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음모 혐의 관련자 줄소환하기로

내란음모 등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기소된 가운데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이번주 사건 관련자들을 줄소환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9일 국정원 등에 따르면 홍성규 대변인 등 진보당 인사 5명을 이번 주 소환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본원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1일에는 김석용 안산 상록갑 지역위원장과 최진선 화성을 지역부위원장, 2일은 홍 대변인과 김양현 평택을 지역위원장, 4일은 윤용배 당 대외협력위원을 각각 소환한다. 이번 소환 대상자들은 지난 17일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인사들로 국정원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당시 압수물품을 토대로 이들과 RO와의 연관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정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RO(Revolution Organization) 비밀회합 참석자들의 대화내용 녹취자료에는 이들이 모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원은 진보당 김미희 의원과 김재연 의원의 최근 1년간 통화내역과 시간대별 기지국 위치를 조사하고 있지만 두 의원에 대한 소환 계획은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의원 등 기소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아울러 비밀회합에 참석한 130여명의 신원을 대부분 파악, 이들에 대한 수사도 곧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이 26일 기소한 이 의원과 25일 기소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재판을 함께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에 따라 재판은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병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집 담보대출금 갚으려고 금은방 턴 30대 구속

집 담보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백화점 금은방을 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9일 백화점 금은방에 침입해 수억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J씨(3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4일 새벽 3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대형 백화점 1층 금은방에 복면을 쓰고 침입, 목걸이와 반지, 팔찌 등 3억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230점을 훔친 혐의다. 이 중 212점은 경찰이 회수했으며 나머지 18점은 J씨가 이틀만에 서울, 화성, 부천 등지의 금은방에 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J씨는 용인의 한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최근 집 담보 대출이자 400만원을 갚지 못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J씨가 지난 7월 열흘 정도 야간에 해당 백화점에서 천장 보수공사를 한 경험이 있어 내부 사정을 훤히 알고 있었으며, 사전에 복면을 준비하고 CCTV가 없는 곳으로 이동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J씨는 범행 다음날 오산에서 공중전화로 해당 백화점에 전화를 걸어 절도 사건이 있었나, 경찰에 신고 했느냐고 물었다가 주변 CCTV에 얼굴과 차를 타는 모습이 찍히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법원, 김일성 묘 참배 무죄 판결… 동방예의지국 '언급'

법원이 무단 방북해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조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일부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 원리에 비춰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를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예식)으로 애써 이해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고인이 된 북한 지도자의 시신이 안치된 시설에서 소극적으로 참배한 행위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했다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속단하기 주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조씨는 지난 1993년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2007년 사망)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1995년 독일과 일본, 중국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북했다가 지난해 12월 귀국해 체포되고 기소됐다. 이에 1심에서는 조씨가 독일 베를린 소재 범민련 유럽본부에서 북한 통일선전부 소속 공작원을 만나 그의 도움으로 무단 방북한 점, 북한 평양에서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금수산기념궁전에 참배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김일성 묘 참배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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