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대토론회와 정부 발표의 방향

경기도의회가 지난 4일 제6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으로 가진 ‘지방분권화와 지방의회 발전 대토론회’는 매우 유익하고 시의적절 했다. 같은 날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의 청사진인 ‘지방분권 로드 맵’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 역시 대토론회에서 거론된 지방분권 실천을 위한 지방자치 관련법 개정방향 지방의회 역할과 의정제도 개선 지방의회의 지방재정 통제권 강화방안 등 3개 섹션의 주제와 대체로 맥락을 같이 했다. 지방분권의 개념은 매우 깊고 폭넓어 그 구현의 범위가 방대하고 방법이 난해하긴 하나 지방분권의 축을 지방자치의 틀 안으로 모아야 한다는 근간은 분명하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책임 강화가 곧 지방분권인 것이다. 이 점에서 중앙의 행정·재정·입법권을 대폭 지방에 이양키로 하고 이를 위한 법제 정비에 나서기로 한 것은 시급성을 촉구하면서 환영한다. 국고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은 그렇다 하여도,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율을 높이기로 한 것은 지방 자주재원 확보의 근본 대책인 세제개편을 전제한다고 보아 기대가 크다. 이밖에 위원회가 제시한 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 또한 대토론회에서 같은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다만 자치경찰·교육자치 역시 위원회 발표와 마찬가지로 대토론회의 논의가 있었던대로 원칙은 공감하나 방법에 있어서는 시일을 두고 다 같이 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자치단체의 차별화·정책화로 자치단체간의 경쟁을 유발해야 한다. 지금처럼 낡은 중앙통제의 획일적 지방자치 형태는 이젠 벗어 던질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화·정책화된 조례 제정이 보다 자유로워야 한다. 조례 제정의 위임 상한선을 파격적으로 높여 이를 저해하는 모든 법령은 폐기해야 지방의 입법권 확대가 실질화 한다. 행정권 이양도 전처럼 껍데기만 넘겨주는 ‘검불위임’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과대 비만증이 해소되고 지방정부의 영양 결핍증이 해결될 수 있는 근원적 실질 이양이 요구된다. 중앙정부는 기득권 고수 관념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새로운 인식과 함께 국가경영에만 몰두해야 한다. 이같은 획기적 지방분권 강화만이 이 시대에 부응하는 효율적 국리민복의 증진을 도모하는 길이다.

방학이 더욱 괴로운 ‘시간강사’

서울대 시간강사의 자살 사건 이후 대학의 시간강사 문제가 급속하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정부에서 시간강사에 대한 획기적 정책을 제시하는 듯 하더니 최근 이 문제가 뚜렷한 후속조치 없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더구나 각급 대학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그나마 하던 강의도 하지 못하여 수입이 없는 시간강사들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시간강사는 약 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한국사회에서 최고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식으로 교수직에 임용되지 못하여 시간당 2만~3만원의 적은 강사료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박사학위를 받기까지는 대학 졸업 이후에도 최소한 6년, 평균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만도 못한 강사료를 받고 그것도 구하기 힘든 열악한 형편이다. 우선 정부는 시간강사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간강사들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의료보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며, 또한 대학이 시간강사에 대하여 행하는 부당행위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최소한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명문화하고 방학중에도 일정액의 강사료가 연구비 형태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최저 생계비는 보장해주어야 한다. 대학 역시 정부의 지원만 탓하지 말고 대학 발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값싼 강사료나 열악한 여건 하에 시간강사가 강의를 하게되면 결국 그 피해는 소속 대학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질 낮은 대학으로 추락하게 된다. 겸임교수, 석좌교수 등등 이름이나 붙여 이미 경제적으로 안정된 은퇴한 전직 고위관료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 대접하기보다는 학문 후세대를 이끌어 나갈 젊은 시간강사들을 대폭 임용하거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관계법규 개정은 물론 금년도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재정적 뒷받침을 해야 되며, 대학 스스로도 시간강사들이 희망을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분단된 경기도’ 대북 교류사업의 평가

경기도 분단이 곧 국토 분단이다. 우리 지역사회는 이처럼 큰 상처를 안고 있다. 경기도가 개성공단 착공을 계기로 대북 교류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이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몇가지 고려해야 할 게 있다. 대북 교류사업은 장기계획이다. 또 한반도 정세 변화의 제약이 따른다. 과거에도 비슷한 계획이 있었다. 결국 유야무야한 것은 계획의 담보성과 정세의 제약성을 극복하지 못한데 있다. 지금이라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북 핵문제는 여전이 풀리지 않은 국제사회의 현안이다.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 추진은 해야 하지만 담보성 있는 과제 설정과 남북관계의 제약을 상대적으로 덜 타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또 있다. 남북관계는 정부 차원의 관계다. 정부의 대북 방침에서 벗어나는 교류는 있을 수가 없다. 정부 시책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 대북 교류의 내용 또한 신중한 검토가 요한다. 이미 본지가 보도한 농업 및 의료지원, 문화체육 및 관광교류 등 내용에 이유는 있다. 문제는 이의 단계적 체계화에 있다. 교류의 상대를 누구 누구로 하는 가도 중요하다. 이런 과제 설정에 유의해야 할 것은 북측 사회에 대한 이해다. 예컨대 북엔 지방자치단체가 없다. 자매결연을 해도 이를 유념하여야 한다. 대북 교류의 중심지를 가급적 개성시와 개풍군 등지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개성공단과 관련 짓는 이점도 있고 옛 경기도 땅인 점에서 명분 또한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임진강 공동관리에 관한 협력 체계가 있길 바란다. 남북 경협에서 수차 논의됐고 심지어는 공동조사 일정까지 잡아 놓고도 무산되곤 한 것이 임진강 공동관리 문제다. 임진강은 북측이 건설한 상류댐으로 인하여 건천과 홍수가 무상해 그 피해가 자심하다. 북측의 임진강 수방과 병행하지 않는 남측 수방대책만으로는 실효를 기할수 없는 게 현실이다. 마땅히 대북교류 사업에 임진강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 경기도의 대북교류 활성화는 북측도 이미 원하고 있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접경지역의 지리적 위치나 한국경제를 선도하는 웅도의 도세로 보아 능히 가능하다. 경기도는 앞으로 대북 교류사업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과제 설정, 추진 방법 등에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가지면서 전문가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중지를 폭넓게 모아야 할 것으로 안다.

‘수수료 장사’만 일삼는 은행들

시중은행들이 ‘수수료 장사’에만 급급하고 있어 고객들의 원성이 높다. 7월중 똑 같은 수준으로 각종 수수료를 올려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액송금 수수료를 지방은행에 비해 최고 3배까지 받고 있어 주먹구구식 측면도 있다. 시중은행들이 수익부진을 자체 구조조정이나 영업비 절감 등의 자구노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인건비 등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대폭 인상 등을 통해 고객들의 호주머니에서 메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은행연합회의 금리·수수료 공시사이트(www.kfb.or.kr)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10만원 이하의 송금 때 수수료를 지방은행에 비해 최고 3배까지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10만원을 은행 영업시간 이후 자동화기기(CD·ATM)로 다른 은행으로 보낼 경우 수수료가 부산은행은 600원이지만 신한·한미·외환·조흥은행은 1천800원으로 3배나 된다. 영업시간 중에 자동화 기기로 송금할 경우 수수료도 은행간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은행창구 이용때 수수료는 경남·광주 은행 등이 1천원이지만 조흥은행은 3천원으로 3배 차이가 난다. 국민·기업·신한·외환·우리·제일·하나·한미은행도 2천원으로 비싸기는 마찬가지다. 은행간 예·적금 금리차도 최고 연 1.2%에 이른다. 6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3.2∼연4.4%의 차이를 보였고 6개월 정기적금 금리 차는 최저 연3.7∼최고 연4.4%이다. 더구나 시중은행들은 지난 4∼5월 연이어 창구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인상한 데 이어 7월 들어 또 일제히 수수료를 올리고 있다. 국민은행은 7월 중순부터 자행 고객이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내는 수수료를 종전의 7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제일·하나·신한·외환은행 등도 7월중으로 국민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수수료를 올릴 방침이어서 은행간 담합의혹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은행들이 전통적인 예대금리 차이를 통한 수익보다는 올 들어 두번이나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여 수익기반을 넓히는 것은 잘못된 경영방침이다.

양대 노총의 ‘적반하장’ ‘한국식’ 탈피해야

이제 그런 말들을 안하면 좋겠다. 이성이 아닌 감성에 치우친 언사는 듣기에도 거북하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노동권 유린, 노동계 탄압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아무래도 이성적 대처라고 할 수 없다. 집단행위로 저지른 불법에 귀납되는 응징을 노동권 유린이니, 노동계 탄압이니 한다고 해서 그렇게 곧이 곧대로 들을 민중은 별로 있을 것 같지 않다. 근래엔 두 노총이 강성 경쟁 양상으로 치달은 감마저 없지 않았다. 상급 노조의 그같은 무모한 영웅심리가 일선 노조와 조합원들을 얼마나 희생시키고 또 피곤하게 했는가 하고, 한편 돌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사회생활 중 개인 간에도 불법으로 피해를 끼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하물며 거대한 조직과 힘을 지닌 노동계의 불법행위엔 더 말할 게 없다. 국가사회와 기업에 법 절차을 일탈한 치명적 손상을 입히고도 부득이하다고 보는 독선적 사고는 심히 더 이상 용납하기가 어렵다. 노동계 지도부가 흔히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가 어렵다고들 말하는 것은 강변이다. 노동관련 법규가 국제수준인 것은 객관적 정평이다. 국가 정책에 물리적으로 항거하고 기업 자본에 직접적으로 간여하러 드는 노동운동의 궤도 이탈, 노동혁명이 아니라면 법질서를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노조활동이 또 민생경제 위협에 대해 인내성의 한계를 넘어서면 공연한 집단이익으로 변질된다. 그렇다고 노조의 무력화를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본의 오만에 부단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건강한 노조활동, 건실한 노동운동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신장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떼를 쓰기보다는 매섭게 따져가며,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진정 힘있는 노조활동이고 노동운동이라고 믿는다. 노동법률문화가 서릿발처럼 살아있는 마당에 노동운동의 상투적 전투 태세가 과연 이 시대에 맞는가도 고려해 봐야 한다. ‘쟁취’의 용어 같은 살벌한 연출보다 ‘협상’의 개념으로 강인함과 유연성을 살리는 시대적 전환을 촉구한다. 아무튼 신 노사문화 정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영·미식이냐 유럽식이냐 하는 것은 더 두고 논의돼야 하겠지만, 이제 ‘한국식’은 어떻게든 탈피해야 하는 것만은 부인될 수 없다. 양대 노총의 용기있는 도덕적 각성을 기대한다.

철도노조 불법파업, 후속조치 철저하게

정부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후속 조치로 응분의 강경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심히 적절하다. 파업은 자진해서 끝냈다. 하지만 파업을 끝냈다고 하여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과거의 그같은 관용이 되레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가져온 사실을 뼈아프게 유념해야 한다. 다중의 위협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 상투적 그런 불법행위에 이젠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인식을 갖게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국민적 요구다. 사법조치, 직위해제, 정직 이상의 징계를 100여명, 6백여명, 수천명씩 가하고자 하는 강경한 의지는 이래서 환영받을 만 하다. 그에 해당하는 인원 수가 얼마이든 간에 결코 지나침이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정서다. 철도노조 파업을 계기로 현안의 새로운 노사문화·노동운동문화의 정립을 위해서도 정부의 강력한 후속조치 방침이 조금이라도 수그러 들어서는 안된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소송 청구에 적정액을 고려하라는 말엔 일리가 있다. 철도노조가 자진 복귀했다 해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나흘간의 불법파업으로 국가사회에 끼친 손실은 영업 손실액 91억원과 비할바가 아니다. 불법행위로 국가사회와 국민에게 심대한 손해를 입히고도 노조가 한 일이므로 괜찮다고 보는 것은 몰염치한 강변이다. 마치 치외법권의 성역처럼 여기는 노조의 그같은 못된 인식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의연하게 잘 대응한 것과 마찬가지로, 후속조치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의연하게 처리해주길 거듭 당부한다.

일산 ‘차이나타운’ 건설의 의미

경기일보·경기케이블 TV·한중일보 공동주최, 서울중국학센터(SCCS) 주관으로 지난 1일 고양서 성황리에 가진 ‘동북아시대의 차이나타운’ 워크숍은 그 의미가 매우 깊다. 고양시 일산에 추진하는 ‘차이나타운’건설은 경기도가 개성공단 착공을 계기로 계획한 대북교류사업과 함께 동북아경제 중심 추진의 탄력적 요소다. 중국과의 교류협력강화, 북의 교통요로를 배제한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은 그 효율적 면에서 상상할 수가 없다. 일산 ‘차이나타운’건설은 이 점에서 동북아의 전진 기지로, 남북 교류의 교두보로 의미 깊은 적정 지역이다. 지역사회의 국제도시화로 세계화의 도약대가 된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효과 또한 높다. 한국화교 100년을 맞아 논의되는 차이나타운 건설에 중국인들 역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차이나타운’이 건설되면 중국 베이징에도 ‘코리아타운’이 건설될 것이라는 전망은 설득력이 있다. 특히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 주석의 모교인 칭화대학이 ‘차이나타운’과 무관하지 않은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앞으로 ‘차이나타운’건설에 두 나라간에 좀 더 구체적 논의의 진척이 있을 공산이 높다. 한·중협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다. 중국과 상호협력하지 않고, 중국과 상호교류하지 않고는 서로가 세계를 도모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무엇보다 중국을 알아도 철저히 알아야 한다. ‘차이나타운’은 바로 이같은 상호간 이해협력의 상징이면서 협력교류의 실질적 마당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다.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개방형이고, 미래 지향의 웅지가 담긴 청사진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요구다.

있어도 못 쓰는 저소득층 장려금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을 위해 마련한 응급의료비와 중·장년층 실업자 채용 장려금이 제때 쓰이지 못하고 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사고 등으로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았으나 돈이 없어 진료비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기금으로 대신 내주는 의료복지 제도다. 그러나 기금 대부분이 홍보부족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비 대불금으로 지난 1995년부터 해마다 40억원을 확보, 지난해까지 8년간 320억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연평균 3억2천만원, 총 26억원 가량만 실제 저소득층 응급의료 대불금으로 사용됐을 뿐이다. 이는 응급의료비 미수금을 대불 청구하는 의료기관이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가운데 20% 미만에 머무르는 데다 의료기관들이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꺼려 환자들에게 직접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 대불제도 수혜자는 저임금에 혹사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나 기초생활보장 적용대상자, 건강보험료도 내기 어려운 의료보장 적용 제외자들이 대부분이어서 홍보가 잘 됐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다. 중장년층 실업자 채용장려금도 마찬가지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재취직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 실업자를 새로 채용하는 500명 이하 제조업 사업주에게 1인당 연간 420만원의 ‘중장년 훈련 수료자 채용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1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올 4월말 현재 집행액이 200만원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이 역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데다 지방노동관서의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업무간의 원활한 협조체제가 미흡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지금부터라도 이 제도의 시행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에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받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특히 노동부지방관리사무소 등은 재취직 훈련수료자 가운데 미취업자의 정보를 수집해 이들에 대한 취업지원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어렵사리 확보한 막대한 예산이 홍보부족이나 업무태만으로 제때 활용되지 못한다면 직무유기라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방의원 유급화, 심기일전 계기로

지방의원의 명예직 조항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이 엊그제 국회에서 통과됐다. 광역의원은 연간 2천여만원, 기초의원은 1천200여만원씩 의정활동비로 받던 것이 광역의원은 연간 5천300만원, 기초의원은 3천800만원을 수당 등 보수를 받게 됐다. 지방의원의 이같은 지급액은 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것이지만 거의 비슷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은 이제 완전히 유급제화 하였다. 이의 시행 시기를 차기 지방의원부터 적용하느냐, 현 임기의 지방의원부터 적용하느냐 하는 일부의 논란이 있으나 현 임기부터 실시한다고 보는 것이 행자부의 해석이다. 명예직 삭제에 따른 관련 법규의 개정 및 지침 등 후속 조치가 마련되면 내년 회계연도부턴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본란은 그동안 지방자치비의 주민부담 가중, 구조조정 등 경위를 들어 지방의원의 유급제를 심히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국회에서 모법이 통과된 마당엔 의정활동의 활성화가 더욱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뿐이다. 비록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통과의 경위가 지방의회에 대한 정치권의 담합적 영합이긴 하여도 어떻든 제정된 법은 준수해야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도리다. 지방의원의 유급제화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방의원의 감축이다. 그간 유급제를 두고 이러한 대안 제시가 있었으나 결국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본란의 판단이다. 감축은 주민부담을 덜기 위하는 것이긴 하여도 크게 줄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광역의원 수를 줄이다 보면 자칫 국회의원 선거구에 버금가는 모순을 빚기가 십상이다. 또 기초의원 수를 줄이다 보면 객관적 의사 능력이 의심될 만큼 적은 수의 사랑방 같은 주관적 의사 자행으로 의회의 기능을 다 하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결국은 규모가 앞으로도 크게 다름이 없을 지방의회에 간곡히 바라는 것은 앞서 밝힌 것처럼 유급화를 계기 삼아 한층 더 차원 높은 의정활성화로 지역사회·지역주민에게 열과 성을 다해 부응해 달라는 것이다. 집행부를 압도할 만한 견식과 분별력이 풍부한 지방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가 있어야 하며 또 다양한 전문가들이 진출해야 한다. 진실로 집행부가 속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이 있어야 한다. 가일층의 이런 노력을 가시화하는 것이 지방의원 유급화에 부하된 심기일전의 새로운 과제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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