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99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가 너무 유명무실하다.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인력부족을 이유로 환경경찰관리 지정을 망설이고 있는데다가 시행중인 일부 시·군도 업무과다로 인해 단속업무에 주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에는 수원시 12명, 안산시 14명, 포천군 6명 등 총 136명이 환경위해사범을 단속·수사하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돼 활동하고 있으나 고양·의정부·이천·광주·하남·양평 등 10개 시·군은 인력부족으로 환경경찰관리조차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환경경찰관리가 지정된 시·군도 수사나 긴급체포, 검찰송치 등 사법경찰 기능을 전담하는 별도 인력이 없어 대부분 고유업무와 병행, 경찰업무까지 수행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강변지역 경관관리방안’보고서에 따르면 남한강, 북한강 등 도내 강변지역의 경관훼손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남·북한강 등 일대 강변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나 입지기준이 환경오염 배출기준에 한정돼 경관관리 측면에서는 효과가 미흡,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나 단속이 필요하다. 특히 강변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의 일관성 없는 잦은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실효를 거두지 못해, 음식점, 카페, 모텔 등 중소규모 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환경은 이렇게 강,계곡, 호수, 하천 등 자연은 물론 도심에도 위해요인이 부지기수로 있다. 그러나 시·군의 인력이 크게 부족해 환경위해사범단 속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올해 도가 집계한 환경사범 수사실적은 80건으로 2건은 구속하고 78건은 불구속 처리하는 것으로 그쳤다.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를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할 방침이라면 차라리 중단하는 게 낫다. 환경경찰관리로 지정된 행정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처리도 벅찬데 환경사범에 대한 조서까지 작성, 검찰에 송치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하다. 차제에 정보수집과 기획수사 권한을 환경감시단이나 환경NGO단체에 부여, 사법경찰의 기능을 전담토록 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 보다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선을 거듭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1-12-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