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 민생사범 3천여명 적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생사범 3천여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0여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고질적 부정부패 비리 및 생활밀착형 범죄자들이다. 이들의 범죄 유형은 보이스피싱대출사기 235명(구속 9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113명(구속 1명), 아파트관리비 비리 38명, 보험악성사기 74명(구속 3명), 조직폭력갈취사범 96명(구속 14명), 강절도사범 5천517명(구속 168명) 등이다. 주요 범죄는 친분관계나 관련성이 전혀 없음에도 자치단체장과 도시개발공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골프연습장 인허가 관련 로비자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9천500만원을 수수하고, 파산선고된 공항 무역단지내 쇼핑몰 인수와 관련해 판사와 파산관재인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4천5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도합 1억4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K씨(55) 등 2명을 검거하고 그 중 1명을 구속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불특정다수 200만명에게 무료쿠폰모바일청첩장 등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 악성앱을 유포한 후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탈취해 인터넷 게임머니를 구입,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2천846명으로부터 3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J씨(33) 등 일당 8명을 검거, 6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 사건은 최근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스미싱, 소액결제 사기범을 전국 최초로 검거한 사례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강압조사 받았다” 30대 男 유서남기고 목숨 끊어

강간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 남성이 강압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5일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동거녀 강간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30)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유서에는 경찰이 조사하는 동안 반말을 하고 윽박질렀다. 포박하고 조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피스텔에서 동거녀(27)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9일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동거녀는 4주 상해진단서도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A씨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자 경찰은 피해자와의 대질조사를 위해 지난 10일 일단 풀어줬다 보강수사를 벌여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17일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찾았다가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 부패 정도로 볼 때 석방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체포되기 이전에도 이미 두 차례 자살기도 전력이 있었다며 강압수사 정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내란음모 혐의 홍순석ㆍ이상호ㆍ한동근 전격 구속기소

묵비권 행사로 소환조사 보다 나머지 증거확보 주력 조사 내용도 방대해 구속시한 연장해 가며 수사 진행 RO 내부 제보자 법정에 증인으로 나설지도 이목 쏠려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을 받고 체포된 지 한달 가까이만인 25일 전격적으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8월30일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이적동조) 위반 혐의로 홍 부위원장 등 3명은 구속됐으며, 이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고 체포된 지 이틀만이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내 비밀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130여명과 모임을 하고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며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다. 유신 시절과 5공화국 이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로 지난 5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보다 6일 빠르다. 이들은 구속 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열흘간 조사를 받았다. 통상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기 전인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구속 기간은 열흘이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우 일부 조항에 한해 일종의 특례 조항인 특별형사소송규정이 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국보법 위반 사범의 경우 구속 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음에 따라 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3명에게 적용한 국보법 제7조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2년 제7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려 이들은 체포 당일을 포함해 구속기간인 10일이 끝나는 지난 6일 검찰에 송치됐다. 국정원 조사 기간동안 홍 부위원장 등 3명은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검찰 조사에 이목이 쏠렸다. 이에 수원지검은 이들이 송치되기 전부터 공안부 검사 4명 전원에 대공수사 전문 검사 3명을 충원해 검사 7명과 수사관으로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RO 조직 내 지위와 역할, 내란음모와 관련한 구체적 실행 계획, RO 조직의 자금 흐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었지만, 홍 부위원장 등은 여전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불응했다. 결국 검찰은 기소를 앞두고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했고, 수사도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보다는 나머지 증거확보에 주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3명인데다 조사 내용도 방대하다며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확실히 수사하기 위해 구속 시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까지 수사가 가능함에 따라 15일이 만료되는 구속 시한이 25일까지로 연장됐다. 기소일이 다가오면서 국정원이 수집했다고 밝힌 결정적인 증거에 관심이 쏠렸다. 수사 기간에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확보한 증거가 녹취록뿐일 시 검찰의 혐의 입증을 막을 수 있다고 신해 왔지만, 국정원은 녹취록이 공개되고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홍 부위원장 등이 기소됨에 따라 공안당국이 내란음모 혐의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는지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 RO 내부 제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울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명관ㆍ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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