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의 수질이 난개발로 인해 오염·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은 그동안 수 십차례 있었다. 감사원의 감사를 비롯, 환경부, 경기도 등의 수질관리에 대한 감사도 많았다. 하지만 솜방망이같은 조치에 그치거나 엄포수준이어서 도대체 법 무서운 줄을 모른다. 더구나 팔당호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질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을 조장하고 있다면 이만저만 심각한 일이 아니다. 2000년 제정된 한강수계 수질개선법은 팔당호 주변지역을 모두 수변지역으로 지정, 오염시설의 건축물 설치를 제한했다.그러나 용인시와 광주시는 2000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질보전구역 안에 대부분 면적 300㎡ 이상의 대형공장 설립을 무려 60건이나 승인해 주었다. 양평군 등 3개 시·군도 도시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팔당호 주변지역에 3만㎡ 이상의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 64개의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로 인해 전원주택 단지 주변에는 새로운 도로를 낸다는 구실로 산림이 마구 훼손되고 난개발로 인해 수질이 크게 오염되고 있다. 이렇게 대규모 건축허가가 무차별 남발되는 이유는 팔당호 수변지역은 여관, 음식점 등은 개발이 제한돼 있지만 이 용도만 피하면 병원, 연수시설, 주택단지 등은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팔당호로 많은 물을 방류하고 있는 충주조정지댐 상류지역, 의암댐 상류지역 등 남·북한강 지천 13곳 주변지역은 아직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난개발이 극심한 상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느슨한 단속망은 팔당호 수질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광주시 등 시·군은 팔당호 인근에 육상양식어업들이 오·폐수를 방출하는데도 수질관리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양평군도 수변구역 안의 오염건축물에 대해 오수처리시설을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도록 방치, 오·폐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그대로 상수원으로 방류하는 실정이다. 감사원이 올해초 팔당상수원에 인접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139건의 부당 건축허가를 적발해 허가취소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토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06-1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