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오는 12월까지 청년 ICT창업 아이디어 발굴 행사 가져

한국마사회는 경마와 승마 등 말 산업 전 분야에 걸쳐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아이디어 발굴하고자 오는 12월까지 ‘청년 ICT 창업 말.아.톤(말산업 아이디어 마라톤)’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응모주제는 ‘말 산업과 공공자료를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 아이디어’, ‘렛츠런파크/CCC 디지털화 아이디어’, ‘멀티비전 인터랙티브 콘텐츠 활용 아이디어’, ‘놀라운지 디지털 공간/콘텐츠 아이디어’ 등으로‘말 산업 디지털화를 위한 신선한 아이디어이다. 행사는 ▲ (1단계) 온라인 접수, ▲ (2단계) ICT 창업 아이디어톤, ▲ (3단계) 예비창업, ▲ (4단계) 최종선발의 절차를 거치며 진행된다. 1단계 ‘온라인 접수’의 경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된다. 한 개 또는 복수의 주제를 선택해 주제당 1페이지의 제안서를 작성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2단계인 ‘ICT 창업 아디디어톤’은 다음달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렛츠런파크 서울 럭키빌 6층 컨벤션홀에서 해커톤(Hackathon)방식으로 개최된다. 해커톤이란 ‘Hack’과 ‘Marathon’의 합성어로서 프로그램 개발자, 기획자 등이 팀을 이뤄 한 장소에서 마라톤처럼 쉼 없이 아이디어를 내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3단계 ‘예비 창업’은 본선 우수 팀을 대상으로 하며, 아이디어 마라톤에서 나온 창업 아이디어를 실제 창업 아이템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음 달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주간 활동기간이 주어지며, 사업계획서 등 창업 아이템을 어필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 마사회는 오는 12월 14일 렛츠런파크 서울 본관 스마트라운지에서 최종선발을 가질 계획이다. 대상 팀은 500만 원, 우수상 3팀에게는 300만 원의 시상금이 제공된다.

과천청사 유휴지 대책위, 오는 27일 유휴지 관리권 이양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 예정

과천청사 유휴지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연우)는 오는 27일 정부과천청사 앞 운동장에서 청사 유휴지 관리권 이양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는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과천시는 정부 과천청사 세종시 이전 후 도시공동화 현상과 지역경제 붕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13년 정부과천청사 이전 시 과천시의 행정도시 정체성 유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청사 앞 유휴지를 개발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과천시민과의 약속대로 유휴지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유휴지 관리권을 과천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어 “그동안 정부는 과천시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과천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정책을 폐기하는 등 과천시민을 농락해 왔다”며 “만약 이번에도 유휴지 관리권을 이양하거나 매각하지 않으면 과천시민은 끝까지 정부를 향해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연우 위원장은 “이제 과천시는 행정도시의 과천이 아닌 자족도시의 과천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과천시는 유휴지에 과천의 미래를 설계해 청사이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 항의집회에는 과천 시민단체와 시민 등 1천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과천시, 고질적인 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 공매처분키로

과천시가 건축법 위반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해오다 적발돼 이행강제금 처벌을 받고도 수년간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은 고질적인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처분키로 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했을 시 1차로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고, 일정기간 안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다. 고발조치 후에도 불법행위를 계속하면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면 불법행위를 강제하는 행정대집행을 시행한다. 과천시 과천동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밭을 주차장과 택배영업장으로 사용해 오다 적발돼 9천3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받았으나 3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갈현동 B씨도 사무실을 불법임대해 오다 적발돼 8천7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지만 2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체납해 오고 있다.또 별양동 C씨는 신고 없이 건축물을 크게 수선해 오다 적발돼 7천여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받고도 내지 않는 등 지난 5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와 건축법 위반 등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는 총 42건으로 체납액만 7억여 원이다. 이 중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22명으로 체납금액만 6억4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같이 수년 동안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고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자, 과천시는 39건 4억 원에 대해 연말까지 압류된 재산을 공매처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의 체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재산을 공매처분키로 했다”면서 “올해 1차적으로 39건 4억 원에 대해 공매처분 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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