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을 비롯해 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은 최근 인수위원회를 구성, 업무 인수·인계와 새로운 정책과제를 마련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제7기 지방정부의 경우, 인수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이는 법적 근거없이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됐다. 때문에 인수위 운영을 위한 인력, 예산 지원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원활한 인수·인계가 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월12일 전부 개정, 올해 1월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해 단체장직 인수위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자치단체장 당선인의 경우에는 단체장직 인수위를 공식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인수위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상기 규정에 의해 인수위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단체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주요 기능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직·기능·예산 현황의 파악 및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 업무 등이다. 인수위원은 비록 명예직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에 있어 상당한 권한과 역할을 하게 된다. 우선 인수위는 지역발전에 기초를 마련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요망한다. 지방정부 인수위는 불과 얼마 전 임무를 마친 대통령직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보여준 전임 정부와의 불협화음과 갈등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경우, 신·구권력 간 심각한 갈등이 노정돼 국민들이 불안해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당수 단체장이 교체됐으며, 또한 아직도 선거과정에서 야기된 후보자 간 갈등도 상존하고 있어 원활한 인수위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구지방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대의(大意) 차원에서 상호 협치정신을 발휘, 원만한 인수·인계를 통해 지역발전이 되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 새로 교체되는 자치단체장 인수위는 소위 ‘점령군’과 같은 위력적인 자세에서 탈피해야 함은 물론 전임 지방정부도 인수위가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인력·예산·자료제공 등에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인수위 구성에서 경기도지사 김동연 당선인은 여당 추천 인사까지 포함, 좋은 사례를 보여 주었다. 이번 8기 단체장직 인수위는 법적 근거를 지닌 만큼, 보다 활발하게 운영됨으로써 지역발전에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과거 지자체 인수위는 당선인이 임의로 설치하고, 지원도 부족해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인수위 활동이 종료된 후에 결과보고서를 제작·공개하지 않은 지역이 많아서 활동내역 평가도 어려웠던 것을 감안, 활동 후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2-06-12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