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발생했다 허위신고한 30대 즉결심판 청구

허위로 살인사건을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파주경찰서는 30일 112로 살인사건을 허위 신고해 경찰 수십여명을 출동하게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L씨(38)를 붙잡아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30일 오전 2시8분께 경기지방경찰청(2청) 112로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1명이 3명으로부터 살해당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파주경찰소 소속 112순찰차 4대와 형사기동대, 타격대 등 25명의 경찰이 현장에 출동, L씨가 신고한 용의자들이 도주할 수 있는 주요 도로를 차단하며 20여분간 수색했지만 아무런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공장 기숙사에 있던 L씨를 추궁한 끝에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죽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자신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 신고했을 뿐 실제 살인이 벌어지지 않았으며 용의자 3명의 이름은 예전이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이름이라는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L씨의 허위신고로 경기2청과 파주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현장출동 경찰관 수십여명이 1시간 이상 경찰력을 낭비한 점을 감안해 L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퇴임한 채동욱 검찰총장, 정정보도 소송 취하… 유전자검사로 진실 밝힐 것

채동욱 소송 취하 이미 파김치가 된 가족들에게 소송과정에서 또다시 장기간 이를 감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퇴임하면서 혼외아들 의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소속을 취하했다. 그러나 채 전 총장은 조선일보가 제기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성사시키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으로 돌아 간 채 전 총장을 둘러싸고 유전자 검사 여부와 함께 조선일보와의 2차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수사 또한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채 전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 직후 퇴임사와는 별개로 검찰총장직을 떠나 사인으로 돌아가며라는 발표문을 통해 그간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채 전 총장은 의혹의 진위 여부가 종국적으로 규명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필수적이라며 유전자 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해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채 전 총장은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에는 공개법정에서 끊임없는 진실공방과 근거없는 의혹 확산만 이뤄지는 등으로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불기피하다고 판단해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채 전 총장은 혼외아들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다수 확보됐다는 지난달 27일 법무부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지난달 6일 특정 언론사의 일방적인 의혹 제기 이후 법무부의 진상조사결과 발표 및 사표수리까지 저와 가족들은 거의 인격살인적인 명예훼손과 참담한 심적 고통을 한 달 가까이 겪어야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욱이 법무부가 의혹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유감스럽게도 일방적으로 의혹 부풀리기성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고통은 더욱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유전자 검사가 실현될 지가 일차적인 관심사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가 채 전 총장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불법정보 제공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선일보에 대한 고발 사건에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이 수사결과도 주목대상이다. 더불어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장차관 외압 의혹, 개인정보 불법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수사 의뢰한 사건도 병합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인으로 돌아 간 채 전 총장의 수사가 혼외아들을 둘러싼 의혹해소에 촛점이 맞춰질 지, 아니면 외압쪽으로 가닥이 잡힐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진= 채동욱 소송 취하

청춘과 희망을 쪽쪽… 흡혈귀 따로 없네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대학생 L씨(20ㆍ여)는 부모님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서울의 한 선물거래업체에 취업했다.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본 이 업체는 주 5일제 정규직에 수습기간 3개월 후 4대보험 가입까지 보장했다. 연봉도 2천만원이라는 말에 원서를 넣고 면접을 위해 찾아갔다.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업체는 생각보다 규모가 훨씬 커 믿음이 갔다. 그러나 면접 과정에서 업체 임원들은 선물거래업체인 회사 특성상 기본투자가 원칙이라며 취업조건으로 1계좌에 500만원씩 투자를 강요했다. 3개월 후 수습기간이 끝나면 투자금을 돌려준다는 말에 L씨는 업체의 소개를 받아 연이율 27~39%의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취업했다. 하지만 원금상환은 커녕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안정된 직장을 갖고 어려운 가정형편을 도우려고 취업했던 사회초년생의 꿈이 갈갈이 찢어진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L씨 외 600여명의 사회초년생들도 수습기간엔 월급 120만원, 3개월 후 정규직이 되면 월급 150만원과 선물거래 투자수익률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500만원씩 1~4계좌에 투자했다 낭패를 봤다.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회초년생 등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모금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로 I사 대표 S씨(37)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I사 본부장 K씨(28)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구직광고와 달리 지난해 6월 회사설립 후 최근까지 취업자로 확인된 사람 중에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직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면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돌려주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운용했다면서 심각한 취업난 속 인터넷 취업사이트의 채용공고만 믿고 유사수신업체 등에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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