가득 찬 연기 속 또는 물 속에서, 또는 절벽의 산 속에서 인명 구조활동에 피와 땀을 흘리며 악전 고투할 때 그대들은 넥타이 맨 양복차림으로 뒷짐지고 실적의 숫자나 챙기지 않았는가. 과학적이고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하며 고도의 훈련과 숙달된 능력으로 생명을 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소방관들을 믿고 ‘소방의 몫’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소방청’을 신설하는 것이 필연적이라 생각한다./한영석 (포천소방서)

천자춘추/목련이 지기 전에

“한 달만 쉬면 안될까요” 함께 일하면서 무척 아끼던 아이가 어렵게 꺼낸 말이다. 몇 달전부터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마치 듣지 않아도 좋을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다.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부딪치며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만은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가족이 철 지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도 정신없이 밖으로만 뛰었던 나는 기운이 빠지며 혼란스러웠다. 이럴때는 단순노동이 최고의 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옷장문을 활짝 열었다. 내 마음을 정리하듯 옷들을 정리하다 보니 구석구석 필요도 없는 옷들이 왜 그렇게도 많든지. 옷들이 있을 자리를 찾아 정리하고 보니 몸까지 가벼워졌다. 옷 하나를 정리해도 이렇게 마음이 가벼운데 불필요한 감정들을 떨쳐 버린다면 얼마나 산뜻할까. 나를 믿고 손을 내민 그 아이에게 나는 어떻게 대했는가. 겉으로는 세계평화와 소외된 자들의 인권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이 일에 함께 뛰는 아이의 아픔이나 인권은 진정으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 ‘힘들어도 버티어야 돼’라며 애써 무시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났다. 아무도 우리에게 이 일을 꼭 해야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노력만큼 인정을 받거나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밤을 새는 일들이 허다하다. 이런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라도 서로를 보살펴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권은 누가 보장하며 지켜 줄 수 있겠는가. 자신이 소진되었음을 한 달만 쉬겠다는 함축된 말로 표현했건만 나는 조직에 미칠 영향만 생각하고 서운한 감정이 들어 그 아이의 아픔을 쳐다보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럽고 미안하다. 목련이 지기 전에 그 아이의 손을 진심으로 잡아 주고 싶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내 마음자리에 있음을 전해주고 싶다. /권은수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독자투고/TV드라마 폭력 '위험수위'

TV드라마는 각 가정에서 어른이든 어린이든 누구나 볼수 있다. 아무리 “몇 세 이하는 시청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가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지키는 가정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들이 보지 말라고 해도 기어이 보는 것이 요즘 청소년들이다.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드라마 중에는 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을 앞세워 폭력을 미화하여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무인시대, 야인시대, 올인, 저푸른 초원위에 등 사극, 현대극을 가리지 않고 잔혹하고 엽기적이고 섬뜩한 폭력 장면이 너무 자주 등장한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청소년들의 학원 폭력이 흉포화, 지능화, 집단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폭력물들이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는 것은 학교폭력의 증가, 비행청소년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또한 유명한 연예인이 현란한 폭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또한 조직원 사이에서 의리의 사나이로 비추어 지는 것을 청소년들이 시청하면 폭력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문제 해결의 가장 쉬운 방법으로 생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며 특히 가치관 형성과 인성교육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청소년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선정성과 폭력성이 난무하는 이런 폭력성 TV드라마는 사회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며, 나아가 국민들의 준법정신 해이로 이어질수 있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모방 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드라마 전개상 어쩔 수 없더라도 지나친 폭력 장면은 자제하고 적절한 선에서 표현해 주길 바란다. 박영운<인터넷 독자>

4월 15일 경기만평, 당구公

{Image}

한총련 노선변화 의미있다

한국대학생총연합회가 최근 개최된 대의원 선거를 통하여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 대학가는 물론 일반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개최된 한총련 의장 선거에서 한총련의 강령과 규칙 등을 민주적으로 개정해 합법화하겠다고 밝힌 후보자를 의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새 의장에 당선된 연세대 총학생회장인 정재욱씨는 “학생운동이 학생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관심사가 되는 생활중심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한총련의 활동을 통해 대학을 지성의 상아탑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공약했다. 한총련이 의장 혼자의 생각으로 변화하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변화의 내용과 과정은 앞으로 계속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치열한 접전을 통하여 한총련의 합법화를 주장한 후보자가 당선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총련은 현재 이적단체로 규정되었으며, 한총련 관련 학생들 상당수가 수배자로 되어 있다. 지난 1998년 대법원은 한총련이 통일문제 등에서 북한과 노선을 같이하고 또한 미국을 주적으로 간주하는 사례 등을 들어 이적단체로 확정판결하였기 때문에 불법화된 단체이다. 검찰총장도 청문회에서 한총련의 이적성 판단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언급 이후 한총련의 합법화 문제가 정치권은 물론 검찰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어 한총련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망된다. 시민단체나 민교협 같은 교수단체들도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에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상황에 따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한총련 스스로 과거의 이념 지향적인 단체에서 학생들의 복지와 여학생, 장애인 등 인권 보호와 같은 생활중심·인권중심 운동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학생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학생운동의 변화로 인식될 수 있다. 한총련은 한국 학생운동의 정점 조직으로서 시대적 변화를 직시하여 새로운 학생운동의 모델을 설정하기를 기대한다.

전교조, 이젠 달라져야

우리는 전교조가 교단의 활력이 되지 못하고 부담이 되고 있는 것에 애석함을 금치 못한다. 충남 예산서 생긴 한 초등학교 교장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으나 전교조에 대한 부담은 평소에도 있어온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주요 교육현안의 논쟁에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이분법적 논리로 상대의 생각에 사사건건 이념화 대립을 일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전교조의 정치성 투쟁 지향은 많은 학부모들의 심한 우려를 낳기에 이르렀다. 교육논쟁은 교육의 실질 수요자인 학생들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에 충실했다고 하기엔 의문의 여지가 적잖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예컨대 중학교 도덕 수업시간에 굳이 한미행협(SOFA)을 말하면서 미군이 살해한 한국 여인의 시신 사진을 보여주는 것 등은 의식화 주입이지 교육이 아니다. 이를 제지한 교장에게 반발하는 것 또한 당치 않다. 얼마전 교육부서 가진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학교장에 대한 교권 도전행위에 대책을 촉구한 것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매우 유감이다. 모르지 않는다. 전교조가 있었으므로 하여 교장의 전횡이 견제되는 등 그간 학원의 민주화에 기여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전교조의 전횡 역시 안된다. 전교조 조직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교육의 공조직 등을 먼저 존중해야 한다. 전교조가 합법화 된지도 벌써 4년째다. 이제는 좀 더 성숙된 새로운 국면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전교조는 막강하다. 비합법 단체일 때처럼 애써 무리한 힘을 과시하지 않아도 능히 인식한다. ‘비합법시대의 어려웠던 조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표출됐던 상대적 과격성, 급진성 등을 말끔히 걷어 내겠다”고 했다. 1999년 교원노조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전교조가 기자회견서 밝힌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다소 무례했던 행동, 과격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면서 새로운 합법시대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비합법 단체로 약 10년에 걸쳤던 간곤한 투쟁시절의 양상을 합법단체가 되고 나서도 아직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불행하다. 이젠 달라져야 한다. 교육의 활력소가 되고 학부모의 신뢰를 받는 그런 새 지도 노선을 고대하는 것은 비단 우리만의 바람이 아니다.

종군기자들의 희생

이라크 전쟁에서 종군기자 사망 비율이 연합군 사망 비율보다 높다. 종군기자는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4명이 희생돼 1.4%에 이른다. 이에 비해 연합군은 30만여명 중 116명이 전사하여 0.04%에 머문다. (걸프전 땐 1명의 희생자도 내지 않았던) 종군기자의 사망이 이처럼 많은 것은 걸프전과는 달리 지상군의 활약이 컸기 때문이긴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연합군의 부대 배속기자와는 별도로 독자적 취재기자가 많았던 탓이다. 희생된 종군기자는 대부분 이들이다. (부대 배속기자가 600여명이고 단독 취재기자가 400여명이다) 외신 기자들이 묵고있던 바그다드 팔레스타인 호텔에 대한 미군의 포격으로 3명의 종군기자가 숨진 것을 미국은 ‘오인 폭격’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국제 언론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국제기자연맹(IFJ)은 “이 공격은 기자들을 겨냥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부대 배속기자와 독자 취재기자의 차별대우에 항의했다. 언론인보호위원회(CPJ)와 ‘국경없는 기자회’는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에게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밖에도 스페인의 텔레비전 카메라 기자가 바그다드에서 미군 발포로 숨지는 등 연합군에 의한 종군기자의 피해가 의외로 많다. 연합군측은 독자 취재기자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고 하였으나 책임을 안지는 것은 그만 두고 되레 고의든 과실이든 쏘아죽였다. 특히 독자 취재의 종군기자들은 연합군과 이라크군 양측의 공격을 받는 가운데 사선을 넘나 들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 취재에 몸을 던진 종군기자들의 투철한 직업의식이 존경스럽다) 이라크 전선에서 희생된 종군기자들의 명복을 빈다. /임양은 주필

광교산의 아침/미군기지 이전 논란

“주한 미군 이전이 한수 이남으로 정해졌다면 모든 기반시설을 갖춘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당연하며 평택시 팽성읍 주민들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 지난달 26일 평택시 팽성읍 38개 사회단체가 용산 미군기지 유치를 촉구하며 채택한 결의문중 몇가지 대목이다. 평택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미 공군기지와 미 육군기지 등이 주둔해왔다. 미군과의 우호관계에 노하우가 반세기동안 축적됐다. 용산기지 평택이전설은 전에도 나왔던 일이어서 생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지역사회는 받아들이고 있다. 평택은 전략상 요충지였다. 1951년 중국군 개입으로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국군이 유엔군과 함께 후퇴했을 때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한 곳이 평택이다. 평택은 1·4후퇴의 전략상 마지노선 같은 곳이다. 용산서 이전하는 미8군기지가 평택에 옮겨 온다고 이상할 것은 조금도 없다. 오히려 당연하다. 미군 당국도 생각이 같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에 나온 미8군 용산기지 이전설이 주한미군 재배치설과 맞물린 건 좀 그렇다. 주한 미군 재배치설은 촛불시위와 전쟁반대 등 반미감정이 악화된 끝에 나온 점에서 주목된다. 미군이 서부전선 2사단을 한수 이남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는데 인계철선 역할의 거부는 반미감정에 대한 노골적인 대응인 것이다. 반미감정 끝에 돌출된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설과 연계된 것 같아 영 개운치 않다.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설은 미 국방부의 내부방침이긴 하나 올 가을 한미연례국방회의에서 조율될 것으로 전망돼 아직 단정지을 순 없다. 어쨌든 한·미간 원만한 합의 속에 미8군기지가 평택으로 옮겨 오길 바란다. 이를 위해선 더이상 반미감정이 악화돼선 안된다. 그동안의 반미감정 분출이 민족자존과 국가이익에 얼마나 실리적 도움이 됐는가를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모두 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마음이었다면 일단 국회에서 결정이 난 이상 국론분열은 그만 두어야 한다. 파병을 전략적 문제로 선택한 노무현 대통령의 깊은 의중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감각적인 반미정서로 미국을 공연히 더 자극하는 공허한 관념은 되짚어 볼 문제다. 미8군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은 대규모 연차 사업이다. 이같은 사업이 이런저런 시비속에 추진되기 보다는 국민적 합의와 한·미간의 우호증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추진되기를 바란다.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설이 거듭 재고되고 미2사단이 그대로 있는 가운데 추진되는 게 좋다고 믿는다. 한·미 두나라의 맹방적 번영에 새로운 이정표가 돼야 하는 것이 미8군기지의 평택 이전이다. /이수영(남부권취재본부장)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