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건의”… 간호협회 “총궐기” 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의 장관이 여당과 협의해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간호법 제정’에 주력해온 간호협회는 총궐기 대회를 예고하는 등 즉각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법에 반대해온 의사, 간호조무사회 등의 단체는 일단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의료인 면허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재논의 대상에서 빠진 것에 유감을 표하며 단체행동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 둔 상태로 간호법 제정을 놓고 둘로 나뉜 의료계의 갈등이 당분간 심화될 전망이다. 조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날 이뤄진 당정협의대로 “국무위원으로서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내일 국무회의에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간호사 부분을 별도로 떼어 낸 법안이다. 입법한 간호법은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윤 대통령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 조규홍 장관, 거부권 행사 건의 “간호법, 사회적 갈등 확산 우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의 이유로 ▲직역간 갈등 확산 ▲직역 간 역할 정립 필요성 ▲의료기간 밖 간호업무 확대 우려 ▲간호조무사 등 특정 직역 차별 우려 등을 들었다.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간호법은 의료현장에서 직역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 외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시대에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자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의 역할이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하는데,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밖의 간호 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도 어렵게 될”이라는 게 그 이유다. 간호조무사회 측에서 주장하는 학력 상한에 대해서는 간호법의 성격상 협업이 필요한 의료 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둬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의료계 갈등 심화…간호협회 “총궐기 나설 것”, 의사 등 “총파업 카드 여전히 만지작” 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회견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발언과 행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62만 간호인 총궐기로 누명을 바로잡고 책임자들을 단죄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간호법에 반대해 온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등에 이어 간호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간호협회가 지난 8일부터 단체행동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회원 7만5천239명(12일까지 설문 참여) 중 98.4%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해 당분간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지난 14일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간호법 국회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기에 나섰다. 또한 의사협회 등은 이른바 의료인 면허박탈법도 함께 거부돼야 한다며 오는 17일로 예고한 총파업 카드를 아직 내려놓지 않고 있다.

[건강칼럼] 허리디스크 재발 막으려면

10명 중 7명은 일생에 한 번 이상 경험한다는 허리 통증, 원인도 다양하고 재발도 자주 한다. 젊은 시절부터 허리를 혹사하는 행동을 하거나 부상을 경험했던 사람은 중·장년에 접어들수록 만성통증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불편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허리 통증이 재발하기 쉬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허리 통증을 동반하는 대표적인 척추질환은 허리디스크가 있다. 고령에 흔히 올 수 있는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만성 허리 통증과 여러 신경 증세가 동반된다. 허리디스크는 퇴행성 변화로 탄력성이 떨어진 섬유륜(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파열돼 수핵이 흘러나와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다. 증상은 디스크의 위치와 크기, 압박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허리 통증과 함께 근육 약화,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쭉 이어지는 방사통을 호소한다. 이런 증상들은 튀어나온 디스크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근을 자극해 나타나는데 한쪽 다리나 엉덩이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허리디스크가 한번 터지면서 디스크의 형태와 구조를 변형시키고 변성이 된다. 이런 손상은 치료를 잘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회복되고 증상이 완화될 수 있지만 디스크의 완전한 회복 및 원상태로의 복구는 어렵다. 따라서 척추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던 쿠션 기능과 몸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기능이 약해지면서 또다시 여러 이유로 디스크가 재발할 수 있다. 허리디스크 치료는 휴식을 기본으로 하며 약물치료나 신경주사치료를 하며 경과를 살펴본다. 하지만 염증이 매우 심해 신경과 들러붙어 유착된 경우에는 통증이 심할 뿐더러 신경 압박 증세도 심해진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신경주사만으로는 증상의 호전이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한다. 허리디스크의 치료는 주로 통증 조절과 기능 개선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허리디스크 치료는 주사치료나 시술로 증상이 호전되지만 간혹 돌출된 디스크로 눌린 신경이 손상돼 감각 손상 및 마비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른 시일 안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 부분이며 걷기, 서기, 앉기 등 모든 일상적인 동작과 활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허리 건강이 무너지면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허리 통증을 동반하는 다양한 질환과 관계없이 허리 통증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통으로 지켜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올바른 자세 유지, 둘째는 체중 관리, 셋째는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이다. 요약하면 좋은 습관이 허리 건강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봄철 '전염성 질환' 조심해요… 수두와 볼거리 '예방수칙'

봄철에 유행하는 전염성 질환 가운데 수두와 볼거리(유행성 이하선염)를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층 역시 면역력에 따라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두는 면역력을 갖추지 못하면 다름 사람에게 쉽게 옮는 감염성 질환이다. 연령대를 가려 발병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5~9세의 어린이들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수두 바이러스 감염자의 기침, 재채기가 공기를 통해 전염되거나 직접 접촉, 환자의 진물 등에서 나오는 원인균의 체내 침투가 발병 원인이 된다. 수두 백신이 사용되기 전까지 매우 흔한 발진성 질환 중 하나였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로 환자 수가 많이 줄었다. 볼거리로 불리는 유행성 이하선염은 양쪽 귀 앞에 있는 이하선 부근에 부종을 일으켜 볼 주위를 붓게 만드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다. 침이나 기침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서 전파된다. 주로 어린이들이 걸리며 학교나 직장처럼 밀집공간에서 걸리기 쉬워 평소 생활 영역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두 질환 모두 유아기에 접종하는 MMR(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데, 만약 접종을 미완료했다면 성인이 돼서도 맞는 게 좋다. 예방접종뿐 아니라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과 손 씻기 등 기본수칙을 신경써야 예방에 효과가 좋다. 만약 감염이 됐다면 격리를 통해 전염의 확률을 낮춰야 하며, 학교나 직장 등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 발열이나 발진, 이하선이 부어오르는 증상 등 감염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다면 진료를 받은 뒤 감염력이 사라지는 시기(통상 5일 이후)에 맞춰 등교나 등원을 재개하면 된다.

'간호법 반대' 보건의료단체 오늘 2차 부분 파업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회, 요양보호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11일 2차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파업에는 1차 파업 때 동참하지 않은 치과의사들도 참여하기로 해 병원 이용객들의 불편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일 오후 전국에서 2차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속 회원들이 연가를 내고 전국 시도별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서울·인천·경기권 집회는 오후 5시30분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다. 이번 2차 부분파업으로 동네 병·의원 일부는 지난 3일과 마찬가지로 단축진료에 돌입한다. 진료 마감은 병원별로 오후 2시~4시로 예상돼 일부 병원은 평소보다 서너시간 일찍 진료가 끝날 전망이다. 간호조무사들도 1차 부분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연가 등을 제출해 파업에 동참한다. 경기도간호조무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상태로 지난 1차 부분 파업 때 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파업에는 지난 1차 파업 때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사들도 참여한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4천500여명의 회원들에게 휴진을 안내하고, 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상태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휴진율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동네 병의원과 치과를 방문하는 일부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보건의료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협회는 김영경 간호협회장 등 임원 5명이 9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고, 법안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시 오는 17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대사증후군 환자, 심혈관 질환 앓을 위험성 높아

대사증후군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을 앓을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특히 젊은 성인층에서 대사증후군 관련 증상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최수연·이희선 교수 연구팀은 젊은 성인층 대사증후군이 관상동맥석회화 진행에 미치는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복부 비만, 높은 중성지방혈증, 낮은 고밀도콜레스테롤(HDL), 혈압 상승, 공복혈당장애 등 5가지 항목 복합체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 질병 '대사증후군'에서 보여지는 증상이다. 연구팀은 45세 미만 젊은 무증상 성인 2천151명을 상대로 대사증후군 여부와 관상 동맥석회화지수(칼슘수치) 변화를 관찰했다. 관상동맥석회화 지수는 칼슘 스캔이라는 저선량, 비조영 심장 CT검사를 통해 심혈관의 동맥경화 총량을 반영하고, 무증상 대상자에서도 심근경색·심장마비 등 향후 심혈관질환 발생 예측에 활용되고 있다. 연구 결과, 정상군에 비해 대사증후군 환자군에서 관상동맥석회화의 진행이 약 2배 이상 흔했고, 대사증후군이 동반됐을 때 관상동맥석회화 진행 위험성은 약 1.83배 증가했다. 특히 대사증후군 항목 중 혈압 상승과 중성지방 상승이 관상동맥석회화 진행 위험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다. 관상동맥석회화 진행 위험성은 대사증후군 항목이 많을수록 비례해 증가했는데, 4개 이상 악화된 대사증후군 관련 증상을 가진 경우 정상인에 비해 관상동맥석회화 진행 위험성이 무려 4.6배 커졌다. 반면 대사증후군이 진단된 젊은 성인층에서 대사증후군 관련 증상이 2가지 이상 줄었을 경우, 관상동맥석회화가 진행할 위험성은 절반 이하로 감소됐다. 이희선 교수는 "비만, 혈압 상승, 지질 및 혈당지표의 악화 등 대사증후군 항목들은 더 이상 젊다고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심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젊을 수록 특히 혈압, 중성지방을 포함해 더욱 적극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강칼럼] ‘도로 위 흉기’ 상습 음주운전 처벌·치료 병행돼야

얼마 전 대낮인 오후 2시20분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인 운전자 A씨(66)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세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대낮 음주운전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피해가 곳곳에서 잇달아 발생해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자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낮에 마신 술은 밤보다 어떻게 신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낮 시간대는 신진대사가 활발해 체내 알코올의 흡수가 빠른 데다 낮술은 짧은 시간 내 많이 마시는 경향이 있어 더 빨리 취하기 쉬운 조건이 된다. 습관적으로 낮술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치료가 필요한 문제적 음주자이거나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 인해 술을 마시는 경우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신체의 모든 활동이 감소하는 밤과 달리 낮에는 술을 마신 후에도 활동량이 많아 혈관이 더욱 확장돼 두통이 발생하고 숙취 현상까지 심화될 수 있다. 낮술은 자칫 알코올의존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피해야 하는 잘못된 음주 습관 중 하나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불거진 문제점 중 하나는 적발된 운전자 가운데 초범이 아닌 재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2021년 경찰청 통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로 나타났다. 7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2018년 866명에서 2021년 977명으로 12.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사랑중앙병원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알코올의존증 운전자 192명 가운데 음주운전을 경험해 본 환자는 무려 76%(14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61%(89명)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재범률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실제 다사랑중앙병원에 재직 중인 상담사들은 알코올의존증 가족 상담 시 남편 혹은 부모님 등의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 위의 흉기’ 음주운전은 왜 뿌리 뽑지 못하는 것일까. 이번 사건과 같이 대낮에도 거리낌 없이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태를 보인다면 이미 스스로 술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방증한다. 이는 강력한 규제와 형사처벌 외에도 음주운전자의 알코올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음주교육, 상습 음주운전자 알콜올 전문병원 치료 명령,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등 실정에 맞는 제도가 적극 개입될 때 음주운전 역시 재범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내 간호법 ‘부분 파업’…의료 현장 혼란 없어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경기지역 의사, 간호조무사들이 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부분 파업 형식을 빌렸으나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기도의사회 주최로 열린 규탄 대회에는 도의사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 소속 1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하루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에 동참했다. 이들은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한 민주당 규탄한다’라는 구호가 적힌 어깨띠를 메고 “의사면허 박탈이 합당하냐. 대통령 거부권 촉구한다”, “보건의료인 생존권 위협하는 간호단독법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든 의료 보건직역이 합동해서 지역사회와 국민을 위해 행위를 펼쳐야 하는데, 이번 법안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부분 파업은 전국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도내 의원급 의료기관 일부는 오후 시간대에 단축 진료나 휴진 등을 시행했으나 시간대가 제한적이고, 지역 대형 병원에서는 참여 인원이 거의 없어 진료 차질은 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당분간 지역 의료계에 긴장감은 높아질 전망이다. 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11일 부분 파업을 또 한 차례 진행하고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간호사회를 비롯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경기지역 23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간호의 질과 환자 안전, 간호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호법 제정 반대' 경기도의사회 등 3일 오후 연가 투쟁 나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경기지역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이 3일 오후 연가 투쟁에 돌입한다.  오전엔 진료를 하고, 오후 일부 시간에 투쟁에 나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입장으로 당장 환자 진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사회는 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이날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도의사회를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경기도회 등 13개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이 참여한다. 규탄 대회는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투쟁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분간 의료현장을 둘러싼 긴장감은 높아질 전망이다.   의사·호조무사 등의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친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11일에도 연가 투쟁에 나서는 데 이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7일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변수는 대학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17일 총파업 참여 여부다. 전공의가 파업하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난 2020년 7월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파업했을 때는 전공의의 80%가 동참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의료 대란 대비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휴진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간호법' 통과...의사, 간호조무사 "4일 부분 파업", 전망과 쟁점은?

‘간호법’이 지난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사·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이 연대 총파업 등 투쟁을 예고해 의료대란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4일 부분 파업을 선언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의 파업으로 지역별, 시간별로 한정해 환자 피해는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사회 등 경기지역 보건의료 직역 역시 총파업 선언 시 이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간호사 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보건 의료계 직역 간 충돌은 이어질 전망이다.  ■4일 부분파업…당분간 보건의료계 직역 충돌 지속  의사 단체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단체가 뭉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날 오후 늦게 단체장회의를 열고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으로 이뤄졌다. 의협 비대위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성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가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간호법 관련 반대 서명운동을 펼쳐오며 집회와 현수막 투쟁 등을 이어온 경기도의사회 역시 “간호법은 결국엔 공익성이 없고 특정한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파업 결단 시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이제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고 있다”며 “그동안 도의사회 역시 간호법이 통과가 되면 안되는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알려오고 반대해온 만큼 행동에 나서야 할 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내 간호조무사들 역시 권역별 연가투쟁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시 시·도별 집회를 예고한 상황으로 구체적 일정과 시기 등은 조율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대체 뭐길래? 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간호협회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환호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46년간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다.  간호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되면, 의료 현장의 여러 직역 중 ‘간호’만을 규정한 첫 번째 법령이 된다. 기존에는 간호사 업무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등과 함께 의료법에 규정돼 있었다. 또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임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한정됐다.  이처럼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따로 떼어내 분리한 이유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돌봄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의 법 체계와 실제 간호사들의 업무내용 사이 괴리가 크다는 문제 의식에 있다. 간호법은 제1조에서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제정 목적을 뒀다. 앞서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장은 지난 3월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에서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부모돌봄법”이라고 밝혔다. 군포시간호사회 권경자 회장은 “간호법은 초고령인구가 늘고 만성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간호·돌봄체계로 전환하고자 마련된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반대 측의 주장과 일부 의료기득권 세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의사, 간호조무사 등 격렬한 반대 이유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회 등은 간호법을 한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를 침탈하고, 체계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의사 외 간호조무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함께 일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역할이 중요한데, 간호사만 우선시 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간호법 제정을 격렬히 반대해온 의협은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개원을 할 수도 있다고 반발한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지역사회 간호’다. 간호법 1조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돼 있다. 의사협회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개정을 거쳐 조금씩 권한이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간호법 제10조 2항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현 의료법과 동일하게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지만, 간호법이 향후 개정을 거치며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이나 간호소 등을 개원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고령화사회에서 병원 밖 지역사회 어르신의 건강을 돌봐야 하는 보건의료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의 독립적 역할만 강화하는 식으로 간호법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특히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는 위헌 요소를 그대로 방치한 것을 문제라고 본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돼 있는데, 이번 간호법에도 똑같이 명시돼 있다. 고등교육법에 전문대에서 학칙으로 간호조무과를 만들 수 있게 돼 있지만, 전문대 졸업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를 할 수 없다. 이에 간호법을 규정을 받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바꿔 전문대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야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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