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을 26일 구속기소했다. 김수남 수원지검 검사장은 이날 오후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의원은 5월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하에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해 내란을 선동음모했다며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도 유사한 공소사실로 내란음모와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인) 민족민주혁명당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고 북한 대남투쟁 3대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을 활동목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심이 집중됐던 여적죄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종일관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으나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대답만 반복하면서 알맹이 없는 수사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4시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앞 쉼터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된 증거가 전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관련 사건으로 하루 앞서 기소된 홍 부위원장 등 3명과 함께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에 배당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5일 홍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을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검찰이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그간 알려진 사실 외에 새로이 드러난 것이 거의 없으면서 알맹이 없는 검찰 수사라는 지적이다. 현직의원이 구속되고 국가 체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이번 사건의 특성상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았지만,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수사사항은 비공식적으로 일부 공개됐고 이에 정확한 출처 없는 추측성 기사까지 쏟아지면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수원지검은 26일 오후 2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 김수남 검사장이 이례적으로 수사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차경환 2차장 검사의 질의ㆍ응답이 1시간 여간 이어졌다. 이 의원의 적용 혐의는 구속영장에 드러난 것과 같은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등이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 초기 진행하기로 계획했던 내용이 대거 누락된데다 녹취록 외에 새롭게 공개한 증거가 거의 없는 등 검찰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초기 검찰은 RO조직의 실제 규모와 이 의원을 포함한 RO조직원의 대북 인사 접촉 여부, 이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1억4천여만원의 성격과 출처, RO 관련자에게 자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었으나 이 같은 내용은 중간수사결과에서 모두 빠졌다. 또 검찰은 RO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기 위해 이 의원 등에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했지만 이 의원을 RO 총책으로 지목, 공소장 대부분을 RO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RO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데엔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검찰이 녹취록 외에 새롭게 공개한 증거는 RO조직원으로부터 압수한 RO조직 관련 문건이 사실상 전부로 내용도 이 의원을 우상시한다는 점 외엔 기존에 알려진 범위에 그치고 있다. 결국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사건에 대한 혼란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차라리 공안당국이 국민의 알권리를 핑계로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실 관계는 확인해주며 수사가 진행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에 차경환 2차장 검사는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관ㆍ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공소사실 요지 △이석기 총책(51), 통진당 국회의원 -2013년 5월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북한의 전쟁위협이 계속되자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판단하고 전쟁대비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적극적 동시다발적인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하여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 -2012년 3월2013년 5월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찬양하는 등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5회 △홍순석 경기중서부 지휘원(49),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상호 경기남부 지휘원(50), 수원진보연대 고문, 수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한동근 경기남부 세포원(46),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2013년 5월께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총공격명령에 따라 즉각적, 동시다발적인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하여 내란음모 및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수사 일지 △8월28일 -국가정보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관련 인사 10명의 자택 또는 사무실 18곳 압수수색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 위원장 등 3명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 △8월29일 -이석기 의원과 함께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8월30일 -수원지법,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9월4일 -국회 본회의,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9월5일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 구속영장 발부 △9월13일 -국정원, 이석기 의원 검찰 송치 △9월17일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관련자 5명 압수수색 △9월24일 - 안소희 파주시의원(이영춘 민주노총 고양ㆍ파주지부장 부인) 압수수색 △9월25일 - 검찰,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9월26일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
30년 만에 열리는 내란음모 사건을 맡을 재판부로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가 정해졌다. 수원지법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4명의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이 의원 기소 직전인 26일 오전에 형사 12부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12부는 국민참여재판과 선거, 식품ㆍ보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합의부다. 그간 법원은 재판부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전담 재판부가 없고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형사 단독이 아닌 형사합의부에서 사건을 맡기로 했지만 형사 11ㆍ12ㆍ15부 등 3개 합의부 중 선정 방식을 정하는 데 고심을 거듭했다. 통상적인 절차대로 사건 접수 순서에 따라 배당을 하거나 무작위 자동 배당을 할 경우 중대 사건에 대해 무성의하게 대처한다는 지적이 일 수 있고, 그렇다고 배당권자인 법원장이 특정 재판부에 사건을 임의배당할 시 정치적 성향을 고려했다는 비난이 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이 의원의 공소장이 접수되기 40여분 전 자동 사건 배당 시스템을 통해 형사12부로 재판부를 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촛불시위 이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법에서 사건을 임의배당한 사례가 없고 괜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 원칙대로 자동배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란음모 사건의 재판장인 김정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4기로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 이에 대해 한 경기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3개 합의부 재판장 중 가장 관대하다면서도 복잡하고 특수한 이번 사건의 특성상 김 부장판사의 평소 성향이 나타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번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 재판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적시처리 사건은 이틀 연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 집중심리가 가능해 빠르면 두 달 안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이에반해 통상 일반 사건의 경우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열리며 사건 선고까지는 석 달 정도 걸린다. 이명관ㆍ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고양시에서 괴한 2명이 출근하던 40대 여성을 이유없이 폭행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A씨(40여)는 지난 25일 오전 8시1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풍산동 집에서 나와 서울로 출근하기 위해 경의선 풍산역으로 걸어갔다. 이때 40대 남성이 갑자기 다가와 A씨의 앞을 가로막으며 얼굴 등에 무차별 폭행을 가했고 다른 40대 남성 1명이 A씨의 뒤쪽에서 흉기로 다리를 수차례 찔렀다. 이들은 행인에게 목격되자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폭행을 당한 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갑자기 폭행을 당해 다리를 찔린 것조차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무차별 폭행, 원한관계에 의한 범죄 등 모든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노부모와 함께 사는 50대 아들이 돈을 주지 않았다며 집에 불을 내 경찰에 체포됐다. 가평경찰서는 26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53무직)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밤 9시40분께 가평군 청평면의 자택 거실과 별채 찜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과 옷가지에 불을 붙여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불을 지르자 80대 부모가 대피했으며 불은 다행히 번지지 않고 바로 꺼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모가 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하남 여고생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 하남 여고생 묻지마 살인의 유력한 용의자인 J씨(42서울 송파구)가 경찰의 조사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남경찰서는 26일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당시 이 구간을 지나간 J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께 자택에서 J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J씨의 집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발견했지만 실제 범행에 사용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은 J씨가 범행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운동화와 현장의 족적, 자전거 핸들에 묻은 혈흔, 흉기 등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다. 특히, 경찰은 운동화와 자전거 핸들에 묻은 혈흔을 결정적 단서로 보고 국과수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J씨를 상대로 심문을 벌여 J씨가 지난 15일 늦은 오후 사건 현장인 감일2육교 도로를 자전거로 다녀갔다는 진술은 확보했다. 그러나 J씨가 운동 삼아 자전거로 하남까지 왔을 뿐 여고생 살해와는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더 이상의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사건 현장은 CCTV가 없어 J씨가 범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상이 없다. 한편, 경찰은 J씨의 범행 이동경로 등을 수색하며 입증할 물증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 여고생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
대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배임행위의 유무죄 판단과 관련해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며 김 회장에 대한 유죄 부분과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배임죄 성립 여부 및 배임액 산정기초가 되는 부동산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의 위법함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부동산 저가매도로 인한 배임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이상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이전행위나 이를 자산으로 가진 회사의 인수합병 등도 별도의 배임이나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 새로이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천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천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김승연 회장 파기환송
충북 증평에서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오전 11시56분께 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1리 행갈마을 뒷산에 F-5E 전투기 1대가 추락했다. 추락 전투기의 조종사는 추락 직전 낙하산을 이용해 탈출했고, 청원군의 공군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대해 공군은 "사고 전투기는 오전 10시48분께 청주기지를 이륙한 직후 계속 고도가 상승하는 기수 급상승 현상이 발생했다"며 "조종사는 비상 착륙을 수차례 시도하다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탈출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군은 사고 직후 김형철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비행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탈출 조종사 조사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증평 전투기 추락, F-5E 전투기 추락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6일 전격 기소됐다. 혐의는 내란선동,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 등이다. 이 의원의 구속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로 아직 여유가 있지만 전날인 25일 공범관계에 있는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이 내란음모죄로 기소된 것과 관련, 이 의원의 피의사실이 공표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검찰이 기소 시일을 앞당긴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수원지검은 오전 10시40분께 이 의원에 대한 공소장을 수원지법에 접수, 오후 2시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관련 사건으로 하루 앞서 기소된 홍 부위원장 등 3명과 함께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에 배당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25일 오후 8시35분께 홍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을 기소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